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지와 사직

 

(1) 문제의 소재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이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강압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합의해지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를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 

 

(2) 비진의 의사표시

 

⓵ 근로자의 합의해지 청약이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인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현상 자체가 해고라고 볼 수 있다. 

 

⓶ 민법 제107조에서 비진의 의사표시라도 유효하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강요하거나 종용함에 의하여 근로자가 비진의로 사직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았을 것임이 '사실상의 추정'이 되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비진의의사표시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판례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⓷ 최근 판례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판례법리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상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2017).

 

 

(3) 진의와 비진의의사표시에 대한 판례의 입장

 

⓵ 진의에 대한 판례의 입장

판례는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하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⓶ 비진의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위와 같이(⓷) 구체적인 판례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비진의의사표시로 판시한 판례는 아래와 같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으로 처리 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것이라고 없고,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대법1991)

나. 희망퇴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수리한 이상 해고라고 한다. (대법2002)

다. 회사의 중간관리자들이 계속・반복적으로 행한 사내부부 사원 중 한명에 대한 퇴직권유 또는 종용행위로 인한 사직서 제출도 해고라고 한다. (대법2002)

라. 회사의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라면 비진의 의사표시이다.(대법 1990) 

 

⓷ 진의로 볼 수 있는 경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즉, 진의의 의사표시이다. 

가. 당시 희망퇴직의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경제상황,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계획, 피고 회사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정리해고를 시행할 경우 정리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진의이다. (대법2003)

나. 회사가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시 또는 앞으로 다가올 피고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요에 의한 사직원 제출이 아니라고 한다. (대법2001)

→ 본 사례는 비진의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사례인 '퇴직권유 또는 종용행위로 인한 사직서 제출은 해고'로 본 판례와 대비된다.  '계속적 반복적 퇴직권유 종용은 해고에 해당하고,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정'은 강요에 의한 사직원 제출이 아니다.   

다.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명예퇴직을 바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대법2003)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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