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취지에 대하여, 근기법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의 측변에서 개별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면,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에 근로3권 보장의 필요성 측면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 판례 2001두8568)

 

일시적으로 실업 중인 자도 단결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법 제2조 제1호와 제2조 제4호 본문의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은 기업별 노동저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한다. 

 

Posted by 샤르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