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주어진 법적인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위법한 침익적인 처분에 대하여 사인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이 개인적 공권이다

개인적 공권은 법률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권은 우선적으로 법률에서 근거를 찾아야 하지만, 법률에서 도출될 수 없는 경우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헌법의 기본권 규정이 개인적 공권성립의 보충적인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침익적인 처분의 경우 직접상대방이론 또는 수범자 이론에 의하면 법률규정의 검토 없이도 권리 침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도 유사한 입장이다. 

 

한편, 반사적 이익(불이익)이란 공익목적을 위해 또는 일정한 사인을 위해 규정된 행정법규를 근거로한 행정기관의 작위・부작위의 결과 사인이 얻게 되는 사실상의 이익(불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행정법규를 근거로 행정기관이 일정한 횡단보도를 제거함으로 인해 사인이 얻게 되는 이익 또는 불이익은 반사적인 이익(불이익)이다)

행정소송법 12 1문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개인적인 공권을 가진자는 포함되지만 반사적인 이익을 가진 자는 포함되지 않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적공원과반사적이익.m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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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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