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년 12월 17일 변경된 코로나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주요 방역수칙 변경내용 (중앙방역대책본부)

 

 

(사적모임 규제)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

 ○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 (예시)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운영시간 제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행사·집회 규모)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

   -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인원상한 없음).

     * (전시회·박람회) 면적 6㎡당 1명 /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다.

(기타 일상영역)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예정이다.

 

20211217코로나19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진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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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독감? 코로나? 구별할 수 있을까?  마요클리닉의 그래그 박사(CNN기사)는 감기 또는 독감과 코로나의 증상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코로나가 전세계를 휩쓸고 일상을 압박하고 있다. 목이 따갑거나 눈이 가렵고 기침과 콧물이 조금만 나와도 불안하다. 그럴때 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할까? 동네 병원입구에는 발열, 기침이 있으면 우선 보건소 1339로 전화하라고 한다. 바로 들어오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써붙인 병원도 있다.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두를 위해 일단 병원을 폐쇄하고 철저히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감기 증세로 일단 병원에 발붙이기 난감한 이유다. 

 

마요 클리닉의 그래그 박사는 코로나와 감기,독감, 알레르기(알러지)의 차이점에 대해 CNN에 소개했다.  물론, 코로나와 일반 감기나 독감을 완벽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감기증세가 있으면 (해외 방문이 없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면) 이삼일 증세를 살펴보라는 보건소의 권유에 따르는게 좋다. 우선 자택에서 쉬면서 자신의 증세를 살펴야 하는데 그럴때, 그레그 박사의 감기와 코로나를 구별하여 생각해보는 방법은 일리가 있다. 

 

감기인가 코로나인가

 

 

눈이 가렵거나 충혈되고 코막힘과 재채기는 감기나 알러지에 의한 대표적인 증세이다. 감기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증상은 발열, 피로감, 온몸 통증, 기침 등의 증세의 악화이다. 반면 코로나의 증세는 숨이 차거나 호흡곤란과 같은 답답함과 여행 이력, 확진자의 동선에 노출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의학적인 증상과 위험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의사의 진료가 우선이다.  이 글은 그레그 박사가 가벼운 감기증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몸상태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1. 눈이 따갑고 코가 가렵고 콧물이 흐른다면? 

알러지 증세이거나 꽃가루와 같은 식물인자가 원인이 된 감기증세일 수 있다. 

계절성 알러지 증상은 발진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눈과 코를 비롯하여 머리 부분에 집중된다.  

 

2. 코로나 바이러스와 감기 증세는 알러지 증세보다 훨씬 무기력하게 한다?

만약 독감이나 코로나인 경우, 피로감이 커서 들어 눕게된다. 알러지의 경우는 피로감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심한 근육통이나 관절 통증을 불러오지는 않는다.   

 

감기/신종코로나 증상 차이는 <연합뉴스>

 

3. 코로나와 감기 증세는 몸 전체에 나타난다?

감기와 코로나는 몸의 신체 기관들에 영향을 미친다.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코가 가려운 증세는 없을 수 있으나 목이 붓고 기침과 발열, 숨이 가쁜 증세가 나타난다. 그레그 박사는 체온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알러지는 기저질환으로 천식이 있지 않다면 고열과 호흡곤란의 증세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신종코로나 일반증상 : 열,마른기침,숨가쁨 <연합뉴스>

 

4. 감기와 가벼운 독감 증세는 보통 자연 치유된다.

보통의 감기 질환은 휴식과 적당한 치료를 받으면 수 일내에 증세가 호전된다. 가벼운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머물면서 추이를 보라고 권유하는 이유다.   환자가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더 긴 치유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5. 코로나와 독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세가 악화된다.

코로나에 노출되거나 심한 감기의 경우, 보통은 증세가 나아질 때가 되었는데 더 악화되는 것을 느낀다. 그레그 박사는 숨이 가쁘거나 호흡곤란의 증세가 있는 경우 코로나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동시에 감기의 증세가 악화되어 폐렴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으니 어느 경우든 의사의 진료는 필수이다. 

 

안타깝게도 초기 알러지 증세와 감기, 독감, 코로나의 증상은 유사하다.  

감기나 일반 독감은 초기 증세가 순차적 또는 한꺼번에 나타나지만, 신종 코로나 19는 초기에 증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레그 박사는 안타깝게도 초기의 감기 등과 코로나의 증상은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특히 어떤 코로나 확진자나 감기환자의 경우 증상이 가벼워서 무신경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 만약, 해외여행에서 돌아 왔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데 경증이 있는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레그 박사는 고령이거나, 천식, 폐질환, 심장 질환, 당뇨 또는 임산부의 경우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코로나가 의심스럽다면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병원에서 문진을 받아보는 것은 필수이다. 최근에는 코로나 증상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모바일 앱이나 어플도 개발되어 공개되었다. (코로나 19 자가 진단앱 설치하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고해서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레그 박사는“지난 몇 달 동안 3 천만 명의 미국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고 말했다. "약 300 ~ 500만 명은 입원해야했고 약 30,000명은 사망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독감에 대해 마비될 정도로 무감각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의 동시에 약 3,300 명을 죽였습니다. "

그렇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망률이 비교적 높을 수 있지만 그레그 폴란드 박사는 감염된 사람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감염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한다.

이는 사망률의 통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감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일반인에게 문제가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19 자가 진단앱 설치하기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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