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규범적 부분으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채무적 부분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 조합원의 해고 동의, 경영협의회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되면서도 개별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부분을 '조직적 부분'으로 별도 구별하는 학설도 있다.
유형 | 기준 | 내용 |
규범적 부분 |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실현되는 부분) |
・ 임금 액과 지급방법 ・ 근로시간 ・ 유급유일 ・ 유급휴가 ・ 상여금지급 ・ 경조금지급 및 기타 후생에 관한 사항 ・ 재해보상의 종류 및 그 산정 ・ 퇴직금 지급 협정 ・ 정년에 관한 사항 등 |
채무적 부분 |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를 정하는 부분, 즉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부분) |
・ 평화의무 및 평화조항 ・ 단체교섭위임금지조항 ・ 유일교섭 단체 조항 ・ 조합활동조항 ・ shop조항 ・ 단체교섭의 절차/범위 등에 관한 조항 ・ 시설이용에 관한 조항 ・ 노동쟁의에 관한 조항 등 |
조직적 부분 | 제도・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단체협약 부분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되면서도 개별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부분) |
・ 조합원의 해고동의 협정 ・ 경영협의회 ・ 고충처리기관 등의 조직과 운영 ・ 근로자의 복리증진 ・ 교육훈련 ・ 노사분규예방, 징계, 해고 등 인사에 관한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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