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하는 보장시간제 약정의 법적효과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보장시간제 약정)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매주 1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한 것으로 정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가산금을 주별로 일괄하여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이 실제로는 매주 10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다투었으나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일부 판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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