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 제18조에서 근로3권과 함께 이익균점권을 규정하였었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이다.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은 사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적산인 상황에서 그 기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점에서 노동자들이 노력을 출자(出資)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이익점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는 요즘 얘기되는 부수적인 이익공유제나 성과배분제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유권과 노동권을 거의 대등하게 취급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한편 주목해야할 것은 오늘날 경제민주화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기본원칙들도 이미 노농 8개항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우선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노동3권의 보장을 헌법에 동시에 규정함으로써 자본과 노동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으며, 농민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과 천연자원의 국유화 원칙을 통해 토지와 자연에 대한 사유(私有)와 공유(公有)의 개념을 확립하고자 했다. 나아가 노동과 자본의 대립과 통합에 있어서는 노사협의제와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국민경제회의 설치를 통한 작업장-기업-국가에 이르는 3차원의 노동자 참여제도를 통해 노자균형과 타협의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헌법기초안을 작성했던 유진오도 국민경제회의안은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을 참고하여 어렵게 제안한 것인데 찬성은 적고 반대가 많아 아쉽게도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회고했다.
실제로 제헌국회의 토론과정에서 전진한의 이 제안은 기업측을 대변하는 상공회의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의장을 맡았던 이승만이나 자신이 속한 한민당 등의 의원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상황이었다. 오로지 조봉암을 비롯한 다수의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격렬한 토론 끝에 노동3권과 이익균점권만 헌법에 포함되게 되었다. 물론 이익균점권 마저도 하위법률 없이 존재하다가 5.16 이후 폐지되는 운명에 이른다. (노동과 경제 ● ‘잊혀진 존재’ 전진한의 자유협동주의) 이코노미인사이트 [40호] 2013년 08월 01일 (목)

 

그러나, 이익균점권은 1963년 개정헌법에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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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지와 사직

 

(1) 문제의 소재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이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강압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합의해지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를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 

 

(2) 비진의 의사표시

 

⓵ 근로자의 합의해지 청약이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인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현상 자체가 해고라고 볼 수 있다. 

 

⓶ 민법 제107조에서 비진의 의사표시라도 유효하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강요하거나 종용함에 의하여 근로자가 비진의로 사직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았을 것임이 '사실상의 추정'이 되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비진의의사표시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판례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⓷ 최근 판례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판례법리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상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2017).

 

 

(3) 진의와 비진의의사표시에 대한 판례의 입장

 

⓵ 진의에 대한 판례의 입장

판례는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하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⓶ 비진의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위와 같이(⓷) 구체적인 판례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비진의의사표시로 판시한 판례는 아래와 같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으로 처리 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것이라고 없고,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대법1991)

나. 희망퇴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수리한 이상 해고라고 한다. (대법2002)

다. 회사의 중간관리자들이 계속・반복적으로 행한 사내부부 사원 중 한명에 대한 퇴직권유 또는 종용행위로 인한 사직서 제출도 해고라고 한다. (대법2002)

라. 회사의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라면 비진의 의사표시이다.(대법 1990) 

 

⓷ 진의로 볼 수 있는 경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즉, 진의의 의사표시이다. 

가. 당시 희망퇴직의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경제상황,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계획, 피고 회사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정리해고를 시행할 경우 정리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진의이다. (대법2003)

나. 회사가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시 또는 앞으로 다가올 피고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요에 의한 사직원 제출이 아니라고 한다. (대법2001)

→ 본 사례는 비진의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사례인 '퇴직권유 또는 종용행위로 인한 사직서 제출은 해고'로 본 판례와 대비된다.  '계속적 반복적 퇴직권유 종용은 해고에 해당하고,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정'은 강요에 의한 사직원 제출이 아니다.   

다.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명예퇴직을 바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대법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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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I. 취지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회복을 도모하고 심신보호 및 여가활용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여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휴일과 구별되어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나 면제된 날이다. 

 

II.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1. 의의 

근기법 제60조 제1항, 제2항

2.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

 

(1)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⓵판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하고,

⓶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⓷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며,

⓸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기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한다. 

 

(2)쟁의행위기간

가. 판례의 입장

⓵판례는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고, 

⓶노조법에서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출근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다. 

⓷연차휴가는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나 쟁의행위기간에 근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정근로일에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나. 검토의견

쟁의행위 기간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휴가일수의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가. 판례의 입장

⓵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대해 명확한 판례의 입장은 없다. 

⓶ 그러나 성질이 유사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나. 검토의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근로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의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4)직장폐쇄기간

가. 적법한 직장폐쇄

⓵ (적법한 직장폐쇄: 소정근로일수 제외)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⓶ (적법한 직장폐쇄, 위법한 쟁의행위:결근) 다만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한 방어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소정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법한 직장폐쇄

⓵ (위법한 직장폐쇄 : 소정근로일수 포함 및 출근)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위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역우에 만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해당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⓶ (위법한 직장폐쇄, 적법한 쟁의행위 : 소정근로일수 제외) 이러한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⓷ (위법한 직장폐쇄, 위법한 쟁의행위 : 소정근로일수 포함, 결근) 위법한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 는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직장폐쇄 사유와의 관계, 해당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5)전임자의 연차휴가

⓵ (노조전임기간 결근아님) 노조전임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⓶ (노조전임기간 출근아님) 노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

⓷ (노조전임기간 소정근로일수 제외)결국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⓸ 다만 노조전임기간이 연차휴가 취득 기준이 되는 연간 총 근로일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노조전임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⓹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노조전임기간 등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 

⓺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⓻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15일),

⓼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다.  

 

(6)정직이나 직위해제기간

가. 판례의 입장

⓵ 정직이 부당한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과 성질이 같다고 할 것이므로 출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⓶ 정당한 정직이나 직위해제의 경우 출근인지 결근인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하는 기간인지 문제된다. 

⓷ 이러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다. 

⓸ 그러나 유사한 판례에서 정직 등의 기간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으로 처리하도록 정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나. 검토의견

⓵ 정직을 결근으로 처리하도록 정한 취업규칙이 정직 기간동안 동 기간을 다시 결근으로 처리하여 이중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⓶ 또한, 징계에 의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부담하지 못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날을 결근으로 본다면 무단 결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⓷ 정직이나 직위해제의 경우 사용자의 처분에 의해 근로제공의무를 못하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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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유급휴가의 취지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회복을 도모하고 여가활용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며,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다. 

 

2.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의하면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동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15일 이상)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기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한다. 

 

❏ 쟁의행위기간의 연차휴가 산정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고, 노조법에서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출근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다. 연차휴가는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나 쟁의기간 등이 근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정근로일에서 쟁의기간 등을 제외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시한다.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의 연차휴가 산정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대해 명확한 판례 입장은 없다. 그러나 성질이 유사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 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한다.  

 

❏ 직장폐쇄기간의 연차휴가산정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우너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돼ㅣ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위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 만일 위헙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연간소정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는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직장폐쇄 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 산정

 

노조전임자 제도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자의 단결권 유지 강화를 위해 필요할 뿐만아니라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을 역시 일부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전임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한편 노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역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 결국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다만 노조전임기간이 연차휴가 취득 기준이 되는 연간 총 근로일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노조전임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노조전임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때 인정되는 연차휴가일수와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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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하는 보장시간제 약정의 법적효과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보장시간제 약정)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매주 1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한 것으로 정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가산금을 주별로 일괄하여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이 실제로는 매주 10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다투었으나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일부 판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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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취지에 대하여, 근기법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의 측변에서 개별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면,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에 근로3권 보장의 필요성 측면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 판례 2001두8568)

 

일시적으로 실업 중인 자도 단결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법 제2조 제1호와 제2조 제4호 본문의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은 기업별 노동저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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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는 위탁사업관계이지만 아래 대법원 판례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노동조합법 제2조는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 본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업무 내용, 업무 준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학습지교사들이 겸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참가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원고 학습지교사들의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참가인은 불특정다수의 학습지교사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으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수를 비롯하여 위탁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이 참가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 학습지교사들이 제공한 노무는 참가인의 학습지 관련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었고,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참가인의 사업을 통해 학습지 개발 및 학습지 회원에 대한 관리⋅교육 등에 관한 시장에 접근하였다.

④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참가인과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여 왔으므로 그 위탁사업계약관계는 지속적이었고, 참가인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참가인은 신규 학습지교사들을 상대로 입사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사무국장 및 단위조직장을 통하여 신규 학습지교사들을 특정 단위조직에 배정한 후 관리회원을 배정하였다.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는 구별되지만 원고 학습지교사들에게 적용되는 업무처리지침 등이 존재하였고, 참가인은 원고 학습지교사들에게 학습지도서를 제작, 배부하고 표준필수업무를 시달하였다. 학습지교사들은 매월 말일 지국장에게 회원 리스트와 회비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참가인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회원들의 진도상황과 진단평가결과 및 회비수납 상황 등을 입력하며, 2~3달에 1회 정도 집필시험을 치렀다. 또한 참가인은 회원관리카드 및 관리현황을 보유하면서 때때로 원고 학습지교사들에게 일정한 지시를 하고, 주 3회 오전에 원고 학습지교사들을 참여시켜 지국장 주재 조회와 능력향상과정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참가인으로부터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교육, 기존 회원의 유지, 회원모집 등 자신이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⑦ 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참가인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인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원고 학습지교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참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원고 학습지교사들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인 참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공2018하,1286]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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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 '협의'가 들어간 문구 조문

<근로기준법>

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용자는 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 한다)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70(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사용자는 임산부와 18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모성 보호를 위하여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근로권의 종류

  •  사회권·생존권적 기본권(일할 자리) : 외국인 제외
  •  자유권적 기본권 (일할 환경) : 외국인 포함

■ 근로권의 내용

  •  근로기회청구권 O,  직장존속청구권 X, 생계비지급청구권 X

■ 사용자의 주지의무

  •  자유로이 열람장소 상시 게시 : 근로기준법·시행령의 요지, 취업규칙

■ 근로자 서면합의

  • 대체휴가
  • 선택적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
  • 외근근로시간 제외
  • 휴게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3월이내)
  • 보상휴가 (연장근로 수당 갈음)

 

■ 상시4인이하 적용 제외 규정

  • 로시간(제50조), 차휴가
  • 산임금, 업수당, 리휴가
  • 령요지등의 게시, 고정당성(제23조 ①)
  • 영해고정당성, 고서면통지
  • 당해고 등 제 절차

■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제외 규정

  •  차휴가, 휴일, 직금, 간제사용제한(연주퇴기)

 

■ 근기법상 사용자

   ※ 근기법 46조 사용자 귀책사유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서의 책임사유보다 넓게 해석된다.

■ 근로조건의 명시

명시

취업장소,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임금, 업무 (장소주연임업)
명시+교부 정근로시간, 휴일, 차휴가, 성항목/산방법/불방법

*미성년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 업무에 관한 사항, 법 제 93조1호에서 12호 까지 규정에서 정한사항, 기숙사 규칙(사용하는 경우)를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함. 

■ 해고절대금지기간

  • 업무상재해 휴업기간+그 후30일(일시보상시 가능)
  • 산전/후 휴업기간(90일)+그 후30일
  • 육아휴직기간 only

⇒ 예외, 사업계속 불가능

 

■ 경영해고 정당성(제24조)

  • 긴박한 경영상 필요
  • 해고회피노력
  • 선정합리성
  • 근로자대표 사전협의 (1.과번노조, 2.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자)

=> 해고 50일전 통보 / 방법 및 해고 기준 협의

■ 경영해고 신고의무(장관)

  • 대상 : 1개월 10% 해고시
  • 내용 : 해고유, 협의용, 해고 정, 예정
  • 일시: 최초해고일의 30일전까지
  • 위반시 효력 : 경영해고 효력과 무관

■ 해고예고 적용제외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구제명령의 효력/벌칙/이행강제금

효력

공법상 의무

재심신청,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효력정지 x

벌칙

부당해고 등 : 벌칙 x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 : 벌칙o

이행강제금

 구제명령 미이행 : 2천만원 이하

2회x2년한도x2천만원=최대8천

 

■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이내

 

■ 지연이자지급 제외사유(천사체파다)

   ※ 연4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20%

  1. 재·변으로 지급x
  2. 당금지급사유(파산, 도산 등) 해당
  3. 산법 등 제약에 의한 자금확보 곤란
  4. 지연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투는 것이 상당한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통상임금 판단기준

  •  정근로의 대가 – 소정근로시간 근무제공
  •  기성 – 일정 간격 계속
  •  률성 – 모든근로자 or 일정조건 모든근로자
  •  정성 – 추가조건x 당연지급 확정

■ 평균임금

  •  직금
  •  업수당
  •  급제재제한액
  •  차휴가수당
  •  해보상금

■ 통상임금

  • 해고고수당
  • 업수당
  • 산임금
  • 차휴가수당
  • 휴수당(유급휴일)

■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육가쟁병수출 승질귀)

  •  육아휴직 기간(육아기근로시간단축)
  •  가족돌봄휴직기간
  •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등에 따라 휴직 or 근로x
  •  수습기간
  •  출산전후휴가기간
  • 업무상 재해x 사용자  승인 얻어 휴업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휴업
  • 사용자  귀책 휴업

 

■ 임금지급 4대원칙

  •  정기지급원칙 – 월1회 이상
  •  직접지급원칙 – 근로자 본인, 심부름꾼可
  •  전액지급원칙 – 상계x, 동의있으면 가능
  •  통화지급원칙 – ‘갈음’ 채권양도합의 효력x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인적사항 공개

 자료제공 가능(의무아님)

  • 공개기준전 3년  이내
  • 체불 2회  이상 유죄 확정
  • 공개기준 1년  이내
  • 체불총액 3천  이상
  •  제공일 3년  이내
  • 체불 2회  이상 유죄확정
  • 제공일 전 1년  이내
  • 체불총액 2천  이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요구시 인적사항+체불액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시 3개월 소명 기회 줌

■ 일반 도급사업 임금지급

  • 여러차례 도급(1차도급 포함)
  • 직상수급인 귀책사유
  1. 도급금액지급x
  2. 원자재공급 지연
  3. 도급계약 불이행으로 하수급인 정상진행x
  •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 상위수급인까지 연대책임

 

■ 건설업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공사도급 2차례  이상

건설업자 아닌 하수급인 임금지급x

직상수급인=상위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업자

(귀책없어도)직상수급인 연대책임

 

■ 건설업에서의 직접지급 책임

 공사도급 1차 이상

 -직상수급인&하수급인 합의

-집행권원 o

-파산 등 하수급인 임금지급 불가명백

근로자 청구 시 직상수급인 직접지급

지급범위 내 하도급대금채무 소멸

 

■ 채권의 변제순위

  • 최종3월 임금, 최종3년 퇴직금, 해보상금
  • 질권·저당권우세 조세·공과금
  • 질권·저당권 의한 담보채권
  • 나머지 임금, 재해보상금 그밖의 근로관계채권
  • 조세·공과금
  • 일반채권

   ※ 임금채권은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함

■ 기준근로시간

  1주 1일
일반근로자 40 8
연소근로자(18미만) 35 (연장5) 7 (연장1)
유해위험작업 34 6

※ 감시 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시 근로시간 규정 적용 안됨.

 

■ 외근근로시간 산정

  1. 소정근로시간
  2.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간
  3. 서면합의x, 업무수행 통상 필요한 시간

 

■ 3월이내 탄력근로 서면합의사항(범3기별효)

  1. 대상근로자의
  2. 3 월 이내 단위기 간
  3. 근로일, 일  근로시간
  4. 서면합의 유 기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15~18미만 근로자와 임신중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 안됨

    ※2주 이내 경우 특정 주 근로시간 48시간 초과안됨. 3개월 이내 경우 특정 주 52시간, 특정 날 12시간 초과 안됨

 ■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사항(범1기총임의표)

  1. 대상근로자의
  2. 1 월 이내 정산
  3. 근로시간
  4. 의근로시간대
  5. 무근로시간대
  6. 준근로시간

 

■ 특례연장근로 적용대상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업x)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운송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 재량근로시간(간주근로시간제)

[대상업무](연출방디정촉)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신문, 방송 또는 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3. 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6.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서면합의] (대시지합)

  • 대상업무
  •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 구체적  지시x
  • 시간산정은 서면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

 

■ 가산임금과 보상휴가제

[연장· 야간]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지급
  • 법내초과근로 지급x

[휴일]

  • ① 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가산
  • ② 8시간 초과: 통상임금 100%가산

[보상휴가]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가산임금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 갈음하여 휴가지급

 

■ 연차휴가

  •  1년이상 80%이상 : 15일의 유급휴가
  •  1년이상 80%미만 또는 1년 미만 :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  3년 이상 계속근로 :  1년초과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해 1일의 가산휴가(25까지)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과 대체제도 ( → 미사용분 보상의무 없음)

> 사용 촉진 

  • 대상 : 80%미만 (1년미만자 제외)
  • 방법 : ①6월 전 10일 이내 서면 촉구 ②2월전 시기지정 서면통보

> 대체

  •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 특정 근로일을 대체, 휴일/휴무일 안됨

 

■ 근로시간·휴일·휴게의 적용제외 (야간근로는 적용)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ㆍ재배 등 농림산업
  2. 동물의 사육, 동식물의 채포ㆍ양식,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 임신중(임산부)
  • 산후 1년 지나지 않은 여성(임산부)
  • 18세 미만자
  • 임산부 아닌 18세 이상 여성
  • 갱내근로는 여성 및 18세 미만자 금지. 단, 의료/취재/연구/관리/실습 일시적 가능

 

■ 야간, 휴일근로의 금지

  야간(오후10~오전6시) 및 휴일
18세 이상 여성 동의
18세 미만 동의 및 인가
산후1년 이내 동의 및 인가
임신 중 명시적 청구 및 인가

 

 ■ 최저취업연령

  • 원칙 : 15세 이상 (중학교 재학 중인 경우 18세)
  • 취업인허증 : 13세이상~15세미만, 예술공연참가 위해서는 13세 미만 (학교장+친권자 서명+사용자 연명, 장관에 신청)

 ■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  가족관계기록사항,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연소자 근로시간의 특례

  •  기준근로시간 1일 7, 1주 35
  •  연장근로 1일 1, 1주 5
  •  특례연장근로 적용안됨
  •  탄력/선택근로 적용안됨
  •  근로시간적용제외 적용

 ■ 여성근로자 연장근로 한도

  •  18세 이상 : 1주 12시간
  •  18세 미만 : 1일 1, 1주 5
  •  임신중 : 절대 금지
  •  산후 1년 미만 : 1일 2, 1주 6, 1년 150

 ■ 취업규칙 의견청취(동의) 대상

  1.  원칙 – 과반수 노동조합
  2. 예외 – 근로자 과반수(과반노조x)

 ■ 반의사불벌죄 아닌 것

  1. 임금채권 우선변제
  2. 건설업 직접지급(제44조의3)
  3. 비상시지급
  4.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 피해자의 명시적의사와 달리 공소제기할 수 없다.

■ 노동3권의 입법연혁

  단결금지 단결O, 집단행동X, 형사O, 민사X 형사O, 민사O

영국

1779

단결금지법

1824

단결금지폐지법

1906

노동쟁의법

프랑스

1791

샤를리에법

1851

단결죄 폐지

 
독일  

1869

북독일산업조례

1919

바이마르헌법

미국

자본주의

공모죄

1842

HUNT 사건

1935

Wagner법

(전국노동관계법)

부노금지

 

 

 

 

■ ILO 기본협약(8개) 비준여부

비준(4개)

           <차별금지>

  • 동일가치노동 남녀동일보수
  • 고용 및 직업 차별금지

           <아동노동>

  • 취업최저연령
  • 가혹행위의 아동노동철폐

 

미비준

<결사의 자유>

  • 결사의자유 및 단결권보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강제근로>

  •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 강제노동 폐지

 

■ 노동법의 법원인 것

  • 헌법, 민법, 노동법(법령)
  • 헌법에따라 체결공포된 조약
  •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
  • 비준한 ILO 협약
  • 관습(규범사실승인, 사실상제도)
  • 단체협약/취업규칙/조합규약
  • 근로계약

*비준하지않은 ILO협약, 판례, 행정해석 : 법원 아님

■ 공무원, 교원의 노동3권

  • 사실상노무공무원: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
  • 6급이하공무원/교원 :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

■ 특수형태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종합고려판단)

   ※ 학습지교사 “사용종송관계” 실질판단

  1. 소득의존성
  2. 보수 등 계약내용 일방결정
  3. 시장접근성
  4. 지속성/전속성
  5. 어느정도 지휘감독
  6. 임금⇔근로제공 대가

 

■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수
  • 임원의성명주소,  소속연합단체명칭
  • 연합노조-명,사,수,임

■ 노동조합 변경사항의 신고

 *30일 이내 변경신고 

  • 명칭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소속연합단체 명칭
  • 대표자의 성명

*1/31까지 통보

변경된 규 약내용

전년 12/31 조합원수 (연 합단체는 구성단체별 조합원수)

변경임 원 성명

 

■ 설립일부터 30일이내 주된사무소비치

  •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3년 보존)
  • 회의록 (3년 보존)
  • 규약
  • 임원의 성명, 주소록
  • 조합원 명부(연합단체는 구성단체 명칭)

■ 총회 필수적 의결사항

  • 규약,  임원,  단체협약
  • 예산·결산,  기금설치관리처분
  • 연합단체 가입탈퇴
  • 합병분할해산
  • 조직형태  변경
  • 기타 중요사항

■ 특별의결사항

  • 규약제정변경
  • 임원 해임
  •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 변경 ⇒ 과출 2/3 찬

■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 규약제정변경
  • 임원선거해임
  • 대의원 선출
  • 쟁의행위 찬반투표
  • =>필수적 의결사항 x
총회의결, 직비무 직비무

 

■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회 소집

 정기총회 –  연1회 이상 개최

임시총회 소집요건 행정관청 소집권자 지명

1.대표자 필요시

2.1/3이상 부의사항 제시 소집요구 --> 노조대표자가 지체없이 소집

대표자 기피해태한 때

  • 1/3이상 지명요구
  • 노동위 의결 요청(15일)
  • 의결0, 지체없이 지명

소집권자가 없는 때

  • 1/3이상 지명요구
  • 소집권자 지명(15일)

 소집공고 - (원칙)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예외)  동일사업장 근로자구성시

           규약으로 공고기간  단축가능

 소집방법 – 부의사항 공고 + 규약에 따라 소집

※공고/방법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고용노동부)

구성 5노5사5정(추천), 장관 위촉
임기 2년
위원장 공익위원 중 위원회 선출
의결정족수 과출과찬
결정/고시 위원회 의결 => 장관 고시
재심의 3년마다 재심의 결정할 수 있음

 

■ 노동조합의 감사기관 의무사항 (해야한다)

  • 노조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 6월 1회 이상 감사실시&결과 전체조합원 공개
  • 노조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운영상황 공표
  • 조합원 요구시 운영상황 공개
  • 행정관청 서면으로 10일전 자료보고요구
  • 행정관청 요구시 보고

■ 노동조합의 감사기관 권리사항(할수있다)

  •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시 감사실시&공개

 

■ 조합활동의 정당성

주체,목적,수단,방법이 정당해야함

원칙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라 취업시간 외 활동
유인물배포허가제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유인물의 내용, 배포방법 등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며 정당해야 함

근무시간 중 취업시간 외에 결집해야하며, 쟁의행위 투표 등 부득이 한 경우 인정

■ 노동조합의 규약

제정/변경 : 총회의결 사항 과출 2/3찬 직비무

신고 시정명령

① 설립 시 설립신고서에 규약 첨부

① 규약의 노동법위반

  • 노동위 의결
  • 행정관청 시정명령 可 = 노조이행(30일)

② 변경 시 매년 1/31까지

②결의처분 규약위반

  • 이해관계인 신청
  • 노동위 의결
  • 행정관청 시정명령 可
  • 노조이행(30일)

 

■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

  • 규약상 사유 발생
  • 합병으로 소멸
  • 분할로 소멸
  • 총회(대의원회) 해산결의
  • no임원없이 활동도 없는 경우 (1년이상 조합비 징수사실x or총회 대의원회 개최사실x) 노동위 의결 
  • 1인 노조(조합원 증가가능성x)

 

■ 노동조합의 해산 절차 : 행정청 신고(15일), 노동위 해산 결의 시 신고필요없음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요건

  • 실질적 동일성 유지
  • 과출⅔찬

■ 단체교섭의 당사자 (단체교섭의 귀속 주체)

   > 노조측

  • 노조법상 노조
  • 법외노조(설립신고x)
  • 지부분회(독자적규약+집행기관+독립활동)

   > 사용자측

  • 근로계약 당사자
  •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 可
  • 사용자단체(사용자에 대한 조정·규제권한 有)

 

■ 단체교섭의 담당자

노조대표자
  • 교섭/협약체결 권한
  • 규약으로 노조대표자 단체협약체결권한 제한가능(전면/포괄 불가)
위임받은자
  • 조합원/일반인(노무사) 가능
  • 교원노조/공무원노조는 제3자 위임 불가
위임방법
  • 교섭사항+위임범위 정하여 위임
  • 상대방에 위임사실 통보 (성명,교섭사항,권한범위 등)
  • 위임자의 단체교섭권한 중복경합, 여전히 존재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사업 또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o, but 교섭창구 단일화 효율·안정적 교섭체계, 근로조건통일)

 예비절차

1. 교섭요구 : 협약 만료 3개월 전, 서면

2.요구사실공고(7일) + 다른노조 교섭요구

3.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5일)

 교섭대표 노조 결정

4. 자율적 결정(14일

5. 참여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 노조

 공동교섭 대표단

6.자율적 결정(교섭창구 전체조합원의 10%이상 노조만 참여 可)

7.노동위원회 결정

  • 대표단 참여가능 노조(10%) 일부·전부가 신청
  • 총10명이내, 조합원수 비율고려 결정(10일)
  • 사용자/노조에 통지
  • 노조는 교섭위원 선정하여 사용자 통지

(1)대표자는 합의하 결정 ⇒ (2)조합원수 많은 노조대표자

 

■ 교섭대표노조와 공정대표의무

지위

  • 지위 유지기간(2년)
  • 만료 시, 새 교섭대표노조 결정 전까지 단협이행관련 지위유지
  •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날부터 1년동안 단협체결 x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

공정대표의무
  • 주체 : 교섭대표노조+사용자
  •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 합리적이유x, 차별 금지
  • 교섭과정, 협약체결, 단협이행과정에 모두 미침
  • 위반시 3개월 이내에 노동위 시정요청
  • 차별입증책임 : 교섭대표노조+사용자

 

■ 단체교섭의 대상

   - 원칙 

  • 사용자 처분권한有
  • 집단성有
  • 근로조건
  •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 경영사항 

구조조정실시여부

(정리해고)

X

사용자의 경영권

근로조건

밀접관련

O

근로조건에 해당

구조조정 실시에

‘합의/협의’조항

협의x⇒해고유효

합의x⇒해고무효

 

 ■ 성실교섭의무와 단체교섭 거부

주체 사용자, 노동조합
내용
  • 성실히 교섭, 단체협약체결
  •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거부 해태 안됨
위반효과

원칙) only부당노동행위 성립

추가) 불법행위 성립

원칙단체교섭 거부가 곧바로 불법행위 구성x

  • 법원의 집행력있는 판결or가처분 결정
  • 이를 위반하여 계속 거부
  • 부당노동행위를 넘어 불법행위 구성o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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