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인의 조직문화 모델

 

샤인의 조직문화 모델,  Schein(1985a, 22; 1985b, 14; 1999)

 

샤인은 조직문화에 대한 모델을 구축하였다. 조직문화를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까? 우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과 그러한 가시적인 표출의 기반이 되는 가치관을 재구성해 볼 수 있다. 가치관은 타인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의식적인 수준에서 설명하고 표현될 수 있다. 반면에 그러한 가치관이 형성되기까지 해당 조직의 기본적인 가정 즉, 환경과 시공간에 대한 가정, 인간 본성과 인간의 활동과 인간 관계에 대한 가정들이 잠재적인 수준에서 축적되어 가치관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샤인은 추상적인 조직문화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모델로 재구성했다고도 할 수 있다. 어떤 잘 알려진 기업의 조직문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우선 그 회사의 상징인 로고와 같은 이미지 등의 인공물 및 창작물은 가시적인 수준에서 인식할 수 있다. 그러한 인공물 또는 창작물은 조직문화가 표출된 것으로서 조직원들에게 조직문화로서 재인식되고 또한 조직문화의 가치를 업데이트하여 반영한다. 조직의 조직문화는 의식적인 수준에서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물리적인 환경하에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가치관이다. 그러한 가치관은 잠재적인 수준에서 무형적으로 잠재의식에 흡수되어 있으며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관찰은 불가능하다. 

 

조직문화는 창업자 또는 초창기 리더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서 기반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정체성을 제공하고, 조직의 신념과 가치관에 몰입하게 하여 내부통합(internal integration)과 외부적응(external adaption)을 가능하게 한다.

 

 

 

의례와 의식(rites and ceremonies)

이야기(stories)와 속담(sayings)

상징(symbol)

조직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

권력관계(power relationship)

통제 시스템(control system)

 

 

키워드 

#인공물(artifacts),#창작물(creators) / #가치관(values) / 기본적 가정 (basic assumptions) 

가시적(visible)/의식적(awareness)/잠재적(precon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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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지와 사직

 

(1) 문제의 소재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이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강압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합의해지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를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 

 

(2) 비진의 의사표시

 

⓵ 근로자의 합의해지 청약이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인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현상 자체가 해고라고 볼 수 있다. 

 

⓶ 민법 제107조에서 비진의 의사표시라도 유효하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강요하거나 종용함에 의하여 근로자가 비진의로 사직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았을 것임이 '사실상의 추정'이 되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비진의의사표시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판례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⓷ 최근 판례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판례법리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상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2017).

 

 

(3) 진의와 비진의의사표시에 대한 판례의 입장

 

⓵ 진의에 대한 판례의 입장

판례는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하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⓶ 비진의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위와 같이(⓷) 구체적인 판례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비진의의사표시로 판시한 판례는 아래와 같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으로 처리 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것이라고 없고,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대법1991)

나. 희망퇴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수리한 이상 해고라고 한다. (대법2002)

다. 회사의 중간관리자들이 계속・반복적으로 행한 사내부부 사원 중 한명에 대한 퇴직권유 또는 종용행위로 인한 사직서 제출도 해고라고 한다. (대법2002)

라. 회사의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라면 비진의 의사표시이다.(대법 1990) 

 

⓷ 진의로 볼 수 있는 경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즉, 진의의 의사표시이다. 

가. 당시 희망퇴직의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경제상황,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계획, 피고 회사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정리해고를 시행할 경우 정리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진의이다. (대법2003)

나. 회사가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시 또는 앞으로 다가올 피고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요에 의한 사직원 제출이 아니라고 한다. (대법2001)

→ 본 사례는 비진의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사례인 '퇴직권유 또는 종용행위로 인한 사직서 제출은 해고'로 본 판례와 대비된다.  '계속적 반복적 퇴직권유 종용은 해고에 해당하고,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정'은 강요에 의한 사직원 제출이 아니다.   

다.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명예퇴직을 바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대법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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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I. 취지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회복을 도모하고 심신보호 및 여가활용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여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휴일과 구별되어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나 면제된 날이다. 

 

II.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1. 의의 

근기법 제60조 제1항, 제2항

2.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

 

(1)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⓵판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하고,

⓶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⓷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며,

⓸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기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한다. 

 

(2)쟁의행위기간

가. 판례의 입장

⓵판례는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고, 

⓶노조법에서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출근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다. 

⓷연차휴가는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나 쟁의행위기간에 근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정근로일에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나. 검토의견

쟁의행위 기간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휴가일수의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가. 판례의 입장

⓵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대해 명확한 판례의 입장은 없다. 

⓶ 그러나 성질이 유사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나. 검토의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근로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의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4)직장폐쇄기간

가. 적법한 직장폐쇄

⓵ (적법한 직장폐쇄: 소정근로일수 제외)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⓶ (적법한 직장폐쇄, 위법한 쟁의행위:결근) 다만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한 방어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소정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법한 직장폐쇄

⓵ (위법한 직장폐쇄 : 소정근로일수 포함 및 출근)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위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역우에 만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해당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⓶ (위법한 직장폐쇄, 적법한 쟁의행위 : 소정근로일수 제외) 이러한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⓷ (위법한 직장폐쇄, 위법한 쟁의행위 : 소정근로일수 포함, 결근) 위법한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 는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직장폐쇄 사유와의 관계, 해당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5)전임자의 연차휴가

⓵ (노조전임기간 결근아님) 노조전임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⓶ (노조전임기간 출근아님) 노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

⓷ (노조전임기간 소정근로일수 제외)결국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⓸ 다만 노조전임기간이 연차휴가 취득 기준이 되는 연간 총 근로일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노조전임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⓹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노조전임기간 등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 

⓺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⓻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15일),

⓼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다.  

 

(6)정직이나 직위해제기간

가. 판례의 입장

⓵ 정직이 부당한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과 성질이 같다고 할 것이므로 출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⓶ 정당한 정직이나 직위해제의 경우 출근인지 결근인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하는 기간인지 문제된다. 

⓷ 이러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다. 

⓸ 그러나 유사한 판례에서 정직 등의 기간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으로 처리하도록 정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나. 검토의견

⓵ 정직을 결근으로 처리하도록 정한 취업규칙이 정직 기간동안 동 기간을 다시 결근으로 처리하여 이중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⓶ 또한, 징계에 의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부담하지 못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날을 결근으로 본다면 무단 결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⓷ 정직이나 직위해제의 경우 사용자의 처분에 의해 근로제공의무를 못하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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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유급휴가의 취지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회복을 도모하고 여가활용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며,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다. 

 

2.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의하면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동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15일 이상)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기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한다. 

 

❏ 쟁의행위기간의 연차휴가 산정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고, 노조법에서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출근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다. 연차휴가는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나 쟁의기간 등이 근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정근로일에서 쟁의기간 등을 제외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시한다.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의 연차휴가 산정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대해 명확한 판례 입장은 없다. 그러나 성질이 유사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 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한다.  

 

❏ 직장폐쇄기간의 연차휴가산정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우너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돼ㅣ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위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 만일 위헙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연간소정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는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직장폐쇄 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 산정

 

노조전임자 제도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자의 단결권 유지 강화를 위해 필요할 뿐만아니라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을 역시 일부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전임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한편 노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역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 결국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다만 노조전임기간이 연차휴가 취득 기준이 되는 연간 총 근로일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노조전임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노조전임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때 인정되는 연차휴가일수와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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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의 기계적 접근이란 인간을 경제적 효용성의 측면에서 도구적으로 바라보고 관리하고자 했던 인사관리의 전통적인 방법이다. 산업혁명의 후기를 지나며 주먹구구식의 표류 경영시대를 탈피하여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하고자하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이론이라고 불리우지만 사실상 일정 부분의 과학적관리와 일반관리론은 현대의 기업들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인사관리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들어, 어떤 종류의 훈련을 받은 인원들이 모이면 안면식이 없는 사이라도 오와 열을 정렬하듯, 현대적인 교육과 산업의 지식이 녹아들어 있는 문화를 거쳐오면서 생성하고 성장해온 기업들에게서 인사관리의 기계적 접근의 방식은 어떠한 회사라도 기본적인 관리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테일러의 과학적관리론은 직무 또는 과업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했다.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이 생성되어서 성장하는 동안 축적되었을 노하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상품을 만드는 기술과 생산하는 역량, 그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력을 관리하는 방식일 것이다. 과학적인 직무 분석과 설계를 통해서 당시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업무 수행방식을 고안해 내었다.

 

테일러의 과학적 과업관리는 과학적으로 직무를 설계하고 직무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사항을 명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선발한 인원에게 과학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기능식 직장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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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하는 보장시간제 약정의 법적효과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보장시간제 약정)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매주 1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한 것으로 정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가산금을 주별로 일괄하여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이 실제로는 매주 10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다투었으나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일부 판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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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에서 일부취소재결∙변경재결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1. 일부취소재결

 

(1) 문제점

 

  침익적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일부취소재결을 받았지만 당사자는 여전히 남은 부분에 '내용상 위법'이 있다고 하여 불복하려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예를들어 3개월 영업정치처분이 일부취소재결로 1개월 영업정지처분이 된 경우)

 

(2) 학설

  ⓵ 일부취소재결은 원처분의 일부취소이므로 남은 원처분이 존재하며, 처분청을 피고로하여 남은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라는 견해가 있고, ⓶ 일부취소재결은 위원회가 원처분을 전부취소하고 원처분을 대체하여 발령한 것이므로 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일부취소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와 ⓷ 일부취소재결은 양적 변경이므로 남은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고, 변경재결은 질적 변경이므로 변경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토

  원처분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남은 부분은 원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고 일반적인 견해이다. 일부취소재결과 변경재결을 구분하는 ⓷ 설은 3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일부취소재결로 1개월 영업정지처분이 된 경우에는 원처분청을 피고로 남은 원처분인 1개월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하지만, 3개월 영업정지처분이 변경재결로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이 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변경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하므로 일관성이 결여된다. 

 

 

2. 변경재결

 

(1) 문제점

  침익적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변경재결을 받았지만 당사자는 여전히 남은 부분에 '내용상 위법'이 있다고 하여 불복하려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⓵ 변경재결은 원처분의 일부취소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변경된 원처분은 존재하며, (처분청을 피로고 하여) 변경된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라는 견해가 있고, ⓶ 변경재결은 원처분을 전부취소하고 원처분을 대체하여 발령한 것이므로 (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변경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일부취소재결은 양적 변경이므로 남은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고,변경재결은 질적 변경이므로 변경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소청심사위원회가 감봉 1월의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변경재결)이 재량권 일탈∙남용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은 소청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살펴볼 때, 판례는 원처분청을 피고로 재결에 의해 변경된 원처분의 취소를 청구해야지 위원회를 피고로 (변경)재결의 취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이다. 

 

(4) 검토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도 일부취소재결과 마찬가지로 원처분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변경되고 남은 부분은 원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일부취소재결과 변경재결을 구별하는 ⓷설은 3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일부취소재결로 1개월 영업정지처분이 된 경우에는 원처분청을 피고로 남은 원처분인 1개월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하지만, 3개월 영업정지처분이 변경재결로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이 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변경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하므로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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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active to Proactive

 

  종업원에게 문제가 발행하면 이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단편적인 처방을 시행하는 인적자원관리에서 벗어나, 사전에 문제 발생의 소지를 예견하고 대응책을 설정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2. 일원관리 ▶︎ 다원관리

 

  전체 종업원일 일률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을 벗어나, 종업원을 분류하는 차원을 다양하게 하고 각 분류에 따라 인적자원관리를 다르게 적용한다. 

 

 

3. Staff to Line

 

  인적자원관리가 전문적인 인사팀의 스텝들이 처리하는 업무로 여겨지는 것에서 벗어나서, 인사는 만사라른 말처럼 각 부서와 부분의 인사는 해당 부서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인사 스텝은 각 부분의 인사를 지원하고 조언하는 역할로 바뀌고 있다.    

 

 

4. Cost to Profit

 

  인사를 비용으로 인식할 때는 인건비 또는 인사비용을 줄이려고 하였으나,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5. 연공 ▶︎ 능력

 

 인사의 평가, 승진, 보상 등에서 일단 연공자를 더 유리하게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 성과에 따른 업적과 능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6. 표준형 인재 ▶︎ 이질적 인재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는 인간을 기계의 도구나 부속품으로 여기고 순응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을 좋은 인력으로 여겼으나, 최근에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창조적인 파괴'와 같은 화두가 산업계 전반에 받아들여짐에 따라, 창조성・유연성・특이성 등을 지닌 자율적이고 개성이 뚜렷한 이색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7. 개인 ▶︎ 팀 중심

 

 제조업 중심시대에는 상급자가 부여한 규정과 할당에 따라 각 개인들이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히하고 업무에 집중하였다면, 4차산업혁명과 함께 팀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활동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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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론적인 관점에서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의 전략이나 환경과 서로 적합할 때 가장 높은 성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의 최적의 방안이 있다기 보다는 상황적인 적합성(fitness)이 들어 맞을 때 가장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조직 수명주기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도전과 조직운영이 필요한 도입기, 경쟁력있는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고 유지하여 영업을 기반으로 양적・질적인 발전의 단계인 성장기, 조직의 효율성과 비용의 절감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해야하는 성장기, 최대한 비용을 통제하고 조직의 위기에 대응해야하는 쇠퇴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Quinn과 Cameron의 조직수명주기와 변동하는 효과성의 핵심요인(Organizational life cycle and shifting criteria of effectiveness)에 의하면 조직수명주기의 단계를 창업단계, 집단공동체 단계, 공식화 단계 정교화 단계로 분류할 수도 있다. 창업단계에서는 기업가 정신과 같이 창의성이 절대적으로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리더십의 필요성에 따라 위기단계에 직면할 수 있다. 집단공동체 단계에서는 명확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며, 권한 위임과 동시에 적절한 통제를 하지 않으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공식화단계에서는 통제시스템의 정교화가 진행되어 확립되어가는 시기이며 지나친 관료주의라는 위기가 도래한다. 정교화 단계에서는 팀 워크의 형성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주목되며 이후 정체기가 도래하면 재활의 필요성이 절실해진다. 이후 조직이 합리화, 중소기업적 사고로 회귀할 수 있으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숙하여 유지하는 상태에 머물거나 쇠퇴해 간다는 것이 퀸과 카메론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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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의 성립에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

 

1. 문제점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으로 ⓵ 공권력의 거부일 것, ⓶ 거부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 외에 ⓷ 신청권이 필요한지에 대해 학설이 대립한다. 

 

 

2. 학설 

 

  ⓵ 대상적격설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부작위의 성립에 처분의무가 요구되는 것처럼 거부처분에도 처분의무가 요구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신청권을 가진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일 때 항고 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⓶ 본안요건설 :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과 당사자의 권리침해'로 이해하면서 신청권을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문제로 보는 견해이다. 

  ⓷ 원고적격설 : 어떤 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거부된 행위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행정소송법 제12조를 고려할 때 신청권은 원고적격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판례는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지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권리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의 근거가 괸 조항의 해석상 행정 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다. 

  신청권의 근거는 법규상 조리상 인정될 수 있는데, 법규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며, 거부행위에 대해 항고소송 이외에 다른 권리 구제 수단이 없거나, 행정청의 거부행위로 인해 국민이 수인 불가능한 불이익을 얻는 경우 조리상의 신청권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4. 검토

  거부처분의 성립에 신청권이 필요하다는 판례와 대상적격설의 입장은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의 구분을 무시한 것이고, 신청권을 대상적격의 요건으로 본다면 행정청의 동일한 행위가 권리를 가진 자에게는 대상적격이 인정되고 권리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대상적격이 부정되어 거부처분의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된다. 따라서, 신청권은 원고적격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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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의 차원은 기능적, 관리적, 제도적, 환경적으로 배열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의 기능적 차원

 

기능적 차원이란 조직에 필요한 적절한 인적자원을 예상하여 선발하는 인력 확보와, 확보한 인력의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여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인력개발, 인력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현재 혹은 잠재적 유용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인력 평가와, 종업원의 목표달성에 대한 공헌도와 향후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보상을 관리하는 인력 보상, 종업원의 성과창출 의지와 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적절하게 제공하여 동기부여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노사간 원활한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인력 유지와 마지막으로, 기업과 종업원간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기업의 인력감축과 종업원의 자발적 이직에 대한 인력 방출의 차원으로 이루어 진다.  

 

인적자원관리의 관리적 차원

 

Plan-Do-See 즉, 인력 계획과 인력 실천 인력 통제로 이루어진다.

 

인적자원관리의 제도적 차원

 

인적자원관리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이 그 특성성 인사관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기업형태 및 조직특성에 따라 인적자원관리의 내용과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제조업은 손에 잡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자본중심적이며 소비자와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인적요소의 중요성이 덜하고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 즉 제품 등의 품질을 직접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서비스 기술은 손에 잡히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동과 지식집약적이고 고객과 상호작용이 높으며, 품질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측정이 어렵고 신속히 반응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서비스 기업과 제조 기업이 인적자원관리를 함에 있어 각 기능적 차원별로 각자의 산업별 기업별 특성과 조직형태에 맞게 전개해야 한다. 

 

 

인적자원관리의 환경적 차원

 

오늘날 기업들은 인적 구성이 다양해지고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조직구성원이 늘어나고 있고, 글로벌화에 따라 경계를 넘나 들 수 있는 글로벌 인재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최첨단의 IT 플랫폼들을 기반으로  스마트 워크가 확산되어 일하는 방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윤리경영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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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의 개념

 

인적자원관리(인사관리)란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인력을 대상으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통제하고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인적자원의 중요성

 

자원기반관점에 의하면 바니(Barney)는 지속적이고 경쟁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는 자원(VRIN)은 ⓵ 가치(Valuable)있고, ⓶ 희소(Rare)하며, ⓷ 모방이 불가능하고(Inimitable) ⓸ 대체될 수 없는 (Non-substitutible)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특성에 잘 들어 맞는 자원으로써 인적자원을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사이몬(simon)은 기업의 경영활동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며, 경영의 효율성은 의사결정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인적자원의 가치는 경제학의 'rent'개념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 Ricardo 식 Rent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 탁월한 경쟁력을 갖춘 중요한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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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취지에 대하여, 근기법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의 측변에서 개별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면,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에 근로3권 보장의 필요성 측면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 판례 2001두8568)

 

일시적으로 실업 중인 자도 단결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법 제2조 제1호와 제2조 제4호 본문의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은 기업별 노동저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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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8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총평 및 해석

2019 공인노무사행정쟁송법 해설윤성봉.pdf
0.23MB
2019년28행정쟁송법해석조홍주.pdf
0.11MB

https://m.cafe.daum.net/keedong/JsUx/2288

 

2018 27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채점평

 

행정쟁송법 과목에서는 행정쟁송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사례를 통하여 행정쟁송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각 질문에 대한 핵심을 집어내 매우 잘 기술한 답안이 상당수 있었으나, 출제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논점으로 기술한 답안도 많았습니다.

 

[1번 문제]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집행정지제도와 비교하여 판례 등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논점을 모두 정확히 기술한 답안이 있는 반면,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제도가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거나, 소송법에서의 가처분에 대한 문제로 잘못 파악하여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술한 답안도 있었습니다. 또한 취소판결의 효력으로서 기속력에 관한 사례문제로서 대다수의 수생험이 수준 높은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기판력과 혼동하거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문제로 다른 방향으로 기술한 답안지도 상당수 눈에 띄었습니다.

 

[2번 문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기술한다면 무난한 답안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일부 수험생들은 설문에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취지의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3번 문제]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병합가능성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의 규정과 실무에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당 조문을 중심으로 그 요건을 제대로 제시하고 소송의 병합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를 이론과 판례의 중심으로 기술하면 만족스러운 답안이 될 것입니다.

 

 

2017 26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채점평

 

1. 총평

- 금번 제26회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행정쟁송의 범위 내에서 행정쟁송에 관한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훌륭한 답안도 있었던 반면, 논점에서 벗어난 답안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2. 항목별 의견

- 1문의 설문(1) 변경처분시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준수에 대해 학설 및 판례를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이러한 논점을 모두 정확히 기술한 답안이 있는 반면, 민원을 행정심판으로 잘못이해하고 있거나 제소기간 준수에 관한 판례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답안도 있었다.

- 1문의 설문(2)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로서 관련 학설 및 판례를 이해하고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으로 이미 기출문제로 다수 출제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수생험이 수준 높은 답안을 작성하였다.

- 2문은 ()사례형 문제로서 무효확인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는 소송유형을 정확히 파악한 후, 무효확인소송은 보충성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기술하고,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적 성질과 함께 선결문제에 대해 기술한다면 무난한 답안이 될 것이나, 다만, 일부 수험생들은 설문에서 무효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소송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었다.

- 3문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를 이해한 후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유형을 기술하고, 또한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 재결주의를 채택한 경우에 대해서도 기술하면 만족스러운 답안이 될 것이다.

 

2016 25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채점평

 

 총평

- 행정쟁송법 시험의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행정쟁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체 흐름의 정확한 이해를 요하는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문제가 출제.

- 논점을 파악하고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훌륭한 답안도 있었던 반면, 핵심 에서 벗어나는 것도 상당수 눈에 띄었음. 특히 일부 수험생들은 2문과 3문의 논점을 반대로 파악하여 제2문에서 원고적격 및 주민소송 등을 서술하고 제3문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와 제3자의 재심청구를 기술한 경우가 적지 않았음.

 

 항목별 의견

 

1문의 설문(1) 대상적격을 비롯하여 취소소송과 관련한 각 구제수단들의 쟁점을 잘 조합하여 적시하는 것이 관건. 아울러 설문상의 해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을 살펴보면 반려행위의 위법성은 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하자가 크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논점의 서술도 가점요인으로 작용. 무엇보다 쟁점을 잘 파악하여 각 논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되, 모든 시험이 그러하듯이 시간과 분량조절에 유의하여함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1문의 설문(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의 일반론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라는 점이 질문의 핵심이며, 당연히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할 것임.

 

2문은 제1문에 이어 ()사례형의 형식을 채택하여 보았으며,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 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와 관련된 문제로 제3 자에 의한 재심청구의 의의, 요건, 관련 판례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해당 사안이 재심청구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면 무난한 답안이 될 것임.

 

3문은 취소소송에서 핵심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는 3자의 원고적격의 인정여부 및 범위와 관련한 문제로서 그 본질 및 유형을 서술하고, 이에 더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동향을 언급할 경우 더욱더 만족스러운 답안이 될 것임.

 

 

2015 24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채점평

 총평

- 상당수의 응시생이 행정쟁송법 전반에 대하여 이해와 숙지를 하고 있어, 케이스 문제인 제1문 행정심판의 청구기간과 취소소송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문제에 대하여도 잘 작성하였고, 약술형 문제인 제2문 행정심판법상의 잠정적 권리구제수단에 관하여 설명하는 문제와 제3문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사정판결에 관하여 설명하는 문제에서도 수준 높은 답안을 작성하였음

다만, 일부 응시생의 경우에는 행정쟁송법의 공부량 부족에 기인하는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부실하게 답안을 작성하였음

 

 항목별 의견

- 1문의 설문(1)은 케이스 문제중에서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법상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법적 쟁점을 묻고 있는 문제임

- 설문(1)의 핵심적 쟁점은 1)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지 여부 2) 취소심판의 고지제도와 불고지시의 취소심판 청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1) 2)의 쟁점을 모두 기술한 답안이 많았으나, 행정심판의 불고지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답안도 있었음

- 1문의 설문(2)는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해 묻고 있는 바, 그 핵심적 쟁점은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지와 그 허용범위 및 허용요건에 대한 이해, 그리고 포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

- 대부분의 답안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술한 답안이 많지 않았음

- 2문은 행정심판법상의 잠정적 권리구제 수단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술형 문제로 행정심판의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의 의의요건절차각 결정의 취소를 각각 간단히 기술한 다음 양자의 관계에 대해 결론을 맺으면 되는 비교적 평이한 문제라고 할 것임

- 3문은 항고소송에서의 사정판결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로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에서의 사정판결의 의의요건효과적용범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그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도 기술하면 만족스러운 답안이 될 것임

 

 

2014 23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채점평

 

 총평

- 전반적으로 응시생들이 행정쟁송법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학습량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일부의 우수한 답안지를 제외하고는 행정쟁송법의 쟁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암기형의 학습이 아닌 행정쟁송법에 대한 원리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항목별 의견

- 1문의 설문(1)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신고가 수리된 경우, 회사가 제기한 취소심판의 적법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묻고 있는바, 사례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심판제기요건을 찾아내는, 소위 쟁점추출형의 문제임

- 사례에서는, 1) 처분성의 문제로서 사례상 신고의 법적 성격,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의 여부, 2) 3자인 회사가 청구인적격,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 3) 심판형식의 적법성에 대한 쟁점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의외로 1) 2)의 쟁점을 모두 기술한 답안이 많지 않은 점, 3)의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기술하지 않은 결과, 응시생들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가 폭넓지 않음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음

- 1문의 설문(2)는 회사가 제기한 재결이 인용된 경우, 조합원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바, 원처분주의와 재결의 고유한 위법 여부에 대한 이해를 쟁점으로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재결의 고유한 위법의 내용으로서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 인용재결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술한 답안이 많지 않은 은 아쉬움을 남겼음

 

- 2번 문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본안판단요건으로서 부작위의 의의와 성립요건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술형문제임. 부작위의 의의와 신청요건을 기술한 다음 간단히 결론을 맺으면 되는 평이한 문제임

 

- 3번 문제는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을 설명하는 문제로 관련 조문을 서술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면 만족스러운 답안이 될 것임. 그러나 적지 않은 응시생들이 단순히 법조문을 나열하는 방법으로 서술하거나 직접처분에 대한 설명보다 이행재결, 기속력 등에 대하여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언급함. 시험에서는 본인이 공부하였거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2013 22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채점평

 

 전반적 의견

 

- 상당수의 응시자들이 문제의 쟁점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문제의 설문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본인의 추론에 따라 자의적으로 문제를 해석하여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시험문제의 설문과 이의 근거를 설명하기보다는 관련된 광범위한 범주에 관한 지식을 나열하여 서술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시험문제의 동향을 파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 중심이 아닌 단순 암기식 학습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항목별 의견

 

- 1번 문제는 노사관계를 전제로 한 행정법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의 당사자 관계를 밝히는 문제로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묻는 제1과 취소소송의 관할 법원이 소송의 청구취지와 다르게 직권으로 청구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제2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사자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응시자 중 이 행정법관계의 당사자와 원고적격을 정확히 이해한 비율은 기대 이하로 낮았다.

 

2문은 법원의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을 묻는 문제로서, 이에 관해서는 이른바 재량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이므로 이 문제의 쟁점과 관련 판례를 알고 있다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응시자들이 관련 분야에 관한 법리와 더불어 법원의 중요판례를 명확히 이해하는 학습태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2번 문제는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재결 또는 판결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문제로서, 소위 재결과 판결의 기속력과 그 확보방안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이는 기속력과 현행 법률의 규정내용의 관계만 이해하고 있다면 평이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 3번 문제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는 소송종료의 경우와 이들을 행정소송에서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해 언급한다면 만족스러운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적지 않은 응시자들은 단순히 민사소송법의 법규정을 그대로 기술하는 등 민사소송법의 법지식으로 행정쟁송법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 모두 행정쟁송법의 기초지식과 기본법리에 대한 이해부족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성의 있고 내실 있는 기본기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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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무료특강

https://laborer.primeedunet.com/lecture/on/simple/2384

 

기출문제해설

 

 

2019년 28회 행정쟁송법 박정섭 노무사 (바로가기)

2019 행정쟁송법 기출해설(박정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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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8회 인사노무 김유미노무사 해설 및 총평 (바로가기)

2019년28인사노무관리기출문제해설_김유미 노무사.pdf
0.42MB

2019년 

 

 

 

 

노동법 mp3

(노동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포함 업데이트 중)

 

http://www.podbbang.com/ch/1771261

 

팟캐스트 하은지 노무사의 쉬엄시험 방송듣기, : 팟빵

하은지 노무사의 쉬엄시험 :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법전읽기 등 다양한 녹음파일을 제공합니다. - 하은지 -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20회 공인노무사 시험 차석합격 - 現노무법인누리 대표 - 現 서울상공회의소 노동법강사 - 네이버카페 "하노무사 인사잘한다" 운영 (www.hanomusa.com) - 이메일 : ni85@naver.com - 전화 : 02-3472-1117 (평일 9:00 - 18:00) 지금 팟빵 모바일앱에서 방송을

www.podbbang.com

 

 

 

노무사 합격수기 참고 사이트

 

⓵ [법률저널, 27회 최고득점 합격수기 (간략한 공부방법론 위주 정리)]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35

 

 

⓶ 노무사 합격수기 모음 (다음카폐)

 

  (원문 주소 : http://cafe.daum.net/keedong/4Q79/759)

 

 

1. 수험기간별 합격수기 모아보기

 

(1) 생동차 :

http://cafe.daum.net/keedong/4Q79/741

http://cafe.daum.net/keedong/4Q79/721

http://cafe.daum.net/keedong/4Q79/682

 

 

(2) 헌유예 이상

 

http://cafe.daum.net/keedong/4Q79/671

http://cafe.daum.net/keedong/4Q79/686

http://cafe.daum.net/keedong/4Q79/683

 

 

2. 과목별 고득점 수기 모아보기

 

(1) 노동법

http://cafe.daum.net/keedong/4Q79/696

http://cafe.daum.net/keedong/4Q79/733

 

 

 

 

(2) 행정쟁송법

http://cafe.daum.net/keedong/4Q79/691

 

 

(3) 인사관리

http://cafe.daum.net/keedong/4Q79/708

 

 

(4) 선택과목

 

 

3) 경영조직론

http://cafe.daum.net/keedong/4Q79/689

 

 

4. 서브, 단권화, 정리방법 등

(1) 서브노트, 단권화

http://cafe.daum.net/keedong/4Q79/700

http://cafe.daum.net/keedong/4Q79/707

 

(2) 공부방법론

http://cafe.daum.net/keedong/4Q79/699

http://cafe.daum.net/keedong/4Q79/740

http://cafe.daum.net/keedong/4Q7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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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제도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여러 계층 수준에서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참가제도의 한 유형으로 노사협의회제도(management-employee consultation system)이 있다. 노사 쌍방의 대표자들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이외의 문제, 즉 작업능률∙생산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합동 협의기구라고 할 수 있다. 

단체교섭과의 차이점

구분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근거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
목적 노사공동의 이익증진 근로자의 지위향상,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사업장 30인 이상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배경 노조설립여부나 쟁의행위라는 위협의 배경없이 진행 노동조합 및 기타 노동단체의 존립을 전제로 하고 자력구제로서의 쟁의를 배경
구성 노사협의회 근로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은 노조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선출)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
활동 사용자의 기업경여상황보고와 안건에 대한 노사간의 협의 의결 노사간 교섭 및 협약 체결
대상사항 기업의 경영이나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이 노사간 이해가 공통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처럼 이해가 대립
결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 단체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 단체협약 체결
기타 쟁의행위를 수반하지 않음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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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규범적 부분으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채무적 부분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 조합원의 해고 동의, 경영협의회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되면서도 개별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부분을 '조직적 부분'으로 별도 구별하는 학설도 있다.  

 

유형 기준 내용
규범적 부분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실현되는 부분)
・ 임금 액과 지급방법
・ 근로시간
・ 유급유일
・ 유급휴가
・ 상여금지급
・ 경조금지급 및 기타 후생에 관한 사항
・ 재해보상의 종류 및 그 산정
・ 퇴직금 지급 협정
・ 정년에 관한 사항 등
채무적 부분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를 정하는 부분, 즉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부분)
・ 평화의무 및 평화조항
・ 단체교섭위임금지조항
・ 유일교섭 단체 조항
・ 조합활동조항
・ shop조항
・ 단체교섭의 절차/범위 등에 관한 조항
・ 시설이용에 관한 조항
・ 노동쟁의에 관한 조항 등
조직적 부분 제도・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단체협약 부분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되면서도 개별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부분)
・ 조합원의 해고동의 협정
・ 경영협의회
・ 고충처리기관 등의 조직과 운영
・ 근로자의 복리증진
・ 교육훈련
・ 노사분규예방, 징계, 해고 등 인사에 관한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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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는 위탁사업관계이지만 아래 대법원 판례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노동조합법 제2조는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 본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업무 내용, 업무 준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학습지교사들이 겸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참가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원고 학습지교사들의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참가인은 불특정다수의 학습지교사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으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수를 비롯하여 위탁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이 참가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 학습지교사들이 제공한 노무는 참가인의 학습지 관련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었고,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참가인의 사업을 통해 학습지 개발 및 학습지 회원에 대한 관리⋅교육 등에 관한 시장에 접근하였다.

④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참가인과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여 왔으므로 그 위탁사업계약관계는 지속적이었고, 참가인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참가인은 신규 학습지교사들을 상대로 입사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사무국장 및 단위조직장을 통하여 신규 학습지교사들을 특정 단위조직에 배정한 후 관리회원을 배정하였다.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는 구별되지만 원고 학습지교사들에게 적용되는 업무처리지침 등이 존재하였고, 참가인은 원고 학습지교사들에게 학습지도서를 제작, 배부하고 표준필수업무를 시달하였다. 학습지교사들은 매월 말일 지국장에게 회원 리스트와 회비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참가인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회원들의 진도상황과 진단평가결과 및 회비수납 상황 등을 입력하며, 2~3달에 1회 정도 집필시험을 치렀다. 또한 참가인은 회원관리카드 및 관리현황을 보유하면서 때때로 원고 학습지교사들에게 일정한 지시를 하고, 주 3회 오전에 원고 학습지교사들을 참여시켜 지국장 주재 조회와 능력향상과정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참가인으로부터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교육, 기존 회원의 유지, 회원모집 등 자신이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⑦ 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참가인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인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원고 학습지교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참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원고 학습지교사들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인 참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공2018하,1286]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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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제 처 1 국 가 법 령 정 보 센 터 민 법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법무부 문의처: (법무심의관실: 재산) 02-2110-3509, 3166, 3730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가족) 02-2110-4264, 3735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인) 02-2110-3736, 3798

 

민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 지 못한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 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 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 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 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 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 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 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 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 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절 주소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 용한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 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립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 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3절 기관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써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 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 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해산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 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 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벌칙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제4장 물건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 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 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 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3절 대리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 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 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 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 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 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 한다.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 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제6장 기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 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 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07. 12. 21.]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 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 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 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 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 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 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 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 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 로이 진행한다.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 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 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 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 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 지 아니한다.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제14965호,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854조의2 및 제8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판결에 따 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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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51. 사권(私權)과 그 성격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 - 지배권

②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 형성권

③ 매매예약의 완결권 - 형성권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 - 연기적 항변권

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청구권

 

52.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② 2018년 12월 1일 오후 4시에 출생한 자는 2037년 12월 1일 0시에 성년이 된다.

③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④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⑤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53.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성년의 남자만이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총회 결의 없이 법인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제3자의 금전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은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원 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이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54.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의 과실이다.

②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도 미친다.

③ 주물의 소유자 아닌 자의 물건도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있다.

④ 주유소 지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종물이다.

⑤ 수목의 집단이 관계법규에 따라 등기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입목의 소유권도 취득한다.

 

55.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임치하는 약정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ㄹ. 해외파견 후 귀국일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소속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56. 甲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짜고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乙은 丙에 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X토지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③ 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④ 丙이 악의인 경우, 甲은 丙의 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⑤ 丙이 선의인 경우,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없다.

 

5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소송행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가 허용된다.

③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④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는 매수 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8.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③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

④ 매매계약체결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에게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줄 권한을 가진다.

⑤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59.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소급효가 없다.

② 乙이 甲으로부터 추인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 乙은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③ 甲은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하였더라도 이를 다시 번복하여 추인할 수 있다.

④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乙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진다.

⑤ 丙은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안 경우에도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60.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② 취소권자가 이의의 보류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일부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에도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정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있다.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그 무효원인이 종료하더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에 따라 다시 추인할 수 없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매도인은 거래허가 전이라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1.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이 미성취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②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조건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도 있다.

④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권리가 성립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6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음식료채권의 시효기간은 1년이다.

②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한 뒤에는 포기할 수 있다.

③ 가처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 중의 하나이다.

④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 채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63.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였다. 乙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甲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손해액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乙의 이행지체가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면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 乙은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甲은 乙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액이 예정배상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특별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특별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64.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실상계의 비율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은 법원을 구속한다.

②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

③ 한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된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에는 그 잔액을 인용해야 한다.

④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는 적용된다.

⑤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고 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익상계를 한 다음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

 

65. 乙의 채권자 甲이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② 丙이 乙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丙은 甲에게 그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③ 채권자대위소송에서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④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甲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⑤ 甲은 丙에게 직접 자기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하여 급부를 대위수령할 수 있다.

 

6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할 수 없다.

②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다.

③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④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67.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 할 수 없다.

②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③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채무자에게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그 채무자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도 적용된다.

⑤ 2인이 동업하는 조합의 조합원 1인이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한 조합채권의 양도 행위는 무효이다.

 

68.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②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효하다.

③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④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면책적 채무 인수로 본다.

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 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본다.

 

69.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체결 당시에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ㄴ.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 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ㄷ.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 게 대항하지 못한다.

ㄹ.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 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약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제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② 해제로 인해 소멸되는 계약상의 채권을 계약해제 이전에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④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해제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제자가 해제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71. 甲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무를 乙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위임사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할 수 없다.

② 乙은 甲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乙이 위임을 해지하여 甲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乙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 위임사무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경우, 乙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⑤ 甲 또는 乙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2. 乙이 甲 소유의 주택을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甲과 체결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할 보호의무를 부담 하지 않는다.

② 甲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임대차계약 존속 중 주택에 사소한 파손이 생긴 경우, 乙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원인불명의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주택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⑤ 乙이 주택의 사용ㆍ편익을 위하여 甲의 동의를 얻어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에 甲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73.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② 화해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③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잔존채무액의 계산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해계약이 아니다.

④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는 화해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74.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타인의 불법행위로 모체 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②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볼 수 있다.

④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손해가 그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감독의무자도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진다.

 

75.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임의로 변제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패소 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③ 불법원인급여로 인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은 종국적인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④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 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⑤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다.

 

 

 

2019 민법 노무사 A형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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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원칙이 강행법규 위반, 친족관계에 기한 권리에 대립할 때

 

■ 개요 : 민법에서 사인간의 법률행위에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과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은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적용되어지며, 친족관계에 기인한 권리를 부정하거나, 불법행위가 있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그 원칙은 우선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다. 

[판례 1]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안 에서, 판례는 「위반한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서 이를 배척한다면 투기거래계약의 효력발생을 금지하려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없다고 하였다

해석 1: 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지정된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허가를 피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증여하였으나, 을이 대금을 갑에게 전달하지 않자 을은 갑에게 넘어간 등기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 경우 갑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갑이 을과 함께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방식을 취한 후 스스로 사실상 갑과 을의 거래는 허가를 받지 않는 매매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이를 적용하는 경우 강행법규를 위반한 거래에 대하여 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강행법규를 배제하게 되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여 투기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가 무너지므로 갑의 무효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 2]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나 임직원이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는 강행법규인데, 판례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를 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신탁회사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 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판례 3]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 참고 :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긍정한 판례

 

[판례 4]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5]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해온 을에게 갑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으니, 퇴거를 부탁하였고 그러자 을은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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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에게 권리가 귀속되지 않지만, 이때 상대방이 최고권을 행사하였고 일정기한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현상태'란 무효이므로, 거절로 본다. 즉, 최고에 대한 거절은 "현상태 유지"이며 이는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에게 권리가 귀속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이는 취소 상태이다. 민법 객관식 자격시험에 수십차례 등장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병이 을의 채무를 인수하려는 경우, 채권자인 갑이 동의해야 한다. 병의 채무인수에 대해 갑에게 최고하고 응답이 없으면 거절로 본다. 즉, 현상태 유지는 을이 채무자인 것이므로 거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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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와 허가의 차이

  • 허가 :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있게 하는 행위이다.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주무관청의 승인은 해당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이다.
  • 인가 : 어떤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해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이다.  인가는 법률행위이며, 국가가 계약을 승인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보험약관의 승인, 대중교통 요금의 승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기명날인과 서명날인

  • 기명날인 :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은 것을 말한다.. 타인이 본인을 대행할 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의 작성에는 설립자들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이것이 없는 경우 무효이다. 
  • 서명날인 : 문서상에 이름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인장을 찍는다. 

요식행위란?

  •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 , 사단법인 설립시 정관을 작성하여아 하는 서면에 의하는 요식행위가 필요하다. 불요식행위와 대비된다.  

배서 : 어음이나 증권 등의 뒷면에 누구에게 양도한다는 뜻의 글과 함께 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정과 간주

  • 추정은 그 사실 내지 법률관계의 존재를 다투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번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금이 추정하여 부과되는 경우 이를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고 입증함으로써 추정되어 부과된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 간주는 당사자가 그 반대의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번복되지 않고 그대로 효과를 발생하는 점에서 추정과 다르다. 예를 들어 법원에 의한 실종선고는 간주에 해당한다. 이때 실종자의 생존 여부를 입증하는 것 만으로는 번복되지 않으며, 취소권자가 실종선고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취소하여야 한다. 

 

이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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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 '협의'가 들어간 문구 조문

<근로기준법>

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용자는 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 한다)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70(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사용자는 임산부와 18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모성 보호를 위하여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근로권의 종류

  •  사회권·생존권적 기본권(일할 자리) : 외국인 제외
  •  자유권적 기본권 (일할 환경) : 외국인 포함

■ 근로권의 내용

  •  근로기회청구권 O,  직장존속청구권 X, 생계비지급청구권 X

■ 사용자의 주지의무

  •  자유로이 열람장소 상시 게시 : 근로기준법·시행령의 요지, 취업규칙

■ 근로자 서면합의

  • 대체휴가
  • 선택적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
  • 외근근로시간 제외
  • 휴게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3월이내)
  • 보상휴가 (연장근로 수당 갈음)

 

■ 상시4인이하 적용 제외 규정

  • 로시간(제50조), 차휴가
  • 산임금, 업수당, 리휴가
  • 령요지등의 게시, 고정당성(제23조 ①)
  • 영해고정당성, 고서면통지
  • 당해고 등 제 절차

■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제외 규정

  •  차휴가, 휴일, 직금, 간제사용제한(연주퇴기)

 

■ 근기법상 사용자

   ※ 근기법 46조 사용자 귀책사유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서의 책임사유보다 넓게 해석된다.

■ 근로조건의 명시

명시

취업장소,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임금, 업무 (장소주연임업)
명시+교부 정근로시간, 휴일, 차휴가, 성항목/산방법/불방법

*미성년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 업무에 관한 사항, 법 제 93조1호에서 12호 까지 규정에서 정한사항, 기숙사 규칙(사용하는 경우)를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함. 

■ 해고절대금지기간

  • 업무상재해 휴업기간+그 후30일(일시보상시 가능)
  • 산전/후 휴업기간(90일)+그 후30일
  • 육아휴직기간 only

⇒ 예외, 사업계속 불가능

 

■ 경영해고 정당성(제24조)

  • 긴박한 경영상 필요
  • 해고회피노력
  • 선정합리성
  • 근로자대표 사전협의 (1.과번노조, 2.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자)

=> 해고 50일전 통보 / 방법 및 해고 기준 협의

■ 경영해고 신고의무(장관)

  • 대상 : 1개월 10% 해고시
  • 내용 : 해고유, 협의용, 해고 정, 예정
  • 일시: 최초해고일의 30일전까지
  • 위반시 효력 : 경영해고 효력과 무관

■ 해고예고 적용제외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구제명령의 효력/벌칙/이행강제금

효력

공법상 의무

재심신청,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효력정지 x

벌칙

부당해고 등 : 벌칙 x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 : 벌칙o

이행강제금

 구제명령 미이행 : 2천만원 이하

2회x2년한도x2천만원=최대8천

 

■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이내

 

■ 지연이자지급 제외사유(천사체파다)

   ※ 연4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20%

  1. 재·변으로 지급x
  2. 당금지급사유(파산, 도산 등) 해당
  3. 산법 등 제약에 의한 자금확보 곤란
  4. 지연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투는 것이 상당한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통상임금 판단기준

  •  정근로의 대가 – 소정근로시간 근무제공
  •  기성 – 일정 간격 계속
  •  률성 – 모든근로자 or 일정조건 모든근로자
  •  정성 – 추가조건x 당연지급 확정

■ 평균임금

  •  직금
  •  업수당
  •  급제재제한액
  •  차휴가수당
  •  해보상금

■ 통상임금

  • 해고고수당
  • 업수당
  • 산임금
  • 차휴가수당
  • 휴수당(유급휴일)

■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육가쟁병수출 승질귀)

  •  육아휴직 기간(육아기근로시간단축)
  •  가족돌봄휴직기간
  •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등에 따라 휴직 or 근로x
  •  수습기간
  •  출산전후휴가기간
  • 업무상 재해x 사용자  승인 얻어 휴업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휴업
  • 사용자  귀책 휴업

 

■ 임금지급 4대원칙

  •  정기지급원칙 – 월1회 이상
  •  직접지급원칙 – 근로자 본인, 심부름꾼可
  •  전액지급원칙 – 상계x, 동의있으면 가능
  •  통화지급원칙 – ‘갈음’ 채권양도합의 효력x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인적사항 공개

 자료제공 가능(의무아님)

  • 공개기준전 3년  이내
  • 체불 2회  이상 유죄 확정
  • 공개기준 1년  이내
  • 체불총액 3천  이상
  •  제공일 3년  이내
  • 체불 2회  이상 유죄확정
  • 제공일 전 1년  이내
  • 체불총액 2천  이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요구시 인적사항+체불액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시 3개월 소명 기회 줌

■ 일반 도급사업 임금지급

  • 여러차례 도급(1차도급 포함)
  • 직상수급인 귀책사유
  1. 도급금액지급x
  2. 원자재공급 지연
  3. 도급계약 불이행으로 하수급인 정상진행x
  •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 상위수급인까지 연대책임

 

■ 건설업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공사도급 2차례  이상

건설업자 아닌 하수급인 임금지급x

직상수급인=상위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업자

(귀책없어도)직상수급인 연대책임

 

■ 건설업에서의 직접지급 책임

 공사도급 1차 이상

 -직상수급인&하수급인 합의

-집행권원 o

-파산 등 하수급인 임금지급 불가명백

근로자 청구 시 직상수급인 직접지급

지급범위 내 하도급대금채무 소멸

 

■ 채권의 변제순위

  • 최종3월 임금, 최종3년 퇴직금, 해보상금
  • 질권·저당권우세 조세·공과금
  • 질권·저당권 의한 담보채권
  • 나머지 임금, 재해보상금 그밖의 근로관계채권
  • 조세·공과금
  • 일반채권

   ※ 임금채권은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함

■ 기준근로시간

  1주 1일
일반근로자 40 8
연소근로자(18미만) 35 (연장5) 7 (연장1)
유해위험작업 34 6

※ 감시 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시 근로시간 규정 적용 안됨.

 

■ 외근근로시간 산정

  1. 소정근로시간
  2.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간
  3. 서면합의x, 업무수행 통상 필요한 시간

 

■ 3월이내 탄력근로 서면합의사항(범3기별효)

  1. 대상근로자의
  2. 3 월 이내 단위기 간
  3. 근로일, 일  근로시간
  4. 서면합의 유 기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15~18미만 근로자와 임신중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 안됨

    ※2주 이내 경우 특정 주 근로시간 48시간 초과안됨. 3개월 이내 경우 특정 주 52시간, 특정 날 12시간 초과 안됨

 ■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사항(범1기총임의표)

  1. 대상근로자의
  2. 1 월 이내 정산
  3. 근로시간
  4. 의근로시간대
  5. 무근로시간대
  6. 준근로시간

 

■ 특례연장근로 적용대상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업x)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운송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 재량근로시간(간주근로시간제)

[대상업무](연출방디정촉)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신문, 방송 또는 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3. 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6.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서면합의] (대시지합)

  • 대상업무
  •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 구체적  지시x
  • 시간산정은 서면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

 

■ 가산임금과 보상휴가제

[연장· 야간]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지급
  • 법내초과근로 지급x

[휴일]

  • ① 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가산
  • ② 8시간 초과: 통상임금 100%가산

[보상휴가]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가산임금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 갈음하여 휴가지급

 

■ 연차휴가

  •  1년이상 80%이상 : 15일의 유급휴가
  •  1년이상 80%미만 또는 1년 미만 :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  3년 이상 계속근로 :  1년초과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해 1일의 가산휴가(25까지)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과 대체제도 ( → 미사용분 보상의무 없음)

> 사용 촉진 

  • 대상 : 80%미만 (1년미만자 제외)
  • 방법 : ①6월 전 10일 이내 서면 촉구 ②2월전 시기지정 서면통보

> 대체

  •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 특정 근로일을 대체, 휴일/휴무일 안됨

 

■ 근로시간·휴일·휴게의 적용제외 (야간근로는 적용)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ㆍ재배 등 농림산업
  2. 동물의 사육, 동식물의 채포ㆍ양식,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 임신중(임산부)
  • 산후 1년 지나지 않은 여성(임산부)
  • 18세 미만자
  • 임산부 아닌 18세 이상 여성
  • 갱내근로는 여성 및 18세 미만자 금지. 단, 의료/취재/연구/관리/실습 일시적 가능

 

■ 야간, 휴일근로의 금지

  야간(오후10~오전6시) 및 휴일
18세 이상 여성 동의
18세 미만 동의 및 인가
산후1년 이내 동의 및 인가
임신 중 명시적 청구 및 인가

 

 ■ 최저취업연령

  • 원칙 : 15세 이상 (중학교 재학 중인 경우 18세)
  • 취업인허증 : 13세이상~15세미만, 예술공연참가 위해서는 13세 미만 (학교장+친권자 서명+사용자 연명, 장관에 신청)

 ■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  가족관계기록사항,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연소자 근로시간의 특례

  •  기준근로시간 1일 7, 1주 35
  •  연장근로 1일 1, 1주 5
  •  특례연장근로 적용안됨
  •  탄력/선택근로 적용안됨
  •  근로시간적용제외 적용

 ■ 여성근로자 연장근로 한도

  •  18세 이상 : 1주 12시간
  •  18세 미만 : 1일 1, 1주 5
  •  임신중 : 절대 금지
  •  산후 1년 미만 : 1일 2, 1주 6, 1년 150

 ■ 취업규칙 의견청취(동의) 대상

  1.  원칙 – 과반수 노동조합
  2. 예외 – 근로자 과반수(과반노조x)

 ■ 반의사불벌죄 아닌 것

  1. 임금채권 우선변제
  2. 건설업 직접지급(제44조의3)
  3. 비상시지급
  4.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 피해자의 명시적의사와 달리 공소제기할 수 없다.

■ 노동3권의 입법연혁

  단결금지 단결O, 집단행동X, 형사O, 민사X 형사O, 민사O

영국

1779

단결금지법

1824

단결금지폐지법

1906

노동쟁의법

프랑스

1791

샤를리에법

1851

단결죄 폐지

 
독일  

1869

북독일산업조례

1919

바이마르헌법

미국

자본주의

공모죄

1842

HUNT 사건

1935

Wagner법

(전국노동관계법)

부노금지

 

 

 

 

■ ILO 기본협약(8개) 비준여부

비준(4개)

           <차별금지>

  • 동일가치노동 남녀동일보수
  • 고용 및 직업 차별금지

           <아동노동>

  • 취업최저연령
  • 가혹행위의 아동노동철폐

 

미비준

<결사의 자유>

  • 결사의자유 및 단결권보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강제근로>

  •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 강제노동 폐지

 

■ 노동법의 법원인 것

  • 헌법, 민법, 노동법(법령)
  • 헌법에따라 체결공포된 조약
  •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
  • 비준한 ILO 협약
  • 관습(규범사실승인, 사실상제도)
  • 단체협약/취업규칙/조합규약
  • 근로계약

*비준하지않은 ILO협약, 판례, 행정해석 : 법원 아님

■ 공무원, 교원의 노동3권

  • 사실상노무공무원: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
  • 6급이하공무원/교원 :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

■ 특수형태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종합고려판단)

   ※ 학습지교사 “사용종송관계” 실질판단

  1. 소득의존성
  2. 보수 등 계약내용 일방결정
  3. 시장접근성
  4. 지속성/전속성
  5. 어느정도 지휘감독
  6. 임금⇔근로제공 대가

 

■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수
  • 임원의성명주소,  소속연합단체명칭
  • 연합노조-명,사,수,임

■ 노동조합 변경사항의 신고

 *30일 이내 변경신고 

  • 명칭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소속연합단체 명칭
  • 대표자의 성명

*1/31까지 통보

변경된 규 약내용

전년 12/31 조합원수 (연 합단체는 구성단체별 조합원수)

변경임 원 성명

 

■ 설립일부터 30일이내 주된사무소비치

  •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3년 보존)
  • 회의록 (3년 보존)
  • 규약
  • 임원의 성명, 주소록
  • 조합원 명부(연합단체는 구성단체 명칭)

■ 총회 필수적 의결사항

  • 규약,  임원,  단체협약
  • 예산·결산,  기금설치관리처분
  • 연합단체 가입탈퇴
  • 합병분할해산
  • 조직형태  변경
  • 기타 중요사항

■ 특별의결사항

  • 규약제정변경
  • 임원 해임
  •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 변경 ⇒ 과출 2/3 찬

■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 규약제정변경
  • 임원선거해임
  • 대의원 선출
  • 쟁의행위 찬반투표
  • =>필수적 의결사항 x
총회의결, 직비무 직비무

 

■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회 소집

 정기총회 –  연1회 이상 개최

임시총회 소집요건 행정관청 소집권자 지명

1.대표자 필요시

2.1/3이상 부의사항 제시 소집요구 --> 노조대표자가 지체없이 소집

대표자 기피해태한 때

  • 1/3이상 지명요구
  • 노동위 의결 요청(15일)
  • 의결0, 지체없이 지명

소집권자가 없는 때

  • 1/3이상 지명요구
  • 소집권자 지명(15일)

 소집공고 - (원칙)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예외)  동일사업장 근로자구성시

           규약으로 공고기간  단축가능

 소집방법 – 부의사항 공고 + 규약에 따라 소집

※공고/방법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고용노동부)

구성 5노5사5정(추천), 장관 위촉
임기 2년
위원장 공익위원 중 위원회 선출
의결정족수 과출과찬
결정/고시 위원회 의결 => 장관 고시
재심의 3년마다 재심의 결정할 수 있음

 

■ 노동조합의 감사기관 의무사항 (해야한다)

  • 노조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 6월 1회 이상 감사실시&결과 전체조합원 공개
  • 노조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운영상황 공표
  • 조합원 요구시 운영상황 공개
  • 행정관청 서면으로 10일전 자료보고요구
  • 행정관청 요구시 보고

■ 노동조합의 감사기관 권리사항(할수있다)

  •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시 감사실시&공개

 

■ 조합활동의 정당성

주체,목적,수단,방법이 정당해야함

원칙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라 취업시간 외 활동
유인물배포허가제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유인물의 내용, 배포방법 등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며 정당해야 함

근무시간 중 취업시간 외에 결집해야하며, 쟁의행위 투표 등 부득이 한 경우 인정

■ 노동조합의 규약

제정/변경 : 총회의결 사항 과출 2/3찬 직비무

신고 시정명령

① 설립 시 설립신고서에 규약 첨부

① 규약의 노동법위반

  • 노동위 의결
  • 행정관청 시정명령 可 = 노조이행(30일)

② 변경 시 매년 1/31까지

②결의처분 규약위반

  • 이해관계인 신청
  • 노동위 의결
  • 행정관청 시정명령 可
  • 노조이행(30일)

 

■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

  • 규약상 사유 발생
  • 합병으로 소멸
  • 분할로 소멸
  • 총회(대의원회) 해산결의
  • no임원없이 활동도 없는 경우 (1년이상 조합비 징수사실x or총회 대의원회 개최사실x) 노동위 의결 
  • 1인 노조(조합원 증가가능성x)

 

■ 노동조합의 해산 절차 : 행정청 신고(15일), 노동위 해산 결의 시 신고필요없음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요건

  • 실질적 동일성 유지
  • 과출⅔찬

■ 단체교섭의 당사자 (단체교섭의 귀속 주체)

   > 노조측

  • 노조법상 노조
  • 법외노조(설립신고x)
  • 지부분회(독자적규약+집행기관+독립활동)

   > 사용자측

  • 근로계약 당사자
  •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 可
  • 사용자단체(사용자에 대한 조정·규제권한 有)

 

■ 단체교섭의 담당자

노조대표자
  • 교섭/협약체결 권한
  • 규약으로 노조대표자 단체협약체결권한 제한가능(전면/포괄 불가)
위임받은자
  • 조합원/일반인(노무사) 가능
  • 교원노조/공무원노조는 제3자 위임 불가
위임방법
  • 교섭사항+위임범위 정하여 위임
  • 상대방에 위임사실 통보 (성명,교섭사항,권한범위 등)
  • 위임자의 단체교섭권한 중복경합, 여전히 존재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사업 또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o, but 교섭창구 단일화 효율·안정적 교섭체계, 근로조건통일)

 예비절차

1. 교섭요구 : 협약 만료 3개월 전, 서면

2.요구사실공고(7일) + 다른노조 교섭요구

3.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5일)

 교섭대표 노조 결정

4. 자율적 결정(14일

5. 참여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 노조

 공동교섭 대표단

6.자율적 결정(교섭창구 전체조합원의 10%이상 노조만 참여 可)

7.노동위원회 결정

  • 대표단 참여가능 노조(10%) 일부·전부가 신청
  • 총10명이내, 조합원수 비율고려 결정(10일)
  • 사용자/노조에 통지
  • 노조는 교섭위원 선정하여 사용자 통지

(1)대표자는 합의하 결정 ⇒ (2)조합원수 많은 노조대표자

 

■ 교섭대표노조와 공정대표의무

지위

  • 지위 유지기간(2년)
  • 만료 시, 새 교섭대표노조 결정 전까지 단협이행관련 지위유지
  •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날부터 1년동안 단협체결 x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

공정대표의무
  • 주체 : 교섭대표노조+사용자
  •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 합리적이유x, 차별 금지
  • 교섭과정, 협약체결, 단협이행과정에 모두 미침
  • 위반시 3개월 이내에 노동위 시정요청
  • 차별입증책임 : 교섭대표노조+사용자

 

■ 단체교섭의 대상

   - 원칙 

  • 사용자 처분권한有
  • 집단성有
  • 근로조건
  •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 경영사항 

구조조정실시여부

(정리해고)

X

사용자의 경영권

근로조건

밀접관련

O

근로조건에 해당

구조조정 실시에

‘합의/협의’조항

협의x⇒해고유효

합의x⇒해고무효

 

 ■ 성실교섭의무와 단체교섭 거부

주체 사용자, 노동조합
내용
  • 성실히 교섭, 단체협약체결
  •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거부 해태 안됨
위반효과

원칙) only부당노동행위 성립

추가) 불법행위 성립

원칙단체교섭 거부가 곧바로 불법행위 구성x

  • 법원의 집행력있는 판결or가처분 결정
  • 이를 위반하여 계속 거부
  • 부당노동행위를 넘어 불법행위 구성o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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