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제도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여러 계층 수준에서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참가제도의 한 유형으로 노사협의회제도(management-employee consultation system)이 있다. 노사 쌍방의 대표자들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이외의 문제, 즉 작업능률∙생산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합동 협의기구라고 할 수 있다.
단체교섭과의 차이점
구분 | 노사협의회 | 단체교섭 |
근거법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 |
목적 | 노사공동의 이익증진 | 근로자의 지위향상,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
사업장 | 30인 이상 |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
배경 | 노조설립여부나 쟁의행위라는 위협의 배경없이 진행 | 노동조합 및 기타 노동단체의 존립을 전제로 하고 자력구제로서의 쟁의를 배경 |
구성 | 노사협의회 근로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은 노조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선출) |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 |
활동 | 사용자의 기업경여상황보고와 안건에 대한 노사간의 협의 의결 | 노사간 교섭 및 협약 체결 |
대상사항 | 기업의 경영이나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이 노사간 이해가 공통 |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처럼 이해가 대립 |
결과 |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 | 단체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 단체협약 체결 |
기타 | 쟁의행위를 수반하지 않음 |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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