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규범적 부분으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채무적 부분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 조합원의 해고 동의, 경영협의회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되면서도 개별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부분을 '조직적 부분'으로 별도 구별하는 학설도 있다.  

 

유형 기준 내용
규범적 부분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실현되는 부분)
・ 임금 액과 지급방법
・ 근로시간
・ 유급유일
・ 유급휴가
・ 상여금지급
・ 경조금지급 및 기타 후생에 관한 사항
・ 재해보상의 종류 및 그 산정
・ 퇴직금 지급 협정
・ 정년에 관한 사항 등
채무적 부분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를 정하는 부분, 즉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부분)
・ 평화의무 및 평화조항
・ 단체교섭위임금지조항
・ 유일교섭 단체 조항
・ 조합활동조항
・ shop조항
・ 단체교섭의 절차/범위 등에 관한 조항
・ 시설이용에 관한 조항
・ 노동쟁의에 관한 조항 등
조직적 부분 제도・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단체협약 부분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되면서도 개별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부분)
・ 조합원의 해고동의 협정
・ 경영협의회
・ 고충처리기관 등의 조직과 운영
・ 근로자의 복리증진
・ 교육훈련
・ 노사분규예방, 징계, 해고 등 인사에 관한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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