에크하르트 톨레는 본인이 처음 깨달음에 들어갔던 과정을 평상적인 말로 설명하였다.  깨달음을 촉발하게 된 원인은 심한 우울증으로 삶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자신과 그러한 고통스러운 자신이 본인 자신인가하는 의구심이었다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어떤 울림이 있다. 전혀 불교적이지 않은 설명이다. 나중에 그의 글을 읽고 유튜브 채널을 탐닉하고 나서는 현대적인 화두 선생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깨달음에 대한 순간은 직설적이고 솔찍하다. 산은 산이라든가 고기와 사슴과 거미로 노래했던 선사들에 비교하여 참신하다고 해야할까. 

죽고 싶어하고 자신의 존재를 고통스러워 했다. 또한, 이런 내가 나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또 다른 자아를 발견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둘 인가? 이러한 강렬한 의심이 어떤 진공(void)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다음날까지 그러한 상태에 있다가 새가 지저귀는 소리에 깼고, 눈에서는 소리가 들릴 듯한 영롱한 다이아몬드 형상을 보았다고 한다. 

화두와 의정과 보림과 오도송 같은 불교적인 개념들이 떠오른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부정적인 상태에서 존재에 대한 강렬한 의심이 어떤 '공'의 상태로 이끌었고 그 다음 날까지 지속되었던 깨달음은 이후 톨레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 이후 톨레는 축복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태로 2년 동안 공원의 벤치에서 보림했다. 그 후에도 자발적으로 '공'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었고 훨씬 더 풍부한 어떤 경험이었다. 이후에 그 강렬했던 경험은 점점 옅어지고 세상과 그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에크하르트 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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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세계불꽃축제가 10월 8일 여의도 한강공원일대에서 열립니다. 불꽃을 쏘아올리는 곳에서 인접한 주요 관람장소에서 볼때 하늘 가득 메워지는 불꽃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입장료 없이도 잘 볼 수 있는 최고의 명당을 한화 홈페이지와 SNS와 블로그와 인터넷을 빅데이터 툴로 분석하여 탑10리스트를 뽑았습니다 

 

1. 마포대교 다리 위 보행자로

 마포대교는 불꽃 축제의 숨은 비경입니다. 바로 옆이지만 자리잡기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메인 무대 바로 옆이라서 불꽃놀이를 하늘에서도 가까이 잘 볼 수 있고 물에 비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찔한 다리 위에서 난간을 잡고 보면 한편의 박진감 있는 영화를 본 것보다도 심장이 쫄깃해 집니다. 하늘에서도 터지고 물속에서도 터진 불꽃 들이 넓고 깊은 강물의 수면 위로 흩어져서 만납니다.   땅에서 보는게 2D라면 물 위에서 보는 건 3D 입니다.  젊은 연인들에게는 적당한 자리를 잡고 미리 기다릴 수 있다면 불꽃 놀이를 두 배로 즐길  수 있는 곳 입니다. 다리 위가 사람들로 만석이 되면 경찰들이 통행을 통제합니다 어르신과 아이들과 같이 가기는 비추입니다. 화장실 다녀오기도 힘들수 있습니다.

 

2. 여의도 한강공원 지구 

 집에 돌아갈 때는 가장 혼잡한 곳이지만 군중과 함께 은근히 따라 웃게 되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한번쯤은 불꽃놀이를 여기서 봐야하는 서울의 명소입니다.  근래에 보지 못한 엄청난 인파를 불꽃놀이 축제의 덤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늘 가득 터지는 불꽃을 구경하고 소리지르며 들뜬 기분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돌아갈때는 축제의 남은 여운과 함께 인파 속을 걸어가는 낭만이 있습니다.  축제의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면 여기가 제격입니다. 

좋은 자리에 돗자리 펼려면 일찍 가야합니다. 작년의 경우 그래도 탁 트인 공간이라 시작하기 직전에 도착했어도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의도역에서 걸어오거나, 좀 멀지만 30분 거리인 당산역에서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 불꽃놀이가 시작되면 가장 가까운 여의나루역에서는 지하철이 정차하지 않았습니다. 

 

 

3. 이촌 한강 공원지구

이촌 한강공원은 강건너 불 구경하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강건너 여의도 불꽃놀이를 빠짐없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사진 찍기에도 화각이 잘 나오는 자리 중의 한 곳입니다. 여의도 고층 건물들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작품사진을 촬영하기 좋습니다.  고수 작가분들은 오전부터 미리와서 자리 잡습니다.  과거에는 자연성 회복공사로 인하여 한강대교 북단 이촌지구 일부가 통제되었섰습니다. 그래서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한강이촌지구가 전체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원효대교와 한강대교는 과거에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4. 사육신 공원 (노들역 1번 출구)

약간 언덕이라 경사가 있어서 전망이 좋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고 장애물 없이 시야가 확보되어 불꽃놀이 바로 앞에 비싼 VIP 자리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세계불꽃축제 작품사진들이 대거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단점은 장소가 협소하여 일찍가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5. 노들나루 공원 (9호선 노들역 2번 출구)

노들나루 공원은 원효대교 남단 쪽에서 터지는 불꽃을 보기에 좋습니다. 위치에 따라 한강철교 사이로 시야가 가리는 곳도 있지만 축구장도 있고 널찍합니다.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숨은 포인트입니다.

 

 

6. 구 노량진 수산시장 옥상 주차장 

1호선 9호선 노량진역에서 전철 내려서 바로 갈 수 있어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예년기준으로 여의도역이나 샛강역보다 덜 붐비는 편이고 옥상에서 보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어 불꽃 놀이 구경하기도 좋습니다. 

 

 

 

7. 신 노량진 수산시장 5층 하늘 마당

올해 1월부터 문을 연 노량진수산시장 신축건물입니다. 축체시간 보다 일찍 가서 3,4층에 주차하고 식사한 후 5층 하늘 마당에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일찍 간다면 여의도 세계 불꽃축제 주차할 만한 곳입니다만, 돌아갈 때는 차 막히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8. 앙카라공원 (샛강역 3번 출구)

앙카라 공원은 여의도에 있어서 불꽃놀이 소리가 비교적 가깝게 들리면서도 동네 산책하듯이 여유있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낮게 터지는 불꽃은 잘 안보이는 곳도 있어서 전망이 아주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9. 서강대교 다리위 보행자로

전망 자체는 다른 곳보다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다리 위 보행자로에서 거의 서서 구경해야 되므로 가족과 함께 오시는 분들은 비추입니다.  

10. 용산 아이파크 몰

여의도 한강 불꽃놀이를 자가용으로 움직여서 주차하고 구경하고 싶다면, 용산 아이파크 몰에서 멀찌감치 볼 수 있습니다. 위 불꽃놀이 추천 명당에 갈 여건이 안된다면, 쇼핑하고 식사하다가  꼭대기 주차장에서 여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약간 멀긴하지만 노들섬 갈대밭에서도 어느정도 볼 수 있습니다.  당산역에서 여의도 쪽으로 걸어가다보면 군데 군데 불꽃놀이가 보이는 포인트에 경험많은 시민들이 미리 앉아 있습니다.  

불꽃축제가 시작되면 마포FM (100.7MHz)을 통해 라디오로도 축제 진행현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Naver TV cast에서는 인터넷으로 전세계에 생중계 한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강바람이 불어 추울 수도 있습니다. 담요나 여분의 겉옷과 돗자리는 필수입니다. 물과 간단한 음식도 조금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시와 달리 한강편의점의 엄청나게 긴줄을 구경하시면 배고픔을 그냥 참고 싶어 질지도 모릅니다. 

인파가 밀집한 곳에서는 휴대폰 기지국 접속 용량이 초과되어 평소와 다르게 스마트폰이 발신 시그널이 안 들리는 등의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헤어지면 어디서 다시 만날지 미리 약속해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과거 서울불꽃축제 기간 교통 통제, 보행자 통제 구간 참고자료]

-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63빌딩 ) : 2016 10 8() 14:00 ~ 21:30 ( 7시간 30 통제)

- 63빌딩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폐쇄 : 2016 10 7 () 23:00 ~ 10 8() 23:00

- 원효대교 구간 보행자는 통행할  : 2016 108() 17:00 ~ 20:40

 

노들섬 진입통제 : 2016 108() 18:00 ~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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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장

카테고리 없음 2022. 9. 2. 22:39

시용 본채용거부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업무적격성 판단 시용 취지 비춰 보통해고 보다 넓게 인정, 이경우에도 객관적 합리적 이유 사통상당인정

 

 

차별적 처우(판)

①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②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합 이 없는 경우 = 달처필 인정 안되거나, 방법 정도 부적정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

성립 ・ 갱신 영향,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 추 소개 알까지 나가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위약예정금지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 방지, (판) 묻지 않고 소정금액 지급약정 위법

위반 아닌 약정은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

 

제3자 채권양도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지급에 갈음 아니라 위하여

 

근로시간 휴게시간?

업종 따라 일률 아니고, 근계 ・ 취규 단협 규정, 제공 업무 내용, 방식, 사용자 간섭, 휴게 장소 구비 여부, 실질적 휴식 방해, 사용자 지휘 ・ 감독 인정 사정 등 여사종 판단

 

포괄임금제

기본임금 미리 산정 않고, 법정수당 포함 금액 또는, 기본 산정, 법정 수당 미구분 일정액 법정제수당 정하여 근로 시간수에 무관하에 임금지급계약. 판, 성립여부는 근로시간, 형태, 업무 성질, 임금산정 단위 종고. 특히 연야휴 명백 구분 지급 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연차휴가

피문, 비례삭감시 단순결근자 비교, 결근자와 불균형 고려 8할 미만 출근일수만 휴가일수 비례삭감

 

휴직

근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 시 지위는 두며 직무에 종사치 못하게 하는 인사처분.

 

대기발령

근 현재 직위 직무를 장래 담당 시 업무상 장애가 예상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조치, 기업질서 유지 목적 징계와는 성질 달라. 능력 부족, 근무성적, 근무태도, 징계절차 진행, 형사기소 경우

정당시 기간 합리요 : 대기발령 규정의 목적 기능 합리성 불이익 사정 참작

 

 

 

 

징계양정

상당성 형평 준수 양정은 재량이나 사통상 현타결인 경우 남용 부당, 현타결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 내용, 징계 목적, 제반사정 객관적 명백 부당 인정 경우 한해

여러 징계혐의 사실 있는 경우 일부 아니고 전체 비추어 판단하여야, 징계사유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 종류 선택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 삼을 수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 범주

- 당연퇴직 : 기간만료, 정년도래, 소멸

- 당사자 의사 합치 - 합의 해지

          -  근로자 의사표시 사직

          - 사용자 의사표시 해고

해고의 의의

해고란 실 사업장서 불리는 명칭 절차 무관 당연퇴직 제외, 근로자 의사에 반, 사용자 일방적 의사표시 의한 일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의미

 

해고 정당성

당연퇴직 제외, 명칭 절차 무관 근로자 의사에 반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일체의 근로관계 종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사통상 계속 불가 정도 여부는 사업의 목적 성격 여건 지위 동기 및 경위 위계질서 어질를 위험성 기질영, 과거 태도 종합 → 최근 판례 : 고용 당시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경력사칭 근로의 내용 기간 지장초래 여부, 알게 된 경위, 신뢰관계 기질영 종고

 

 

사직 비진의의사표시 여부 판단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으로 판단하여 의사표시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종용의 방법, 강도, 횟수, 미제출 시 불이익의 정도, 제출시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근로자 태도 종고판.

 

기간의 형식화 법리(18이라도)

장기간 반복갱신 더불어, 계약의 내용, 동기, 목적, 진정한 의사, 관행, 근로자 보호법규 종고

갱신기대권에 대해 판례는 취규 근계 기간만료 불구 요건 충족 시 갱신 규정 있거나, 없더라도 근계 내용, 동기, 요건, 업무 내용 등 근관 둘러싼 사정 종합 볼 때 일정요건 충족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 거절 시 무효, 종건 근로계약 갱신 동일

 

기간제법 시행 이후

함께 적용 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 못하게 되어 부당 결과 초래해 부정 견해, 기간제법에 갱신기대권 배제 규정 없어 계속 적용된다는 견해, 판례는 법 시행으로 종전 형성 기대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형성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여 긍정

 

노조법상 근로자(연기자, 학습지교사, 매점, 자동차 딜러 등 인정)

노조법 §2① 근로자란 직종 불문 임금 등 수입에 의해 생활자. 판례는 근기법상 근로자는 현실적인 근로제공자에 대해 국가의 관리 ・ 감독 보호 필요성 관점 개별적 근로관계 규율 목적 제정, 노조법상 근로자는 노무공급자들 사이에 단결권 보장 필요성 관점 집단적 근로관계 규율 목적.

종전 판례 사용종속관계하 노무제공 대가 임금 생활자, 계약 형식 무관 지휘 ・ 감독 여부, 보수 노무대가성, 노무 성질 내용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판시

비판은 실업자 단결권 필요시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해주면서 현실적인 근로제공 있는 경우,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정도의 높은 종속성 요구에 대해

최근 판례는 타인과 사용종속관게, 계약형식 무관,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는 소득 특정사업자 의존여부, 사업자 계약 내용 일방 결정, 특정사업자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 제공 동시  특정사업자 통해 시장 접근, 법률관계 상당한 정도 지속적 ・ 전속적 어느 정도 지휘관계, 보수가 노무제공의 대가인지 종합고려, 관계 실질에 비춰 근로3권 보장 필요 관점 판단, 근기법 근로자 한정 아님. 

 

시말서 불제출

시말서가 단순 사건 경위 보고 그치지 않고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율ㄹ 침해하는 것, 헌법에 위배되어 근기법 §96 ①에 따라 무효,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사생활 비행 

사업 직접 관련, 사회적 평가 훼손 염려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될 수 있다고, 판례는 기업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 업무 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 발생은 아니라도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 종류 규모, 근로자 지위 업무 등 제 종 고하여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언론활동

 근로자는 사용자 이익 배려 근계상 성실의무 있어 내부 사실 외부 공표하여 비밀 명예 신용 훼손은 징계사유이며 해당하는지는 공포된 문언의 내용, 진위여부, 행위의 목적과 방법을 검토 판단해야. 

다소 과장 목적 정당 전체 진실

사내 전자게시판 게시 문언 타인 훼손 실추나 염려 있고, 사실관계 일부 허위 표현 다소 과장 왜곡 있어도, 목적이 타인 권리 이익 침해 있지 않고, 근조 유지개선과 근로자 복지증진 기타 지위 향상 도모 위해서 내용이 전체적 진실하면 근로자의 정당 활동 범위 속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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