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위수령이 발효된 1979년 부마항쟁때 "경희대에서 퇴학을 당한 뒤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시기였다"고 11일 국무회의를 하며 당시의 경험과 소회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1일 문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의 폐지를 의결했다. 제정된지 68년 만에 위수령은 대통령령 폐지령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에만 적용되며 주둔지역의 경비와 군대의 질서 및 치안과 공공질서 등을 위해 제정되었던 대통령령이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
위수령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1971년 교련 반대시위,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때 세 차례 발동되었으며, 민주화 운동을 폭압하는데 악용되었다.
위수령이란 경찰로 대응이 불가능한 시위나 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투입하여 주둔하게 하는 대통령령이다.
국방부는 지난 7월4일부터 8월13일까지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에 육군의 질서 및 군기 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밝힌바 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던 시점에 위수령 폐지를 입법 예고 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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