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8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총평 및 해석

2019 공인노무사행정쟁송법 해설윤성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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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28행정쟁송법해석조홍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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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7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채점평

 

행정쟁송법 과목에서는 행정쟁송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사례를 통하여 행정쟁송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각 질문에 대한 핵심을 집어내 매우 잘 기술한 답안이 상당수 있었으나, 출제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논점으로 기술한 답안도 많았습니다.

 

[1번 문제]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집행정지제도와 비교하여 판례 등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논점을 모두 정확히 기술한 답안이 있는 반면,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제도가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거나, 소송법에서의 가처분에 대한 문제로 잘못 파악하여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술한 답안도 있었습니다. 또한 취소판결의 효력으로서 기속력에 관한 사례문제로서 대다수의 수생험이 수준 높은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기판력과 혼동하거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문제로 다른 방향으로 기술한 답안지도 상당수 눈에 띄었습니다.

 

[2번 문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기술한다면 무난한 답안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일부 수험생들은 설문에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취지의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3번 문제]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병합가능성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의 규정과 실무에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당 조문을 중심으로 그 요건을 제대로 제시하고 소송의 병합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를 이론과 판례의 중심으로 기술하면 만족스러운 답안이 될 것입니다.

 

 

2017 26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채점평

 

1. 총평

- 금번 제26회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행정쟁송의 범위 내에서 행정쟁송에 관한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훌륭한 답안도 있었던 반면, 논점에서 벗어난 답안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2. 항목별 의견

- 1문의 설문(1) 변경처분시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준수에 대해 학설 및 판례를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이러한 논점을 모두 정확히 기술한 답안이 있는 반면, 민원을 행정심판으로 잘못이해하고 있거나 제소기간 준수에 관한 판례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답안도 있었다.

- 1문의 설문(2)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로서 관련 학설 및 판례를 이해하고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으로 이미 기출문제로 다수 출제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수생험이 수준 높은 답안을 작성하였다.

- 2문은 ()사례형 문제로서 무효확인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는 소송유형을 정확히 파악한 후, 무효확인소송은 보충성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기술하고,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적 성질과 함께 선결문제에 대해 기술한다면 무난한 답안이 될 것이나, 다만, 일부 수험생들은 설문에서 무효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소송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었다.

- 3문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를 이해한 후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유형을 기술하고, 또한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 재결주의를 채택한 경우에 대해서도 기술하면 만족스러운 답안이 될 것이다.

 

2016 25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채점평

 

 총평

- 행정쟁송법 시험의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행정쟁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체 흐름의 정확한 이해를 요하는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문제가 출제.

- 논점을 파악하고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훌륭한 답안도 있었던 반면, 핵심 에서 벗어나는 것도 상당수 눈에 띄었음. 특히 일부 수험생들은 2문과 3문의 논점을 반대로 파악하여 제2문에서 원고적격 및 주민소송 등을 서술하고 제3문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와 제3자의 재심청구를 기술한 경우가 적지 않았음.

 

 항목별 의견

 

1문의 설문(1) 대상적격을 비롯하여 취소소송과 관련한 각 구제수단들의 쟁점을 잘 조합하여 적시하는 것이 관건. 아울러 설문상의 해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을 살펴보면 반려행위의 위법성은 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하자가 크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논점의 서술도 가점요인으로 작용. 무엇보다 쟁점을 잘 파악하여 각 논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되, 모든 시험이 그러하듯이 시간과 분량조절에 유의하여함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1문의 설문(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의 일반론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라는 점이 질문의 핵심이며, 당연히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할 것임.

 

2문은 제1문에 이어 ()사례형의 형식을 채택하여 보았으며,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 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와 관련된 문제로 제3 자에 의한 재심청구의 의의, 요건, 관련 판례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해당 사안이 재심청구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면 무난한 답안이 될 것임.

 

3문은 취소소송에서 핵심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는 3자의 원고적격의 인정여부 및 범위와 관련한 문제로서 그 본질 및 유형을 서술하고, 이에 더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동향을 언급할 경우 더욱더 만족스러운 답안이 될 것임.

 

 

2015 24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채점평

 총평

- 상당수의 응시생이 행정쟁송법 전반에 대하여 이해와 숙지를 하고 있어, 케이스 문제인 제1문 행정심판의 청구기간과 취소소송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문제에 대하여도 잘 작성하였고, 약술형 문제인 제2문 행정심판법상의 잠정적 권리구제수단에 관하여 설명하는 문제와 제3문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사정판결에 관하여 설명하는 문제에서도 수준 높은 답안을 작성하였음

다만, 일부 응시생의 경우에는 행정쟁송법의 공부량 부족에 기인하는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부실하게 답안을 작성하였음

 

 항목별 의견

- 1문의 설문(1)은 케이스 문제중에서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법상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법적 쟁점을 묻고 있는 문제임

- 설문(1)의 핵심적 쟁점은 1)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지 여부 2) 취소심판의 고지제도와 불고지시의 취소심판 청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1) 2)의 쟁점을 모두 기술한 답안이 많았으나, 행정심판의 불고지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답안도 있었음

- 1문의 설문(2)는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해 묻고 있는 바, 그 핵심적 쟁점은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지와 그 허용범위 및 허용요건에 대한 이해, 그리고 포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

- 대부분의 답안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술한 답안이 많지 않았음

- 2문은 행정심판법상의 잠정적 권리구제 수단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술형 문제로 행정심판의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의 의의요건절차각 결정의 취소를 각각 간단히 기술한 다음 양자의 관계에 대해 결론을 맺으면 되는 비교적 평이한 문제라고 할 것임

- 3문은 항고소송에서의 사정판결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로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에서의 사정판결의 의의요건효과적용범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그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도 기술하면 만족스러운 답안이 될 것임

 

 

2014 23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채점평

 

 총평

- 전반적으로 응시생들이 행정쟁송법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학습량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일부의 우수한 답안지를 제외하고는 행정쟁송법의 쟁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암기형의 학습이 아닌 행정쟁송법에 대한 원리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항목별 의견

- 1문의 설문(1)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신고가 수리된 경우, 회사가 제기한 취소심판의 적법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묻고 있는바, 사례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심판제기요건을 찾아내는, 소위 쟁점추출형의 문제임

- 사례에서는, 1) 처분성의 문제로서 사례상 신고의 법적 성격,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의 여부, 2) 3자인 회사가 청구인적격,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 3) 심판형식의 적법성에 대한 쟁점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의외로 1) 2)의 쟁점을 모두 기술한 답안이 많지 않은 점, 3)의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기술하지 않은 결과, 응시생들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가 폭넓지 않음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음

- 1문의 설문(2)는 회사가 제기한 재결이 인용된 경우, 조합원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바, 원처분주의와 재결의 고유한 위법 여부에 대한 이해를 쟁점으로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재결의 고유한 위법의 내용으로서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 인용재결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술한 답안이 많지 않은 은 아쉬움을 남겼음

 

- 2번 문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본안판단요건으로서 부작위의 의의와 성립요건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술형문제임. 부작위의 의의와 신청요건을 기술한 다음 간단히 결론을 맺으면 되는 평이한 문제임

 

- 3번 문제는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을 설명하는 문제로 관련 조문을 서술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면 만족스러운 답안이 될 것임. 그러나 적지 않은 응시생들이 단순히 법조문을 나열하는 방법으로 서술하거나 직접처분에 대한 설명보다 이행재결, 기속력 등에 대하여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언급함. 시험에서는 본인이 공부하였거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2013 22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채점평

 

 전반적 의견

 

- 상당수의 응시자들이 문제의 쟁점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문제의 설문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본인의 추론에 따라 자의적으로 문제를 해석하여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시험문제의 설문과 이의 근거를 설명하기보다는 관련된 광범위한 범주에 관한 지식을 나열하여 서술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시험문제의 동향을 파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 중심이 아닌 단순 암기식 학습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항목별 의견

 

- 1번 문제는 노사관계를 전제로 한 행정법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의 당사자 관계를 밝히는 문제로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묻는 제1과 취소소송의 관할 법원이 소송의 청구취지와 다르게 직권으로 청구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제2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사자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응시자 중 이 행정법관계의 당사자와 원고적격을 정확히 이해한 비율은 기대 이하로 낮았다.

 

2문은 법원의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을 묻는 문제로서, 이에 관해서는 이른바 재량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이므로 이 문제의 쟁점과 관련 판례를 알고 있다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응시자들이 관련 분야에 관한 법리와 더불어 법원의 중요판례를 명확히 이해하는 학습태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2번 문제는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재결 또는 판결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문제로서, 소위 재결과 판결의 기속력과 그 확보방안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이는 기속력과 현행 법률의 규정내용의 관계만 이해하고 있다면 평이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 3번 문제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는 소송종료의 경우와 이들을 행정소송에서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해 언급한다면 만족스러운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적지 않은 응시자들은 단순히 민사소송법의 법규정을 그대로 기술하는 등 민사소송법의 법지식으로 행정쟁송법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 모두 행정쟁송법의 기초지식과 기본법리에 대한 이해부족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성의 있고 내실 있는 기본기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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