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②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 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시행령 제36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 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시행령 제34조) 등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함.

 

시행령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 용하는 사업주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법 제125조제1항 및 이 영 제125조에 따른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중·소기업 사업주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300명 미 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삭제 [2011.1.24 제22637호(보험업법 시행령)]
  다. 삭제 [2015.4.14]
  라.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 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방문강사

  나.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교육 교구 방문강사 

  다. 위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방문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 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ᆞ수송 과정을 거 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이하신설>

10.「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인 사람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 른 화물차주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 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 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 는 사람 

(※보우건 학습지 골프장 캐디 택배 배출원 대리 방문 수리 수출 시멘트 철강 위험)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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