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구조는 복잡성과 집중성, 공식성의 요소와 환경, 기술, 규모, 수명주기, 권력 등의 상황변수 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조직구조를 결정하는 상황변수들의 중요성은 제각각이다.  조직의 하부 이행조직에서는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 구조화되지만, 상위 경영층의 경우는 외부환경의 영향에 대응하려는 기업의 전략이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챈들러, 조직구조는 전략에 따라 형성

하버드의 챈들러는 1959년까지 약 100여개의 기업을 연구한 끝에 'Structure follows strategy(구조는 전략을 따른다)'는 명제를 도출하였다. 조직의 구조는 기업의 산출물인 제품과 서비스의 복잡성이 커짐에 따라 발전되고 변형된다.  유사한 환경에서 다른 조직구조가 형성되는 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하였다. 

챈들러는 사례를 통하여 기업이 어떠한 성장 시점에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면, 이를 구현하기 가장 적합한 조직구조가 형성 된다고 논증하였다. 즉 구조가 전략의 종속변수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조직의 구조에 따라 전략이 수립되는 반대 사례도 제시되었다. 자유재량에 따른 경영자의 전략이 조직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학설에 반하는 예로 장치산업등의 자본집약적 산업을 들 수 있다. 

 

포터의 원가우위 전략 : 집중성 구조, 차별화 전략 : 분권화 구조

포터는 특정 산업내의 특정 기업의 경쟁력은 다섯 가지 요소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구매자 교섭력, 공급자 교섭력, 신규진입자의 위협, 대체제의 위협, 기존 경쟁업체 간 경쟁동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전략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원가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거나, 차별화된 제품으로 시장에 진출하거나, 특정 시장의 집중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원가우위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의 집중성과 공식성이 높아진다. 원가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경영목표에 조직이 집중하게 되어 높은 생산 효율성 등 기업 휴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세밀한 관리를 강조하는 경영 방식이 자리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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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고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판99다34475).

비진의의사표시란 내심의 효과의사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비진의의사표시라고 한다.

민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비진의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이고 사용자가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적용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떠한 경우가 비진의인 사직의 의사표시이고, 사용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는 어떠한 사례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건데, 사직서제출을 종용하여 일괄적으로 받은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이고 사용자는 스스로 이를 종용하였으므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판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의 효과에 관하여 판례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 ・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2016다255910).  경험적인 사례를 적용해 보면, 사직서가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었고, 사직서의 기재 내용은 매년 동일한 형식으로 관행적으로 반복되었으며, 사직서를 내지 않을 경우 낼 때까지 면담을 실시하고 이때 면담 담당자는 지휘 체계를 거쳐 올라가는 방법으로 점점 높은 강도와 잦은 횟수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업무에 투입을 중단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 만이 수당 등을 청구하게 하였고, 사직서 제출 후에도 근로자는 사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태도로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사직서는 명백히 비진의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았음이 추정되므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될 것이다.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무효인 경우, 사용자가 무효인 사직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여 사직의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  판례에 의하면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일체의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판9254210).

 

일괄사직서는 비진의의사표시이며 사용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

위 사례에서 일괄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근로자는 그 사직서로 인해 퇴직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괄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의해 퇴직처리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므로 이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90다11554).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라면 비진의 의사표시이다고 한다(대판89다카24445).

 

희망퇴직 권고에 의한 명예퇴직 사직원 제출

판례는 희망퇴직의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의 경제상황,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계획, 피고 회사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정리해고를 시행할 경우 정리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진의이다(대판2002다60528). 또한, 회사가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시 또는 앞으로 다가올 피고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위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요에 의한 사직원 제출이 아니다(대판 2000다51919).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명예퇴직을 바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당시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이다라고 판시하였다(2002다11458). 

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수리한 이상 해고라고 판시하였다(대판2002두6552). 회사 중간관리자들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내부부 사원 중 한 명에 대한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라고 한다(대판 2002다19292). 

비진의인 사직의 의사표시이나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사태 수습의 방안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경우처럼 사용자 측의 강요 등이 없었다면 비진의는 성립하지만 학교법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표시의사에 따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79다2168).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과 재입사는 해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대판 2016다255910). 

 

비진의의사표시 무효는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음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직을 받아들여 의원면직처분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판99두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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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의사표시는 '해약의 고지'와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구별된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약의 고지로 보는 경우, 이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민법 제660조(고용의 해지통고)에 따라 의사표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 시 근로관계 종료 효과가 발생한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기 위해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해약고지와 합의해지 청약의 구별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는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 ・ 제출의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판례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본다(대판 99두 8657).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 사직(해약고지)의 철회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 동의 없이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대판 99두8657).

- 합의해지 청약의 철회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관계 합의해지 청약도 철회할 수 없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의 도달주의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민법 제54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철회할 수 없다.  판례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99두 86547).

 

합의해지의 철회가능성에 대한 견해

민법상 청약의 구속력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합의해지에서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흥미로운 학설이 대립한다. 

"이원설"은 계약의 성립이 아닌 계약의 해소(근로계약 합의 해지)의 경우 청약구속력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사정변경설"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신의칙상 청약의 철회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근로자보호설"은 근기법상의 해고제한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합의해지의 경우에도 근로자 보호 내지 근로관계의 존속보장을 위하여 민법상의 청약구속력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예외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마지막으로 "철회유보부청약설"은 근로자의 청약이 확고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철회가 유보되어있어 철회가 불가능한 청약에 속하지 않는 다고 보는 견해가 가장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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