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신문'에 해당되는 글 842건

  1. 2019.09.17 금강반야바라밀경
  2. 2019.09.17 경허선사 참선의 노래 1
  3. 2019.08.07 국내 최고 성능 맞춤법 검사기
  4. 2019.08.05 맥북 프로 뉴맥북 키보드 무상수리 대상 모델
  5. 2019.08.05 일본 구글 주소
  6. 2019.07.30 민법 총칙 pdf epub
  7. 2019.07.13 로또 867회 일등 당첨 번호 14 17 19 22 24 40 + 41
  8. 2019.07.13 친구와 우정에 관한 베스트 시 모음 2
  9. 2019.07.11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10. 2019.07.08 기존 질병이 있어도 과로 사망시 업무상 재해 인정
  11. 2019.07.07 로또 866회 일등 22억 당첨번호 9 15 29 34 37 39 +12
  12. 2019.07.06 신의성실 원칙이 강행법규 위반, 친족관계에 기한 권리에 대립할 때
  13. 2019.07.06 추인 거절 시 현상태 유지는
  14. 2019.06.13 국내 전화번호 지역번호 1
  15. 2019.06.13 민법 상식 용어
  16. 2019.05.30 노동법・사회보험법 기출 - 연・월・일 문제
  17. 2019.05.18 노동법 주요 암기 사항
  18. 2019.04.29 왕좌의 게임 시즌8 3화, 아리아의 대활약?! (스포 주의)
  19. 2019.04.27 로또 856회 당첨번호 10, 24, 40, 41, 43, 44 + 17 일등 40억
  20. 2019.04.23 왕좌의 게임 시즌8 2화 줄거리 (강력 스포!) 3화 프리뷰
  21. 2019.04.20 로또 855회 일등 당첨번호
  22. 2019.04.17 왕좌의 게임 시즌8 1화 스토리, 2화 Reddit에 누출?
  23. 2019.04.14 로또 854회 20,25,31,32,36,43+3 가장 많이 나온 번호는?
  24. 2019.03.30 로또 852회 일등 당첨번호 11 17 28 30 33 35 + 9, 최다 출현 번호는 ?
  25. 2019.03.30 로또 851회 일등 당첨 번호 14 18 22 26 31 44 + 4 연속 출현번호 없어...
  26. 2019.03.21 유튜브에서 볼만한 동영상 가이드
  27. 2019.03.18 에어비엔비에서 강습도 할 수 있다? Airbnb Experience 한국 론칭!
  28. 2019.01.27 로또 843회 40억! 당첨번호 19 21 30 33 34 42 +4
  29. 2019.01.27 서울 올빼미 심야버스 노선도 첫차 막차 시간 총정리!
  30. 2019.01.21 로또 842회 당첨번호 14 26 32 36 39 42 약20억원 터진 일등 판매점은?

금강반야바라밀경

불교 2019. 9. 17. 19:29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송 경 의 식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세번)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세번)

봉청팔금강
봉청청제재금강 봉청벽독금강 봉청황수구금강
봉청백정수금강 봉청적석화금강 봉청정제재금강
봉청자현신금강 봉청대신력금강

봉청사보살
봉청금강권보살 봉청금강색보살
봉청금강애보살 봉청금강어보살

발원문
계수삼계존 귀명시방불 아금발홍원 지차금강경 
상보사중은 
하제삼도고 약유견문자 실발보리심 진차일보신 
동생극락국

개경게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급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여래진실의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세번)

 



금 강 반 야 바 라 밀 경

법회인유분 제일
여시아문 일시 불 재사위국 기수급고독원 여대비구중 천이백오십인구 이시 세존 식시 착의지발 입 사위대성 걸식 어기성중 차제걸이 환지본처 반사흘 수의발 세족이 부좌이좌 

선현기청분 제이
시 장로수보리 재 대중중 즉종좌기 편단우견 우슬착지 합장공경 이백불언 희유세존 여래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불언 선재선재 수보리 여여소설 여래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여금체청 당위여설 선남자 선여인 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 응여시주 여시항복기심 유연 세존 원락욕문

대승정종분 제삼
불고 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항복기심 소유일체 중생지류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아개영입 무여열반 이멸도지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득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묘행무주분 제사
부차 수보리 보살 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 성향미촉법 보시 수보리 보살 응 여시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수보리 어의운하 동방허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 상하허공 가사량부 불야 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상 보시복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단응여소교주 

여리실견분 제오
수보리 어의운하 가이신상 견여래부 불야세존 불가이신상 득견여래 하이고 여래 소설신상 즉비신상 불고수보리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정신희유분 제육
수보리 백불언 세존 파유중생 득문여시언설장구 생실신부 불고 수보리 막작시설 여래멸후 후오백세 유지계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심 이차위실 당지 시인 불어일불이불삼사오불 이종선근 이어무량 천만불소 종제선근 문시장구 내지일념 생정신자 수보리 여래 실지실견 시제중생 득여시 무량복덕 하이고 시제중생 무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역무비법상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취상 즉위착 아인중생수자 약취법상 즉착 아인중생수자 하이고 약취비법상 즉착 아인중생수자 시고 불응취법 불응취비법 이시의고 여래상설 여등비구 지아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 하황비법 

정신희유분 제칠
수보리 어의운하 여래득 아뇩다라삼먁삼보리야 여래유 소설법야 수보리언 여아해불소설의 무유정법 명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역무유정법 여래가설 하이고 여래소설법 개 불가취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이자하 일체현성 개 이무위법 이유차별

의법출생분 제팔
수보리 어의운하 약인 만 삼천대천세계칠보 이용보시 시인 소득복덕 영위다부 수보리언 심다 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비복덕성 시고 여래설 복덕다 약부유인 어차경중 수지내지사구게등 위타인설 기복 승피 하이고 수보리 일체제불 급제불 아뇩다라삼약삼보리법 개종차경 출 수보리 소위 불법자 즉비불법 

일상무상분 제구
수보리 어의운하 수다원 능작시념 아득 수다원과부 수보리언 불야 세존 하이고 수다원 명위입류 이무소입 불입 색성향미촉법 시명수다원 수보리 어의운하 사다함 능작시념 아득사다함과부 수보리언 불야 세존 하이고 사다함 명 일왕래 이실무왕래 시명사다함 수보리 어의운하 아나함 능작시념 아득아나함과부 수보리언 불야 세존 하이고 아나함 명위불래 이실무불래 시고 명아나함 수보리 어의운하 아라한 능작시념 아득아라한도부 수보리언 불야 세존 하이고 실무유법 명아라한 세존 약아라한 작시념 아득아라한도 즉위착 아인중생수자 세존불설 아득무쟁삼매 인중 최위제일 시제일이욕아라한 세존 아부작시념 아시이욕아라한 세존 아약작시념 아득아라한도 세존 즉 불설 수보리 시락아란나행자 이수보리 실무소행 이명 수보리 시락아란나행 

장엄정토분 제십
불고 수보리 어의운하 여래 석재연등불소 어법 유소득부 불야 세존 여래재 연등불소 어법 실무소득 수보리 어의운하 보살 장엄불토부 불야 세존 하이고 장엄불토자 즉비장엄 시명장엄 시고 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생청정심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미촉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수보리 비여유인 신여수미산왕 어의운하 시신 위대부 수보리언 심대 세존 하이고 불설비신 시명대신 

무위복승분 제십일
수보리 여항하중 소유사수 여시사등항하 어의운하 시제항하사 영위다부 수보리언 심다 세존 단제항하 상다무수 하황기사 수보리 아금 실언 고여 약유 선남자 선여인 이칠보 만 이소항하사수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득복 다부 수보리언 심다 세존 불고수보리 약 선남자 선여인 어차경중 내지수지사구게등 위타인설 이차복덕 승전복덕 

존중정교분 제십이
부차 수보리 수설시경 내지사구게등 당지 차처 일체세간 천인아수라 개응공양 여불탑묘 하황유인 진능수지독송 수보리 당지 시인 성취최상제일희유지법 약시경전소재지처 즉위유불 약존중제자 

여법수지분 제십삼
이시 수보리 백불언 세존 당 하명차경 아등 운하봉지 불고수보리 시경 명위 금강반야바라밀 이시명자 여당봉지 소이자하 수보리 불설 반야바라밀 즉비반야바라밀 시명반야바라밀 수보리 어의운하 여래유 소설법부 수보리 백불언 세존 여래 무소설 수보리 어의운하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 시위다부 수보리언 심다 세존 수보리 제미진 여래설 비미진 시명미진 여래설세계 비세계 시명세계 수보리 어의운하 가이삼십이상 견여래부 불야 세존 불가이삼십이상 득견여래 하이고 여래설 삼십이상 즉시비상 시명삼십이상 수보리 약유선남자 선여인 이항하사등신명 보시 약부유인 어차경중 내지수지사구게등 위타인설 기복심다

이상적멸분 제십사
이시 수보리 문설시경 심해의취 체루비읍 이백불언 희유세존 불설 여시심심경전 아종석래 소득혜안 미증득문 여시지경 세존 약부유인 득문시경 신심 청정 즉생실상 당지시인 성취제일희유공덕 세존 시실상자 즉시비상 시고 여래 설명실상 세존 아금 득문여시경전 신해수지 부족위난 약 당래세 후오백세 기유중생 득문시경 신해수지 시인 즉위제일희유 하이고 차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소이자하 아상 즉시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비상 하이고 이 일체제상 즉명제불 불고수보리 여시여시 약부유인 득문시경 불경 불포불외 당지 시인 심위희유 하이고 수보리 여래설 제일바라밀 즉비제일바라밀 시명제일 바라밀 수보리 인욕바라밀 여래설 비인욕바라밀 시명인욕바라밀 하이고 수보리 여아석위가리왕 할절신체 아어이 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이고 아어왕석절절지해시 약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한 수보리 우념 과거어오백세 작인욕선인 어이소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 수보리 보살 응리일체상 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 불응주색생심 불응주 성향미촉법생심 응생무소주심 약심유주 즉위비주 시고 불설 보살 심불응주색보시 수보리 보살 위 이익일체중생 응여시보시 여래설 일체제상 즉시비상 우설일체중생 즉비중생 수보리 여래 시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수보리 여래소득법 차법 무실무허 수보리 약보살 심주어법 이행보시 여인 입암 즉무소견 약보살 심부주법 이행보시 여인 유목 일광 명조견종종색 수보리 당래지세 약유선남자 선여인 능어차경 수지독송 즉위여래 이불지혜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득성취 무량무변공덕

지경공덕분 제십오
수보리 약유 선남자 선여인 초일분 이항하사등신 보시 중일분 부이항하사등신 보시 후일분 역이항하사등신 보시 여시무량백천만억겁 이신보시 약부유인 문차경전 신심불역 기복승피 하황서사수지독송 위인해설 수보리 이요언지 시경 유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덕 여래 위발 대승자설 위발 최상승자설 약유인 능 수지독송 광위인설 여래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득성취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공덕 여시인등 즉위하담 여래 아뇩다라삼먁삼보리 하이고 수보리 약락소법자 착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어차경 불능청수독송 위인해설 수보리 재재처처 약유차경 일체세간 천인아수라 소응공양 당지 차처 즉위시탑 개응공경 작례위 요 이제화향 이산기처 

능정업장분 제십육
부차 수보리 선남자 선여인 수지독송차경 약 위인경천 시인 선세죄업 응타악도 이 금세인 경천고 선세죄업 즉위소멸 당득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수보리 아념 과거무량아승지겁 어연등불전 득치 팔백사천만억 나유타제불 실개공양승사 무공과자 약부유인 어후말세 능수지독송차경 소득공덕 어아소공양제불공덕 백분 불급일 천만억분내지 산수비유 소불능급 수보리 약선남자 선여인 어후말세 유수지독송차경 소득공덕 아약구설자 혹유인 문 심즉광난 호의불신 수보리 당지 시경 의 불가사의 과보 역 불가사의 

구경무아분 제십칠
이시 수보리 백불언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 운하응주 운하항복기심 불고수보리 약 선남자 선여인 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자 당생여시심 아응멸도일체중생 멸도일체중생이 이무유 일중생 실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소이자하 수보리 실무유법 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자 수보리 어의운하 여래 어연등불소 유법 득 아뇩다라삼먁삼보리부 불야 세존 여아해불소설의 불 어연등불소 무유법 득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불언 여시여시 수보리 실무유법 여래득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수보리 약유법 여래득 아뇩다라삼먁삼보리자 연등불 즉 불여아수기 여어래세 당득작불 호 석가모니 이 실무유법 득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시고 연등불 여아수기 작시언 여어래세 당득작불 호 석가모니 하이고 여래자 즉 제법 여의 약유인 언 여래득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수보리 실무유법 불 득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수보리 여래소득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어시중 무실무허 시고 여래설 일체법 개시불법 수보리 소언일체법자 즉비일체법 시고 명 일체법 수보리 비여인신 장대 수보리언 세존 여래설 인신장대 즉위비대신 시명대신 수보리 보살 역여시 약작시언 아당멸도 무량중생 즉 불명보살 하이고 수보리 실무유법 명위보살 시고 불설일체법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보리 약보살 작시언 아당장엄불토 시불명보살 하이고 여래설 장엄불토자 즉비장엄 시명장엄 수보리 약보살 통달무아법자 여래 설명 진시보살

일체동관분 제십팔
수보리 어의운하 여래유 육안부 여시 세존 여래유육안 수보리 어의운하 여래유 천안부 여시 세존 여래유천안 수보리 어의운하 여래유 혜안부 여시 세존 여래유혜안 수보리 어의운하 여래유 법안부 여시 세존 여래유법안 수보리 어의운하 여래유 불안부 여시 세존 여래유불안 수보리 어의운하 여항하중 소유사 불설시사부 여시 세존 여래설시사 수보리 어의운하 여 일항하중소유사 유 여시사등항하 시제항하 소유사수불세계 여시 영위다부 심다 세존 불고수보리 이소국토중 소유중생 약간종심 여래실지 하이고 여래설제심 개위비심 시명위심 소이자하 수보리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법계통화분 제십구
수보리 어의운하 약유인 만 삼천대천세계칠보 이용보시 시인 이시인연 득복다부 여시 세존 차인 이시인연 득복 심다 수보리 약 복덕 유실 여래불설 득 복덕다 이 복덕무고 여래설 득 복덕다

이색이상분 제이십
수보리 어의운하 불 가이구족색신 견부 불야 세존 여래 불응이구족색신 견 하이고 여래설 구족색신 즉비구족색신 시명구족색신 수보리 어의운하 여래 가이구족제상 견부 불야 세존 여래 불응이구족제상 견 하이고 여래설 제상구족 즉비구족 시명제상구족

비설소설분 제이십일
수보리 여물위 여래작시념 아 당유소설법 막작시념 하이고 약인 언 여래유 소설법 즉위방불 불능해아소설고 수보리 설법자 무법가설 시명설법 이시 혜명수보리 백불언 세존 파유중생 어미래세 문설시법 생신심부 불언 수보리 피비중생 비불중생 하이고 수보리 중생 중생자 여래설 비중생 시명중생 

무법가득분 제이십이
수보리 백불언 세존 불 득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위 무소득야 불언 여시여시 수보리 아 어아뇩다라삼먁삼보리 내지무유소법가득 시명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정심행선분 제이십삼
부차 수보리 시법 평등 무유고하 시명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 일체선법 즉득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수보리 소언선법자 여래설 즉비선법 시명선법 

복지무비분 제이십사
수보리 약 삼천대천세계중 소유제 수미산왕여시등 칠보취 유인 지용보시 약인 이차반야바라밀경 내지사구게등 수지독송 위타인설 어전복덕 백분 불급일 백천만억분내지 산수비유 소 불능급

화무소화분 제이십오
수보리 어의운하 여등 물위 여래작시념 아당도중생 수보리 막작시념 하이고 실무유중생 여래도자 약유중생 여래도자 여래 즉유 아인중생수자 수보리 여래설 유아자 즉비유아 이 범부지인 이위유아 수보리 범부자 여래설 즉비범부 시명범부 

법신비상분 제이십육
수보리 어의운하 가이삼십이상 관여래부 수보리언 여시여시 이삼십이상 관여래 불언 수보리 약이삼십이상 관여래자 전륜성왕 즉시여래 수보리 백불언 세존 여아해불소설의 불응이 삼십이상 관여래 이시 세존 이설게언 

약이색견아 이음성구아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 

무단무멸분 제이십칠
수보리 여 약작시념 여래 불이구족상고 득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수보리 막작시념 여래 불이구족상고 득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수보리 여약작시념 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자 설 제법단멸 막작시념 하이고 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자 어법 불설단멸상 

불수불탐분 제이십팔
수보리 약보살 이 만항하사등세계칠보 지용보시 약부유인 지 일체법무아 득성어인 차보살 승전보살 소득공덕 하이고 수보리 이제보살 불수복덕고 수보리 백불언 세존 운하보살 불수복덕 수보리 보살 소작복덕 불응탐착 시고 설 불수복덕

위의적정분 제이십구
수보리 약유인 언 여래 약래 약거 약좌 약와 시인 불해아 소설의 하이고 여래자 무소종래 역무소거 고명여래

일합리상분 제삼십
수보리 약 선남자 선여인 이 삼천대천세계 쇄위미진 어의운하 시 미진중 영위다부 수보리언 심다 세존 하이고 약시미진중 실유자 불 즉불설 시미진중 소이자하 불설미진중 즉비미진중 시명미진중 세존 여래소설 삼천대천세계 즉비세계 시명세계 하이고 약세계 실유자 즉시일합상 여래설 일합상 즉비일합상 시명일합상 수보리 일합상자 즉시불가설 단 범부지인 탐착기사

지견불생분 제삼십일
수보리 약인 언 불설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어의운하 시인 해아소설의부 불야 세존 시인 불해 여래소설의 하이고 세존설 아견인견중생견수자견 즉비 아견인견중생견수자견 시명 아견인견중생견수자견 수보리 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자 어 일체법 응 여시지 여시견 여시신해 불생법상 수보리 소언법상자 여래설 즉비법상 시명법상 

응화비진분 제삼십이
수보리 약유인 이만 무량아승지세계칠보 지용보시 약유 선남자 선여인 발 보살심자 지어차경 내지사구게등 수지독송 위인연설 기복 승피 운하위인연설 불취어상 여여부동 하이고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불설시경이 장로수보리 급제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문불소설 개대환희 신수봉행 



誦 經 儀 式

淨口業眞言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五方內外安慰諸神眞言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奉請八金剛
봉청청제재금강 봉청벽독금강 봉청황수구금강 봉청백정수금강 
봉청적석화금강 봉청정제재금강 봉청자현신금강 봉청대신력금강

奉請四菩薩
봉청금강권보살 봉청금강색보살 봉청금강애보살 봉청금강어보살

發願文
계수삼계존 귀명시방불 아금발홍원 지차금강경 상보사중은 
하제삼도고 약유견문자 실발보리심 진차일보신 동생극락국

開經偈
無上甚深微妙法 百千萬劫難遭遇 我今聞見得受持 願解如來眞實義

開法藏眞言
옴 아라남 아라다

 




金 剛 般 若 波 羅 密 經

法會因由分 第一
如是我聞 一時 佛 在舍衛國 祇樹給孤獨園 與大比丘衆 千二百五十人俱 爾時 世尊 食時 着衣持鉢 入 舍衛大城 乞食 於其城中 次第乞已 還至本處 飯食訖 收衣鉢 洗足已 敷座而坐 

善現起請分 第二
時 長老須菩提 在 大衆中 卽從座起 偏袒右肩 右膝着地 合掌恭敬 而白佛言 希有世尊 如來 善護念 諸菩薩 善付囑 諸菩薩 世尊 善男子 善女人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應云何住 云何降伏其心 佛言 善哉善哉 須菩提 如汝所說 如來 善護念 諸菩薩 善付囑 諸菩薩 汝今諦請 當爲汝說 善男子 善女人 發 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應如是住 如是降伏其心 唯然 世尊 願樂欲聞

大乘正宗分 第三
佛告 須菩提 諸菩薩 摩訶薩 應如是 降伏其心 所有一切 衆生之類 若卵生 若胎生 若濕生 若化生 若有色 若無色 若有想 若無想 若非有想 非無想 我皆令入 無餘涅槃 而滅度之 如是滅度 無量無數 無邊衆生 實無衆生 得滅度者 何以故 須菩提 若菩薩 有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則非菩薩 
妙行無住分 第四
復次 須菩提 菩薩 於法 應無所住 行於布施 所謂 不住色 布施 不主 聲香味觸法 布施 須菩提 菩薩 應 如是布施 不住於相 何以故 若菩薩 不住相布施 其福德 不可思量 須菩提 於意云何 東方虛空 可思量不 不也世尊 須菩提 南西北方 四維 上下虛空 可思量不 不也 世尊 須菩提 菩薩 無住相 布施福德 亦復如是 不可思量 須菩提 菩薩 但應如所敎住 

如理實見分 第五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身相 見如來不 不也世尊 不可以身相 得見如來 何以故 如來 所說身相 卽非身相 佛告須菩提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則見如來

正信希有分 第六
須菩提 白佛言 世尊 頗有衆生 得聞如是言說章句 生實信不 佛告 須菩提 莫作是說 如來滅後 後五百歲 有持戒修福者 於此章句 能生信心 以此爲實 當知 是人 不於一佛二佛三四五佛 而種善根 已於無量 千萬佛所 種諸善根 聞是章句 乃至一念 生淨信者 須菩提 如來 悉知悉見 是諸衆生 得如是 無量福德 何以故 是諸衆生 無復 我相人相 衆生相 壽者相 無法相 亦無非法相 何以故 是諸衆生 若心取相 則爲着 我人衆生壽者 若取法相 則着 我人衆生壽者 何以故 若取非法相 卽着 我人衆生壽者 是故 不應取法 不應取非法 以是義故 如來常說 汝等比丘 知我說法 如筏喩者 法尙應捨 何況非法 

正信希有分 第七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得 阿耨多羅三藐三菩提耶 如來有 所說法耶 須菩提言 如我解佛所說義 無有定法 名 阿耨多羅三藐三菩提 亦無有定法 如來可說 何以故 如來所說法 皆 不可取 不可說 非法 非非法 所以者何 一切賢聖 皆 以無爲法 而有差別

依法出生分 第八
須菩提 於意云何 若人 滿 三千大千世界七寶 以用布施 是人 所得福德 寧爲多不 須菩提言 甚多 世尊 何以故 是福德 卽非福德性 是故 如來說 福德多 若復有人 於此經中 受持乃至四句偈等 爲他人說 其福 勝彼 何以故 須菩提 一切諸佛 及諸佛 阿耨多羅三藐三菩提法 皆從此經 出 須菩提 所謂 佛法者 卽非佛法 

一相無相分 第九
須菩提 於意云何 須陀洹 能作是念 我得 須陀洹果不 須菩提言 不也 世尊 何以故 須陀洹 名爲入流 而無所入 不入 色聲香味觸法 是名須陀洹 須菩提 於意云何 斯陀含 能作是念 我得斯陀含果不 須菩提言 不也 世尊 何以故 斯陀含 名 一往來 而實無往來 是名斯陀含 須菩提 於意云何 阿那含 能作是念 我得阿那含果不 須菩提言 不也 世尊 何以故 阿那含 名爲不來 而實無不來 是故 名阿那含 須菩提 於意云何 阿羅漢 能作是念 我得阿羅漢道不 須菩提言 不也 世尊 何以故 實無有法 名阿羅漢 世尊 若阿羅漢 作是念 我得阿羅漢道 卽爲着 我人衆生壽者 世尊佛說 我得無諍三昧 人中 最爲第一 是第一離欲阿羅漢 世尊 我不作是念 我是離欲阿羅漢 世尊 我若作是念 我得阿羅漢道 世尊 則 不說 須菩提 是樂阿蘭那行者 以須菩提 實無所行 而名 須菩提 是樂阿蘭那行 

莊嚴淨土分 第十 
佛告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 昔在燃燈佛所 於法 有所得不 不也 世尊 如來在 燃燈佛所 於法 實無所得 須菩提 於意云何 菩薩 莊嚴佛土不 不也 世尊 何以故 莊嚴佛土者 卽非莊嚴 是名莊嚴 是故 須菩提 諸菩薩 摩訶薩 應如是生淸淨心 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應無所住 而生其心 須菩提 譬如有人 身如須彌山王 於意云何 是身 爲大不 須菩提言 甚大 世尊 何以故 佛說非身 是名大身 

無爲福勝分 第十一
須菩提 如恒河中 所有沙數 如是沙等恒河 於意云何 是諸恒河沙 寧爲多不 須菩提言 甚多 世尊 但諸恒河 尙多無數 何況其沙 須菩提 我今 實言 告汝 若有 善男子 善女人 以七寶 滿 爾所恒河沙數 三千大千世界 以用布施 得福 多不 須菩提言 甚多 世尊 佛告須菩提 若 善男子 善女人 於此經中 乃至受持四句偈等 爲他人說 而此福德 勝前福德 

尊重正敎分 第十二
復次 須菩提 隨說是經 乃至四句偈等 當知 此處 一切世間 天人阿修羅 皆應供養 如佛塔廟 何況有人 盡能受持讀誦 須菩提 當知 是人 成就最上第一希有之法 若是經典所在之處 則爲有佛 若尊重弟子 

如法受持分 第十三
爾時 須菩提 白佛言 世尊 當 何名此經 我等 云何奉持 佛告須菩提 是經 名爲 金剛般若波羅蜜 以是名字 汝當奉持 所以者何 須菩提 佛說 般若波羅蜜 卽非般若波羅蜜 是名般若波羅蜜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有 所說法不 須菩提 白佛言 世尊 如來 無所說 須菩提 於意云何 三千大千世界 所有微塵 是爲多不 須菩提言 甚多 世尊 須菩提 諸微塵 如來說 非微塵 是名微塵 如來說世界 非世界 是名世界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三十二相 見如來不 不也 世尊 不可以三十二相 得見如來 何以故 如來說 三十二相 卽是非相 是名三十二相 須菩提 若有善男子 善女人 以恒河沙等身命 布施 若復有人 於此經中 乃至受持四句偈等 爲他人說 其福甚多

離相寂滅分 第十四
爾時 須菩提 聞說是經 深解義趣 涕淚悲泣 而白佛言 希有世尊 佛說 如是甚深經典 我從昔來 所得慧眼 未曾得聞 如是之經 世尊 若復有人 得聞是經 信心 淸淨 則生實相 當知是人 成就第一希有功德 世尊 是實相者 則是非相 是故 如來 說名實相 世尊 我今 得聞如是經典 信解受持 不足爲難 若 當來世 後五百歲 其有衆生 得聞是經 信解受持 是人 則爲第一希有 何以故 此人 無我相 無人相 無衆生相 無壽者相 所以者何 我相 卽是非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卽是非相 何以故 離 一切諸相 則名諸佛 佛告須菩提 如是如是 若復有人 得聞是經 不驚 不怖不畏 當知 是人 甚爲希有 何以故 須菩提 如來說 第一波羅蜜 卽非第一波羅蜜 是名第一 波羅蜜 須菩提 忍辱波羅蜜 如來說 非忍辱波羅蜜 是名忍辱波羅蜜 何以故 須菩提 如我昔爲歌利王 割截身體 我於爾 時 無我相 無人相 無衆生相 無壽者相 何以故 我於往昔節節支解時 若有 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應生嗔恨 須菩提 又念 過去於五百世 作忍辱仙人 於爾所世 無我相 無人相 無衆生相 無壽者相 是故 須菩提 菩薩 應離一切相 發 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不應住色生心 不應住 聲香味觸法生心 應生無所住心 若心有住 則爲非住 是故 佛說 菩薩 心不應住色布施 須菩提 菩薩 爲 利益一切衆生 應如是布施 如來說 一切諸相 卽是非相 又說一切衆生 卽非衆生 須菩提 如來 是眞語者 實語者 如語者 不思語者 不異語者 須菩提 如來所得法 此法 無實無虛 須菩提 若菩薩 心住於法 而行布施 如人 入闇 則無所見 若菩薩 心不住法 而行布施 如人 有目 日光 明照見種種色 須菩提 當來之世 若有善男子 善女人 能於此經 受持讀誦 則爲如來 以佛智慧 悉知是人 悉見是人 皆得成就 無量無邊功德

持經功德分 第十五
須菩提 若有 善男子 善女人 初日分 以恒河沙等身 布施 中日分 復以恒河沙等身 布施 後日分 亦以恒河沙等身 布施 如是無量百千萬億劫 以身布施 若復有人 聞此經典 信心不逆 其福勝彼 何況書寫受持讀誦 爲人解說 須菩提 以要言之 是經 有不可思議 不可稱量 無邊功德 如來 爲發 大乘者說 爲發 最上乘者說 若有人 能 受持讀誦 廣爲人說 如來 悉知是人 悉見是人 皆得成就 不可量 不可稱 無有邊 不可思議功德 如是人等 則爲荷擔 如來 阿耨多羅三藐三菩提 何以故 須菩提 若樂小法者 着我見 人見 衆生見 壽者見 則於此經 不能聽受讀誦 爲人解說 須菩提 在在處處 若有此經 一切世間 天人阿修羅 所應供養 當知 此處 則爲是塔 皆應恭敬 作禮圍  以諸華香 而散其處 

能淨業障分 第十六
復次 須菩提 善男子 善女人 受持讀誦此經 若 爲人輕賤 是人 先世罪業 應墮惡道 以 今世人 輕賤故 先世罪業 則爲消滅 當得 阿耨多羅三藐三菩提 須菩提 我念 過去無量阿僧祗劫 於燃燈佛前 得値 八百四千萬億 那由他諸佛 悉皆供養承事 無空過者 若復有人 於後末世 能受持讀誦此經 所得功德 於我所供養諸佛功德 百分 不及一 千萬億分乃至 算數譬喩 所不能及 須菩提 若善男子 善女人 於後末世 有受持讀誦此經 所得功德 我若具說者 或有人 聞 心則狂亂 狐疑不信 須菩提 當知 是經 義 不可思議 果報 亦 不可思議 

究竟無我分 第十七
爾時 須菩提 白佛言 世尊 善男子 善女人 發 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云何應住 云何降伏其心 佛告須菩提 若 善男子 善女人 發 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者 當生如是心 我應滅度一切衆生 滅度一切衆生已 而無有 一衆生 實滅度者 何以故 須菩提 若菩薩 有 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則非菩薩 所以者何 須菩提 實無有法 發 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者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 於燃燈佛所 有法 得 阿耨多羅三藐三菩提不 不也 世尊 如我解佛所說義 佛 於燃燈佛所 無有法 得 阿耨多羅三藐三菩提 佛言 如是如是 須菩提 實無有法 如來得 阿耨多羅三藐三菩提 須菩提 若有法 如來得 阿耨多羅三藐三菩提者 燃燈佛 則 不與我授記 汝於來世 當得作佛 號 釋迦牟尼 以 實無有法 得 阿耨多羅三藐三菩提 是故 燃燈佛 與我授記 作是言 汝於來世 當得作佛 號 釋迦牟尼 何以故 如來者 卽 諸法 如義 若有人 言 如來得 阿耨多羅三藐三菩提 須菩提 實無有法 佛 得 阿耨多羅三藐三菩提 須菩提 如來所得 阿耨多羅三藐三菩提 於是中 無實無虛 是故 如來說 一切法 皆是佛法 須菩提 所言一切法者 卽非一切法 是故 名 一切法 須菩提 譬如人身 長大 須菩提言 世尊 如來說 人身長大 卽爲非大身 是名大身 須菩提 菩薩 亦如是 若作是言 我當滅度 無量衆生 則 不名菩薩 何以故 須菩提 實無有法 名爲菩薩 是故 佛說一切法 無我 無人 無衆生 無壽者 須菩提 若菩薩 作是言 我當莊嚴佛土 是不名菩薩 何以故 如來說 莊嚴佛土者 卽非莊嚴 是名莊嚴 須菩提 若菩薩 通達無我法者 如來 說名 眞是菩薩

一切同觀分 第十八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有 肉眼不 如是 世尊 如來有肉眼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有 天眼不 如是 世尊 如來有天眼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有 慧眼不 如是 世尊 如來有慧眼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有 法眼不 如是 世尊 如來有法眼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有 佛眼不 如是 世尊 如來有佛眼 須菩提 於意云何 如恒河中 所有沙 佛說是沙不 如是 世尊 如來說是沙 須菩提 於意云何 如 一恒河中所有沙 有 如是沙等恒河 是諸恒河 所有沙數佛世界 如是 寧爲多不 甚多 世尊 佛告須菩提 爾所國土中 所有衆生 若干種心 如來悉知 何以故 如來說諸心 皆爲非心 是名爲心 所以者何 須菩提 過去心 不可得 現在心 不可得 未來心 不可得 

法界通化分 第十九
須菩提 於意云何 若有人 滿 三千大千世界七寶 以用布施 是人 以是因緣 得福多不 如是 世尊 此人 以是因緣 得福 甚多 須菩提 若 福德 有實 如來不說 得 福德多 以 福德無故 如來說 得 福德多

離色離相分 第二十
須菩提 於意云何 佛 可以具足色身 見不 不也 世尊 如來 不應以具足色身 見 何以故 如來說 具足色身 卽非具足色身 是名具足色身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 可以具足諸相 見不 不也 世尊 如來 不應以具足諸相 見 何以故 如來說 諸相具足 卽非具足 是名諸相具足

非說所說分 第二十一
須菩提 汝勿謂 如來作是念 我 當有所說法 莫作是念 何以故 若人 言 如來有 所說法 則爲謗佛 不能解我所說故 須菩提 說法者 無法可說 是名說法 爾時 慧命須菩提 白佛言 世尊 頗有衆生 於未來世 聞說是法 生信心不 佛言 須菩提 彼非衆生 非不衆生 何以故 須菩提 衆生 衆生者 如來說 非衆生 是名衆生 

無法可得分 第二十二
須菩提 白佛言 世尊 佛 得 阿耨多羅三藐三菩提 爲 無所得耶 佛言 如是如是 須菩提 我 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 乃至無有少法可得 是名 阿耨多羅三藐三菩提

淨心行善分 第二十三
復次 須菩提 是法 平等 無有高下 是名 阿耨多羅三藐三菩提 以 無我 無人 無衆生 無壽者 修 一切善法 則得 阿耨多羅三藐三菩提 須菩提 所言善法者 如來說 卽非善法 是名善法 

福智無比分 第二十四
須菩提 若 三千大千世界中 所有諸 須彌山王如是等 七寶聚 有人 持用布施 若人 以此般若波羅蜜經 乃至四句偈等 受持讀誦 爲他人說 於前福德 百分 不及一 百千萬億分乃至 算數譬喩 所 不能及
化無所化分 第二十五
須菩提 於意云何 汝等 勿謂 如來作是念 我當度衆生 須菩提 莫作是念 何以故 實無有衆生 如來度者 若有衆生 如來度者 如來 則有 我人衆生壽者 須菩提 如來說 有我者 卽非有我 而 凡夫之人 以爲有我 須菩提 凡夫者 如來說 卽非凡夫 是名凡夫 

法身非相分 第二十六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三十二相 觀如來不 須菩提言 如是如是 以三十二相 觀如來 佛言 須菩提 若以三十二相 觀如來者 轉輪聖王 則時如來 須菩提 白佛言 世尊 如我解佛所說義 不應以 三十二相 觀如來 爾時 世尊 而說偈言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無斷無滅分第二十七
須菩提 汝 若作是念 如來 不以具足相故 得 阿耨多羅三藐三菩提 須菩提 莫作是念 如來 不以具足相故 得 阿耨多羅三藐三菩提 須菩提 汝若作是念 發 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者 說 諸法斷滅 莫作是念 何以故 發 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者 於法 不說斷滅相 

不受不貪分 第二十八
須菩提 若菩薩 以 滿恒河沙等世界七寶 持用布施 若復有人 知 一切法無我 得成於忍 此菩薩 勝前菩薩 所得功德 何以故 須菩提 以諸菩薩 不受福德故 須菩提 白佛言 世尊 云何菩薩 不受福德 須菩提 菩薩 所作福德 不應貪着 是故 說 不受福德

威儀寂靜分 第二十九
須菩提 若有人 言 如來 若來 若去 若坐 若臥 是人 不解我 所說義 何以故 如來者 無所從來 亦無所去 故名如來

一合理相分 第三十
須菩提 若 善男子 善女人 以 三千大千世界 碎爲微塵 於意云何 是 微塵衆 寧爲多不 須菩提言 甚多 世尊 何以故 若是微塵衆 實有者 佛 則不說 是微塵衆 所以者何 佛說微塵衆 卽非微塵衆 是名微塵衆 世尊 如來所說 三千大千世界 卽非世界 是名世界 何以故 若世界 實有者 則是一合相 如來說 一合相 卽非一合相 是名一合相 須菩提 一合相者 則是不可說 但 凡夫之人 貪着其事

知見不生分 第三十一
須菩提 若人 言 佛說 我見 人見 衆生見 壽者見 須菩提 於意云何 是人 解我所說義不 不也 世尊 是人 不解 如來所說義 何以故 世尊說 我見人見衆生見壽者見 卽非 我見人見衆生見壽者見 是名 我見人見衆生見壽者見 須菩提 發 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者 於 一切法 應 如是知 如是見 如是信解 不生法相 須菩提 所言法相者 如來說 卽非法相 是名法相 

應化非眞分 第三十二
須菩提 若有人 以滿 無量阿僧祗世界七寶 持用布施 若有 善男子 善女人 發 菩薩心者 持於此經 乃至四句偈等 受持讀誦 爲人演說 其福 勝彼 云何爲人演說 不取於相 如如不動 何以故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佛說是經已 長老須菩提 及諸 比丘 比丘尼 優婆塞 優婆尼 一切世間 天人 阿修羅 聞佛所說 皆大歡喜 信受奉行 

'불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왕삼매론 (한문, 한글 본)  (0) 2019.09.17
천지팔양신주경  (0) 2019.09.17
화엄경 약찬게  (0) 2019.09.17
우리말 천수경  (0) 2019.09.17
경허선사 참선의 노래  (1) 2019.09.17
Posted by 샤르딘
,

경허선사 참선의 노래 


홀연히 생각하니 도시몽중(都是夢中)이로다  
천만고 영웅 호걸 북망산(北邙山)무덤이요  
부귀문장 쓸데없다 황천객(黃泉客)을 면할소냐?  

오호라, 나의 몸이  
풀 끝의 이슬이요 바람 속의 등불이라  
삼계대사(三界大師)부처님이 정녕히 이르사대  
마음 깨쳐 성불하여 생사윤회 영단(永斷)하고  

불생불멸 저 국토에 상락아정 무위도(無爲道)를  
사람마다 못 닦으면 다시 공부 어려우니  
나도 어서 닦아보세 닦는 길을 말하려면  
허다히 많건마는 대강 추려 적어보세  

앉고 서고 보고 듣고 착의긱반(着衣喫飯)대인접화  
일체처 일체시에 소소영영(昭昭靈靈)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몸뚱이는 송장이요 망상 번뇌 본공(本空)하고  
천진면목(天眞面目) 나의 부처  
보고 듣고 앉고 서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눈 한번 깜짝할 제 천리 만리 다녀오고  
허다한 신통 묘용(神通妙用)  
분명한 나의 마음 어떻게 생겼는고?.....  

의심하고 의심하되 고양이가 쥐 잡듯이  
주린 사람 밥 찾듯이 목마른 데 물 찾듯이  
육칠십 늙은 과부 외자식을 잃은 후에  

자식 생각 간절 듯이 생각생각 잊지 말고  
깊이 궁구하여 가되 일념만년(一念萬年)되게 하여  
폐침망찬(폐寢忘饌)할 지경에 대오(大悟)하기 가깝도다  
홀연히 깨달으면  

본래 생긴 나의 부처 천진면목 절묘하다  
아미타불 이 아니며 석가여래 이 아닌가?  
젊도 않고 늙도 않고 크도 않고 적도 않고  

본래 생긴 자기 영광(靈光) 개천개지(蓋天蓋地) 이러하고  
열반진락(涅槃眞樂) 가이없다  
지옥 천당 본공(本空)하고 생사윤회(生死輪回) 본래 없다  

선지식을 찾어가서 요연(了然)히 인가(印可)맞아  
다시 의심 없앤 후엔 세상 만사 망각(忘却)하고  
수연방광(隨緣放曠)을 지내다가 빈배같이 떠돌면서  
유연중생 제도하면 보불은덕(報佛恩德)이 아닌가?  

일체계행(一切戒行)을 지켜 가면 천상인간 복수(福壽)하고  
대원력(大願力)을 발하여서 항수불학(恒隨佛學)생각하고  
동체대비 마음먹어 빈병걸인(貧病乞人)괄시(恝視)말고  

오온색신(五蘊色身)생각하되 거품같이 관(觀)을 하고  
바깥으로 역순경계(逆順境界)부동한 이 마음을  
태산(泰山)같이 써 나가세  

허튼 소리 우스개로 이 날 저 날 다 보내고  
늙은 줄을 망각하니 무슨 공부 하여 볼까?  
죽을 제 고통 중에 후회한들 무엇하리  
사지백절(四肢百節)오려내고 머릿골을 쪼개는 듯  

오장육부(五臟六腑)타는 중에 앞길이 캄캄하니  
한심참혹(寒心慘酷) 내 노릇이 이럴 줄을 뉘가 알고  
저 지옥과 저 축생(畜生)에 나의 신세 참혹하다  
백천만 겁 차타(蹉陀)하여 다시 인신(人身) 망연(茫然)하다  

참선(參禪)잘한 저 도인 (道人)은 서서 죽고 앉아 죽고  
앓도 않고 선세(蟬세)하며 오래 살고 곧 죽기를  
마음대로 자재(自在)하며 항하사수 신통 묘용  
임의쾌락(任意快樂)소요(逍遙)하니 아무쪼록 이 세상에  

눈코를 쥐어뜯고 부지런히 하여보세  
오늘내일 가는 것이 죽을 날에 당도하니  
푸줏간에 가는 소가 자욱자욱 사지(死地)로세  

예전 사람 참선할 제  
마디 그늘 아꼈거늘 나는 어이 방일하며  
예전 사람 참선할 제 잠오는 것 성화 하여  
송곳으로 찔렀거늘 나는 어이 방일하며  

예전 사람 참선할 제 하루해가 가게 되면  
다리 뻗고 울었거늘 나는 어이 방일한 고  

무명업식(無明業識)독한 술에 혼혼불각(昏昏不覺)을 지나가니  
오호라 슬프도다 타일러도 아니 듣고  
꾸짖어도 조심(操心)않고 심상(尋常)히 지나가니  
혼미한 이 마음을 어이하여 인도할꼬?  

쓸데없는 허다분별(許多分別)날마다 분요(紛擾)하니  
우습도다 나의 지혜 누구를 한탄(恨歎)할꼬?  
지각없는 저 나비가 불빛을 탐하여서  

제 죽을 줄 모르도다 내 마음을 못 닦으면  
여간계행(如干戒行)소분복덕(小分福德)도무지 허사로세  
오호라 한심(寒心)하다  

이 글을 자세(仔細) 보아 하루도 열두 때며  
밤으로도 조금 자고 부지런히 공부하소  
이 노래를 깊이 믿어 책상 위에 펼쳐 놓고  
시시(時時) 때때 경책(警策)하소  

할 말을 다하려면 해묵서이부진(海墨書而不盡)이라  
이만 적고 끝내오니 부디부디 깊이 아소  
다시 할 말 있사오니 돌장승이 아이 낳으면  
그때에 말하리라 

'불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왕삼매론 (한문, 한글 본)  (0) 2019.09.17
천지팔양신주경  (0) 2019.09.17
화엄경 약찬게  (0) 2019.09.17
우리말 천수경  (0) 2019.09.17
금강반야바라밀경  (0) 2019.09.17
Posted by 샤르딘
,

 

 

해외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외국기업에서 국내 맞춤법 어플을 추천받았다. 네이버를 주로 사용하고 한컴에서 기본으로 작동하는 맞춤법 검사기를 사용해 왔었는데, 외국 기업들에게 '한글 맞춤법 검사기'를 소개를 받는 신박한 경험이었다. 아래 그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산대학교 사이트를 소개한다. 

http://speller.cs.pusan.ac.kr/

http://speller.cs.pusan.ac.kr/

 

2019년에 7월 8일에 최종적으로 '깁고 더해졌다'고 한다. (업데이트라는 순우리말 표현이다. 처음 본 순간 바로 이해하기는 힘들었다) 사용해보니 네이버다음 등 국내 포털들이 제공하는 한글 맞춤법 검사기보다 낳은 것 같다. 관련 글들을 찾아보니,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원 제작자들에게 빚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인터넷에 많다.

사실확인은 어렵지만, 국내 대기업의 행태로 보면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법하다. 한글 맞춤법 검사기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을 테지만, 모순되게도 전국민이 사용하는 한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는 어려울 수도 있다.  최근 1조 원을 받겠다고 주장했던 한글 국보인 훈민정음해례본이 대법원에 의해 국가 소유로 판결 난 것처럼. 최초 제작 연구자나 개발진들은 억울하고 힘겨웠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전 국민의 국어 생활과 도와주고,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의 문장의 완성도를 높여준 엄청난 기여는 받드시 그분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작성한다. 아래와 같이 사용해 보니 가독성도 뛰어나다.  

 

한글맞춤법교정기

 

상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면 아래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도 있다고 한다. 

 

http://urimal.cs.pusan.ac.kr/urimal_new/

 

 

 

Posted by 샤르딘
,

 

 

지난 이년 넘게 휴대성이 좋은 뉴맥북을 가지고 다니며 잘 써왔는데 키보드가 한번 이상이 있었다. 아래 쪽 화살표 키가 다른 키보다 아래로 함몰 되어 있고 작동이 잘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맥북 키보드라고 찾아보니 무상 서비스 받았다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서 애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맥의 시리얼을 넣어 보았다. (그 사이트가 찾기 쉽지는 않아서 애먹은 기억이...)

아쉽게도 내 모델은 무상서비스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멘트가 화면에 나왔다. 그게 한 일년 전 쯤인 것 같다. 오늘은 대소문자 전환이 안된다. 그래서 애플 서비스 센터에 채팅으로 문의 해봤다. 결과는 오~~ 무상서비스 대상 모델이란다. 물론, 엔지니어가 확인해 본 후 결정된다고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사용 중인 컴퓨터 모델을 확인하고 이 프로그램의 대상 제품인지 확인하려면 Apple() 메뉴 > 이 Mac에 관하여를 선택하십시오. 대상 모델은 아

래와 같

 

 

 

  • MacBook (Retina, 12-­inch, Early 2015)

  • MacBook (Retina, 12­-inch, Early 2016)

  • MacBook (Retina, 12-­inch, 2017)

  • MacBook Air (Retina, 13-inch, 2018)

  • MacBook Air (Retina, 13-inch, 2019)

  • MacBook Pro (13­-inch, 2016, Thunderbolt 3 포트 2개)

  • MacBook Pro (13-­inch, 2017, Thunderbolt 3 포트 2개)

  • MacBook Pro (13-inch, 2019, Thunderbolt 3 포트 2개)

  • MacBook Pro (13-­inch, 2016, Thunderbolt 3 포트 4개)

  • MacBook Pro (13-­inch, 2017, Thunderbolt 3 포트 4개)

  • MacBook Pro (15-­inch, 2016)

  • MacBook Pro (15-­inch, 2017)

  • MacBook Pro (13-inch, 2018, Thunderbolt 3 포트 4개)

  • MacBook Pro (15-­inch, 2018)

  • MacBook Pro (13-inch, 2019, Thunderbolt 3 포트 4개)

  • MacBook Pro (15-­inch, 2019)

https://support.apple.com/ko-kr/keyboard-service-program-for-mac-notebooks

위 사이트주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인근에는 4개의 서비스 센터가 있다고 한다. 

 

아래 채팅창 내용을 그대로 붙여본다. 

UBASE 킨텍스

일산서구 킨텍스로 171 이마트 2

고양시,경기도 10390

1566-8514

 

TUVA 일산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서륭빌딩 5

고양시,경기도 10141

1522-6222

 

대우전자서비스 고양 스타필드

덕양구 고양대로 1955 스타필드 고양점 2 일렉트로마트

고양시,경기도 10595

1577-5448

 

WILLY'S 상암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015

서울특별시, 03925

070-7732-886

"고양시 인근 센터로 4곳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객님"라고 한다.

(추가글 : 상암은 예약이 많아서 킨텍스로 갔다. 그런데 왠걸 수리엔지니어가 살펴보더니 이상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다음에 이상에 생겨서 안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와야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냥 해주겠다"고 한다. 맡겨놓고 며칠 후 찾아왔다. )

 

 

 

Posted by 샤르딘
,

일본 구글 주소

IT 2019. 8. 5. 02:32

 

 

일본 구글에 접속하려고 co.jp만 붙이면 한글로 나온다. 다음 사이트 주소로 접속해야 일본 현지인이 접속하는 구글 주소로 접속된다.  https://www.google.com/webhp?hl=ja

https://www.google.com/webhp?hl=ja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검색순위 1위이지만, 일본에서는 구글의 검색순위가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야후 재팬 등이 뒤를 잇는다. 일본 현지 검색순위는 구글 트랜드 재팬에서 손쉽게 살펴 볼 수 있다. 

 (https://trends.google.com/trends/trendingsearches/daily?geo=JP#J2

Posted by 샤르딘
,

민법총칙.pdf
0.07MB
민법총칙.epub
0.02MB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제 처 1 국 가 법 령 정 보 센 터 민 법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법무부 문의처: (법무심의관실: 재산) 02-2110-3509, 3166, 3730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가족) 02-2110-4264, 3735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인) 02-2110-3736, 3798

 

민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 지 못한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 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 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 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 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 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 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 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 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 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절 주소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 용한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 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립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 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3절 기관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써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 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 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해산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 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 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벌칙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제4장 물건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 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 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 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3절 대리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 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 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 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 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 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 한다.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 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제6장 기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 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 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07. 12. 21.]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 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 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 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 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 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 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 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 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 로이 진행한다.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 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 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 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 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 지 아니한다.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제14965호,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854조의2 및 제8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판결에 따 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Posted by 샤르딘
,

 

로또 867회 일등 당첨 번호 14 17 19 22 24 40 + 41

 

동행복권 로또 제867회 일등 당첨 번호가 발표되었다. 일등에 당첨된 여섯개의 숫자는 14, 17, 19, 22, 24, 40이며, 보너스 번호는 41번이다. 일등은 5게임이 당첨되었고, 각 약 59억원을 수령한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바로가기]

동행복권 867회 일등 당첨번호

 

일등 당첨점은  인천 1곳, 광주 1곳, 경기 시흥 1곳, 충북 청주에서 2곳이 배출되었다. 

1

노다지복권방

자동

인천 남구 학익동 264-6번지 7필지125

2

천국열쇠

수동

광주 북구 운암동 1040-10번지

3

천하명당

자동

경기 시흥시 신천동 760-7번지 11

4

로또스튜디오

자동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1410 1

5

홈짱

자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671번지 휴대폰매장내

 

Posted by 샤르딘
,

 

 

 

친구 

 

친구의 영향은 마치 

안개 속에서 옷이 젖는 것과 같고 

자신도 모르게 옷이 젖게 마련 

 

친구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친다 

(법정·스님, 1932-2010) 

 

 

친구 시

 

 

친구란

 

친구란!

같이 웃어 줄 사람

같이 울어 줄 사람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하며

같이 싸워 줄 사람

 

친구란!

가장 귀한 재산이고

지극한 기쁨이며

애정으로 포장하고

완벽으로 줄을 맨

 

친구란!

하늘로부터의 선물

(U. 샤퍼)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만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不義)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사회 운동가이며 종교사상가, 1901-1989)

 

 

 

 

 

보고 싶은 친구에게 

 

보고 싶은 친구에게

친구야, 해가 저물고 있다.

어두운 불투명의 고요가 찾아오면

난 버릇처럼 너를 그린다.

너의 모습,

네가 떠난 설움처럼 그리움으로 밀려온다.

보고싶다.

내 마음 저 깊은 곳의 미완성 작품처럼

자꾸만 보고 싶은 너.

우리가 이 다음에 만날 때는 어떤 연인보다도

아름답고 다정한 미소를 나누자.

나는 너에게

꼭 필요한 친구, 없어서는 안 되는 친구가 되고 싶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야!

해가 저물고 있다.

이렇게 너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가고 있다.

 

울어 본 적 있는 친구가....

(신경숙·소설가, 1963-)

 

 

 

 

추억 속의 친구 

 

추억 속에 

얼굴로만 

남아 있던 

친구가 

 

낙엽 지던 날 

전화를 했다 

 

˝늘 보고 싶었다˝고 

˝늘 보고 싶었다˝고 

 

추억 속에 

얼굴로만 

남아 있던 

친구가 

 

눈이 오던 날 

전화를 했다 

 

˝늘 기억하고 있었다˝고 

˝늘 기억하고 있었다˝고 

(용혜원·목사 시인, 1952-)

 

 

 

 

친구에게

 

친구야

널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어

나를 멀리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네가 밉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미웠어

 

이렇게 비가 오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그리울 땐

자꾸 네 생각이 나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이 

우정이란 걸 넌 아니?

사랑보다 더 깊은 추억을

새겨 준 친구야

(최복현·시인, 1960-)

 

 

 

 

 

나의 친구

 

오늘도 역시 동쪽 창으로 해가 뜨고 우린 또 하루해를 맞이했지.

얼마나 좋으니

빨랫줄엔 흰 빨래가 팔랑거리듯이 우린 희망이라는

옷을 다리미질해야겠지.

 

우리 웃자 기쁜 듯이 언제나 웃자.

우린 모두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행복을 향하여

웃음 웃어야 하는 거지.

계절이 가고 오는 이 흐르는 세월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얽혀 가겠지만 우리 변함없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도록 하자.

 

친구야!

너와 나 같은 세상 아래서 만나진 것만의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서로 어깨동무를 하자꾸나.

너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까.

너의 등불이 되어 너의 별이 되어 달이 되어 너의 마스코트처럼

네가 마주보는 거울처럼 우리 서로 지켜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친구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듣기 좋고 감미로운 음악 같은 사람이 되자.

(이해인·수녀 시인, 1945-)

 

 

친구 시

 

 

 

 

우리는 친구 

 

내 친구와 나는 서로의 추억을 비교해본다.

때론 수줍어하면서도

우린 기꺼이 진실을 이야기한다.

우리의 청춘과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몇 사람 있었니?

그 남자들은 모두 사랑했었니?

멋있었니? 키는 컸니?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 이해해

나도 한 사람이 있었지.

나를 성숙시켜준

그 사람은 내 영혼의 한 조각을 물어뜯어

끝내는 상처를 주었지만

 

나는 내 전부를

네게 말하고 있는 거야.

너도 내게 털어놓아 봐.

아마 우리가 사랑을 느낄 때 행복하듯이

이해받고 위로받는 기쁨을 느낄 거야.

기쁨과 슬픔 나눠가지는

우리는 친구.

(다니엘 스틸)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

내 말해주지

친구란 함께 있으면 그대 자신을 돌이키게 해주는 사람이지

친구란 함께 있으면 그대에게 순수한 영혼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지

그대가 더 나아지는 것도 못해지는 것도 원치 않는 사람이지

함께 있으면 그대에게 무죄를 선고받은 죄수와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지

친구란 그대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대의 천성적인 모순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지. 

함께 있으면 자유로이 숨쉴 수 있는 사람이지

그대에게 약간의 허영심과 질투와 미움과 사악한 기질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주는 사람이지.

그대의 결점을 털어놓아도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충심의 바다에 풀어버리는 사람이지 

그는 그대를 이해해 주지 그대는 그대에게 조심하지 않아도 되지 

그대는 그대를 욕해도 되고 소홀히 해도 되고 용서해 주어도 되지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는 그대를 보고 알고 사랑하지 

친구?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구? 바로 이런 사람

한번 더 말하지만 함께 있으면 그대 자신을 돌이키게 해주는 사람이 

친구지

그러나 친구의 가장 좋은 점은 그와 함께 침묵을 지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도 문제될 것은 없지. 그는 그대를 좋아하니까

그는 뼈를 깨끗이 씻어주는 불과도 같지. 그는 그대를 이해해주지

그는 그대를 이해해주지 그대는 그와 함께 울고 그와 함께 노래하고 

그와 함께 울고 그와 함께 노래하고 그와 함께 웃고 그와 함께 기도

할 수도 있지 

(제임스)

 

 

 

 

 

 

 

벗의 노래

 

홀로는 이슬 하나의

무게도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작고 여린 꽃잎들이

 

층층이 포개어지고 

동그랗게 모여 

이슬도, 바람도 너끈히 이긴다

 

하나의 우산 속에

다정히 밀착된

두 사람이

 

주룩주룩 소낙비를 뚫고

명랑하게 걸으며

사랑의 풍경을 짓는다

 

가파르게 깊은 계곡과

굽이굽이 능선이 만나서

산의 너른 품 이루어

 

벌레들과 새들과 짐승들

앉은뱅이 풀들과 우람한 나무들

그 모두의 안식처가 된다

 

나 홀로는 많이 외로웠을 생(生)

함께여서 행복한 

 

참 고마운 그대여,

나의 소중한 길벗이여

(정연복·시인, 1957-)

 

 

 

 

 

 

친구

 

빙긋이 웃으며 

내미는 네 손 

말없이 잡았다 

 

너는 왼손으로 

내 가슴을 툭 치고 

나는 네 백 마디의 질책보다 

가슴이 더 아프다 

 

무슨 말이라도 하면 

변명이라도 할 것인데, 

너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옥경운·시인, 경남 거제 출생) 

 

 

 

 

 

친구

 

오랜 침묵을 건너고도 

항상 그 자리에 있네 

 

친구라는 이름 앞엔 

도무지 세월이 흐르지 않아 

세월이 부끄러워 

제 얼굴을 붉히고 숨어 버리지 

 

나이를 먹고도 

제 나이 먹은 줄을 모른다네 

 

항상 조잘댈 준비가 되어 있지 

체면도 위선도 필요가 없어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웃을 수 있지 

애정이 있으되 묶어 놓을 이유가 없네 

사랑하되 질투할 이유도 없네 

 

다만 바라거니 

어디에서건 너의 삶에 충실하기를 

마음 허전할 때에 

벗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신은 우리에게 고귀한 선물을 주셨네 

우정의 나뭇가지에 깃든 

날갯짓 아름다운 새를 주셨네 

(홍수희·시인)

 

 

 

 

 

친구에게

 

나무가 네게 걸어오지 않고서도

많은 말을 건네주듯이

보고 싶은 친구야

그토록 먼 곳에 있으면서도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 너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겨울을 잘 이겨냈기에

즐거이 새 봄을 맞는

한 그루 나무처럼 슬기로운 눈빛으로

나를 지켜주는 너에게

오늘은 나도 편지를 써야겠구나

 

네가 잎이 무성한 나무일 때 

나는 그 가슴에 둥지를 트는

한 마리 새가 되는 이야기를

 

네가 하늘만큼 나를 보고 싶어할 때

한 편의 시로 엮어 보내면

너는 너를 보듯이 나를 생각하고

나는 나를 보듯이 너를 생각하겠지?

 

보고 싶은 친구야!!

(이해인·수녀 시인, 1945-)

 

 

 

 

 

 

친구 

 

좋은 일이 없는 것이 불행한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없는 것이 다행한 거야.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세상이나 원망하던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더러워진 발은 깨끗이 씻을 수 있지만 

더러워지면 안 될 것은 정신인 거야.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세상에 투덜대던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자기 하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은 

실상의 빛을 가려버리는 거야.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세상에 발길질이나 하던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천양희·시인, 1942-)

 

 

 

 

친구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누가 몰랐으랴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끼리도 

끝까지 함께 갈 순 없다는 것을... 

 

진실로 슬픈 것은 그게 아니었지 

언젠가 이 손이 낙엽이 되고 

산이 된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 언젠가가 

너무 빨리 온다는 사실이지 

미처 숨돌릴 틈도 없이 

온몸으로 사랑할 겨를도 없이 

 

어느 하루 

잠시 잊었던 친구처럼 

홀연 다가와 

투욱 어깨를 친다는 사실이지 

(문정희·시인, 1947-)

 

 

 

 

 

친구가 된다는 것 

 

친구가 된다는 것은 

작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꽃병에 꽃을 꽂는 일은 

사소한 일에 불과하나 

방의 분위기를 환히 살려 놓을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듯,

친구가 된다는 것은 

이런 작은 일에서 고마움을 느끼고 

아껴주는 마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는 것은 

수학처럼 골치가 아프지도 않고 

과학처럼 딱딱하지도 않은 

가을날 은행잎을 주워 책갈피에 꽂는 

아리따운 소녀의 감성 같은 거예요.

언제나 가장 좁은 간격에 서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것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동식·시인, 1966-)

 

 

 

 

 

우정

 

내 가슴속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글씨 하나 있다

과수원을 하는 경숙이 집에 놀러갔다가

아기 주먹만한 크기의 배의 가슴에다

머리핀으로 가늘고 조그맣게 쓴 글씨

맑은 햇살에

둥글게 둥글게 배가 커질 때마다

커다랗게 자란 글씨

우정

(정호승·시인, 1950-)

 

 

 

 

우정

 

등덩굴 트레이스 밑에 있는 세사발

손을 세사 속에 넣으면 물기가 있어 차가웠다.

왼손이 들어있는 세사위를 바른 손바닥으로

두들기다가 왼손을 가만히 빼내면

두꺼비집이 모래 속에 작은 토굴같이 파진다.

손에 묻은 모래가 내 눈으로 들어갔다.

영이는 제 입을 내 눈에 갖다대고 

불어주느라고 애를 썼다.

 

한참 그러다가 제 손가락에 묻었던 모래가 

내 눈으로 더 들어갔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영이도 울었다. 둘이서 울었다.

어느 날 나는 영이 보고

배가 고프면 골치가 아파진다고 그랬다.

"그래 그래" 하고 영이는 반가워하였다.

그때같이 영이가 좋은 때는 없었다. 

(피천득·수필가, 1910-2007)

 

 

 

 

 

우정

 

구름은 봉우리에 둥둥 떠서

나무와 새와 벌레와 짐승들에게

비바람을 일러주고는

딴 봉우리에 갔다가도 다시 온다

 

샘은 돌 밑에서 솟아서

돌을 씻으며

졸졸 흐르다가도

돌 밑으로 도로 들어갔다가

다시 솟아서 졸졸 흐른다

 

이 이상의 말도 없고

이 이상의 사이도 없다

만물은 모두 이런 정에서 산다

(김광섭·시인, 1905-1977)

 

 

 

 

 

 

철길

 

친구야, 생각해보게나. 

철길 말일세. 

두 개의 선이 나란히 가고 있지 

가끔씩 받침대를 두고 말일세. 

다정한 연인들 같다고나 할까?

수많은 돌들은 그들이 남긴 이야기고 말일세. 

그 철길 위로 열심히 달리는 기차를 

생각해보게나 

두 선로는 만날 수 없네.

그러나 가는 길은 똑같지. 

어느 쪽도 기울어져서는 안되지. 

거리 간격이 언제나 똑같지 않았나. 

언제나 자리를 지켜주는 것을 보게나. 

 

친구야! 

우리의 우정은 철로일세. 

물론 자네가 열차가 되고 싶다면

할 수 없네. 그러나 열차는 한 번 지나가지만 

철길은 언제나 남는 것이 아닌가?

열차가 떠나면 언제나 아쉬움만 남지. 

 

친구야, 우리의 길을 가세.

철길이 놓이는 곳에는 길이 열리지 않나. 

(용혜원·목사 시인, 1952-)

 

 

 

 

 

 

 

우정이란 

 

어쩌면 사랑보다 더 깊은 것

그러나 결코 사랑은 아닌 것

분명 서로가 좋아하면서도

사랑할 수는 없는 것

사랑한다 말하면

깨져 버리는 것

 

그러나 분명 사랑보다 더 친밀한 것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

사랑하는 이에겐 못한 말도 할 수 있는 것

 

언제나 진실해야 하고

서로가 평등한 것

서로가 믿어야 하고

아주 작은 것도 서로 나누는 것

 

그러므로 우정이란 마음을

서로가 나누어야 하는 것

(최복현·시인, 1960-)

 

 

 

 

 

 

우정은 가장 위대한 사랑

 

우정은 가장 위대한 사랑 

우정은 우리의 슬픔을 가라앉히고 

우리의 분노를 식혀주고

우리의 억압을 풀어주고

우리의 재난을 구해주고 

우리의 생각을 의논해주고 

우리의 명상을 일깨워 준다.

친구가 그대보다도 더 명예롭게 되고 

더 명성을 얻게 되고 

더 재능 있고 학식이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참된 우정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훌륭해진다.

우리의 우정이 깊어갈수록 

신은 더욱 우리를 사랑하신다.

당신은 우정으로써 

가장 위대한 사랑과 가장 위대한 가치와 

가장 기탄 없는 대화와 

가장 참된 진심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용감한 남녀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마음의 결속을 나타낼 수 있다. 

(제임스)

 

 

 

 

 

우정 

 

우정은 편안함이다. 

생각을 가늠하거나 말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안전함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이다.

있는 그대로를 전부 드러내 보이며 

농담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

충실하고 다정한 손을 내밀며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지켜주고

안도의 숨으로 나머지 것들을 날려보낸다.

(앤드루 코스텔로) 

 

 

 

 

 

 

 

우정일기

 

1

내 마음속엔 아름다운 굴뚝이 하나 있지.

너를 향한 그리움이 하얀 연기로 피어오르다 

노래가 되는 너의 집이기도 한 나의 집.

이 하얀 집으로 너는 오늘도 들어오렴, 

친구야.

 

2

전에는 크게, 굵게 쏟아지는 소낙비처럼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더니 

지금은 작게, 가늘게 내리는 이슬비처럼 

조용히 내게 오는 너.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는 

쉬임없이 나를 적셔준다.

 

3

소금을 안은 바다처럼 

내 안엔 늘 짜디짠 그리움이 가득하단다.

친구야. 

미역처럼 싱싱한 기쁨들이

너를 위해 자라고 있단다.

파도에 씻긴 조약돌을 닮은 

나의 하얀 기도가 빛나고 있단다.

 

4

네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구나. 

네 대신 아파줄 수 없어 안타까운 내 마음이

나의 몸까지도 아프게 하는 거

너는 알고 있니? 

어서 일어나 네 밝은 얼굴을 다시 보여주렴. 

내게 기쁨을 주는 너의 

새 같은 목소리도 들려주렴.

 

5

내가 너를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너도 보고 싶니, 

내가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처럼 

너도 좋아하니,

나를 알면서도 언제나 다시 묻는 말

우리가 수없이 주고받는 

어리지만 따뜻한 말 

어리석지만 정다운 말

 

6

약속도 안 했는데 똑같은 날 편지를 썼고,

똑같은 시간에 전화를 맞걸어서 

통화가 안되던 일, 생각나니

서로를 자꾸 생각하다보면

마음도 쌍둥이가 되나보지

 

7

'내 마음에 있는 말을 네가 다 훔쳐가서 

나는 편지에도 더 이상 쓸 말이 없다'며 

너는 종종 아름다운 불평을 했지 

오랜만에 네게 편지를 쓰려고 

고운 편지지를 꺼내놓고 생각에 잠겨 있는데

무슨 말을 쓸거니 

어느새 먼저 와서 활짝 웃는 너의 얼굴

몰래 너를 기쁘게 해주려던 내 마음이 

너무 빨리 들켜버린 것만 같아서 나는 더 이상

편지를 쓸 수가 없구나

(이해인·수녀 시인, 1945-)

 

 

 

 

 

한 그루의 우정 나무를 위해  

 

우리가 한 그루 우정의 나무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선

한결같은 마음의 성실성과 참을성, 사랑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고집과 독선, 교만과 이기심은 좋은 벗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성스럽고 진지한 자세로 깨어 있어야 한다.

 

나와는 다른 친구의 생각을 불평하기보다는 배워야 할 점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기쁨과 슬픔을 늘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지니자.

그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늘 흔연히 응답할 수 있는 민감함으로 달려가자.

가을 열매처럼 잘 익은 마음, 자신을 이겨내는 겸허함과 기도의 마음으로 우정의 나무를 가꾸자.  

(이해인·수녀 시인, 1945-) 

 

 

 

 

우정

 

연인들의 사랑이

장미꽃이라면

 

벗들의 우정은

들꽃 같은 것

 

장미꽃은 눈부시지만

어느새 검게 퇴색하여도

 

들꽃은 볼품없어도

그 향기 은은하다

 

사랑의 맹세는

아스라이 물거품 되어도

 

우정의 언약은

길이길이 변함없는 것

 

사랑이 떠나

슬픔이 밀물 지는 때에도

 

우정은 남아

말없이 생명을 보듬는다

(정연복·시인, 1957-)

 

 

 

 

우정(友情)

 

철 따라 꽃은 피고 지더라도

쉬이 변치 않고

 

뜨거운 사랑의 맹세보다도

더 깊고 오래가는 것   

 

이 세상 끝날까지

해도 하나 달도 하나이듯

 

세월의 강 너머  

유유히 흐르는 바다.

 

언젠가 우리 맘속에

터잡은 그날부터 

 

변덕스러운 세파에도

처음의 빛 바래지 않고

 

고통과 시련 앞에서

더욱 참되고 견고해지는

 

날로 소중히 여겨지는 

생명의 기둥 같은 것. 

 

너와 나의 

아름다운 우정. 

(정연복·시인, 1957-)

 

 

 

 

 

친구에게 

 

어느 날 네가 메마른 들꽃으로 피어 

흔들리고 있다면 

소리 없이 구르는 개울 되어 

네 곁에 흐르리라. 

 

저물 녘 들판에 혼자 서서 네가 

말없이 어둠을 맞이하고 있다면 

작지만 꺼지지 않는 모닥불 되어 

네 곁에 타오르리라.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로 네가 

누군가를 위해 울고 있다면 

손수건 되어 네 눈물 닦으리라. 

 

어느 날 갑자기 

가까운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안타까운 순간 내게 온다면 

가만히 네 손 당겨 내 앞에 두고 

네가 짓는 미소로 위로하리라. 

(김재진·시인, 1955-)

 

 

 

 

친구에게

 

친구야

너는 나에게 별이다.

하늘 마을 산자락에

망초꽃처럼 흐드러지게 핀 별들

그 사이의 한 송이 별이다.

 

눈을 감으면

어둠의 둘레에서 돋아나는

별자리 되어

내 마음 하늘 환히 밝히는

기쁠 때도 별이다.

슬플 때도 별이다.

 

친구야

네가 사랑스러울 땐

사랑스런 만큼 별이 돋고

네가 미울 땐

미운 만큼 별이 돋았다.

 

친구야

숨길수록 빛을 내는 너는

어둔 밤에 별로 떠

내가 밝아진다.

(박두순·시인, 1950-)

 

 

 

 

친구

 

오랜 침묵을 건너고도 

항상 그 자리에 있네 

 

친구라는 이름 앞엔 

도무지 세월이 흐르지 않아 

세월이 부끄러워 

제 얼굴을 붉히고 숨어 버리지 

 

나이를 먹고도 

제 나이 먹은 줄을 모른다네 

 

항상 조잘댈 준비가 되어 있지 

체면도 위선도 필요가 없어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웃을 수 있지 

애정이 있으되 묶어 놓을 이유가 없네 

사랑하되 질투할 이유도 없네 

 

다만 바라거니 

어디에서건 너의 삶에 충실하기를 

마음 허전할 때에 

벗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신은 우리에게 고귀한 선물을 주셨네 

우정의 나뭇가지에 깃든 

날갯짓 아름다운 새를 주셨네 

(홍수희·시인)

 

 

 

 

 

보고 싶은 친구에게 

 

보고 싶은 친구에게

친구야, 해가 저물고 있다.

어두운 불투명의 고요가 찾아오면

난 버릇처럼 너를 그린다.

너의 모습,

네가 떠난 설움처럼 그리움으로 밀려온다.

보고싶다.

내 마음 저 깊은 곳의 미완성 작품처럼

자꾸만 보고 싶은 너.

우리가 이 다음에 만날 때는 어떤 연인보다도

아름답고 다정한 미소를 나누자.

나는 너에게

꼭 필요한 친구, 없어서는 안 되는 친구가 되고 싶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야!

해가 저물고 있다.

이렇게 너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가고 있다.

 

울어 본 적 있는 친구가....

(신경숙·소설가, 1963-)

 

 

 

 

 

 

친구에게

 

친구야

널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어

나를 멀리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네가 밉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미웠어

 

이렇게 비가 오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그리울 땐

자꾸 네 생각이 나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이 

우정이란 걸 넌 아니?

사랑보다 더 깊은 추억을

새겨 준 친구야

(최복현·시인, 1960-)

 

 

 

 

 

 

친구 

 

좋은 일이 없는 것이 불행한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없는 것이 다행한 거야.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세상이나 원망하던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더러워진 발은 깨끗이 씻을 수 있지만 

더러워지면 안 될 것은 정신인 거야.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세상에 투덜대던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자기 하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은 

실상의 빛을 가려버리는 거야.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세상에 발길질이나 하던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천양희·시인, 1942-)

 

 

 

 

 

 

쓸모 없는 친구

 

거머리처럼 달라붙은 것이 아니었다

애초에 무슨 용건이 있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빚 갚을 돈을 빌려주지도 못하고

승진 및 전보에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아들 딸 취직을 시켜 주지도 못하고

오래 사귀어 보았자 내가

별로 쓸모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는 오래 전에 눈치챘을 터이다

만나면 그저 반가울 뿐

서로가 별로 쓸모 없는 친구로

어느새 마흔 다섯 해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김광규·시인, 1941-)

 

 

 

 

 

 

한 둘 

 

이만큼 살다보니 

함께 나이 든 친구 한 둘 

뭐 하냐 밥 먹자 

전화해주는 게 고맙다 

 

이만큼 살다보니 

보이지 않던 산빛도 한 둘 

들리지 않던 풍경소리도 한 둘 

맑은 생각 속에 자리잡아 가고 

 

아꼈던 제자 한 둘 

선생님이 계셔 행복합니다 

말 건네주는 게 고맙다 

(허형만·시인, 1945-)

 

 

 

 

 

친구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누가 몰랐으랴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끼리도 

끝까지 함께 갈 순 없다는 것을... 

 

진실로 슬픈 것은 그게 아니었지 

언젠가 이 손이 낙엽이 되고 

산이 된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 언젠가가 

너무 빨리 온다는 사실이지 

미처 숨돌릴 틈도 없이 

온몸으로 사랑할 겨를도 없이 

 

어느 하루 

잠시 잊었던 친구처럼 

홀연 다가와 

투욱 어깨를 친다는 사실이지 

(문정희·시인, 1947-)

 

 

 

 

 

 

외로운 벗에게

 

고독하십니까, 

운명이옵니다 

 

몹시 그립고 쓸쓸하고, 외롭습니까, 

운명이옵니다 

 

어이없는 배신을 느끼십니까, 

운명이옵니다 

 

고립무원, 온 천하에 홀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계시옵니까 

그것도 당신의 운명이옵니다 

 

아, 운명은 어찌할 수 없는 

전생의 약속인 것을 

그곳에 그렇게 

민들레가 노랗게 피어 있는 것도 

이곳에 이렇게 

가랑잎이 소리 없이 내리는 것도 

(조병화·시인, 1921-2003)

 

 

 

 

 

 

우리는 친구 

 

내 친구와 나는 서로의 추억을 비교해본다.

때론 수줍어하면서도

우린 기꺼이 진실을 이야기한다.

우리의 청춘과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몇 사람 있었니?

그 남자들은 모두 사랑했었니?

멋있었니? 키는 컸니?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 이해해

나도 한 사람이 있었지.

나를 성숙시켜 준

그 사람은 내 영혼의 한 조각을 물어뜯어

끝내는 상처를 주었지만

 

나는 내 전부를

네게 말하고 있는 거야.

너도 내게 털어놓아 봐.

아마 우리가 사랑을 느낄 때 행복하듯이

이해받고 위로받는 기쁨을 느낄 거야.

기쁨과 슬픔 나눠 가지는

우리는 친구.

(다니엘 스틸)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

내 말해 주지

친구란 함께 있으면 그대 자신을 돌이키게 해주는 사람이지

친구란 함께 있으면 그대에게 순수한 영혼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지

그대가 더 나아지는 것도 못해지는 것도 원치 않는 사람이지

함께 있으면 그대에게 무죄를 선고받은 죄수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지

친구란 그대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대의 천성적인 모순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지 

함께 있으면 자유로이 숨쉴 수 있는 사람이지

그대에게 약간의 허영심과 질투와 미움과 사악한 기질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사람이지

그대의 결점을 털어놓아도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충심의 바다에 풀어버리는 사람이지 

그는 그대를 이해해 주지 그대는 그대에게 조심하지 않아도 되지 

그대는 그대를 욕해도 되고 소홀히 해도 되고 용서해 주어도 되지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는 그대를 보고, 알고 사랑하지 

친구?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고? 바로 이런 사람

한번 더 말하지만 

함께 있으면 그대 자신을 돌이키게 해주는 사람이 친구지

그러나 친구의 가장 좋은 점은 그와 함께 침묵을 지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도 문제될 것은 없지. 그는 그대를 좋아하니까

그는 뼈를 깨끗이 씻어주는 불과도 같지. 그는 그대를 이해해주지

그는 그대를 이해해주지 

그대는 그와 함께 울고 그와 함께 노래하고 

그와 함께 울고 그와 함께 노래하고 

그와 함께 웃고 그와 함께 기도할 수도 있지 

(제임스)

 

 

 

 

 

 

서울 사는 친구에게

 

세상 속으로 뜨거운 가을이 오고 있네

나뭇잎들 붉어지며 떨어뜨려야 할 이파리들 떨어뜨리는 걸 보니

자연은 늘 혁명도 잘하구나 싶네

풍문으로 요즈음 희망이 자네 편이 아니라는 소식 자주 접하네

되는 일도 되지 않는 일도 없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싶거든, 이리로 한 번 내려오게

기왕이면 호남선 통일호 열차를 타고 찐계란 몇 개

소금 찍어 먹으면서 주간지라도 뒤적거리며 오게

금주의 운세에다 마음을 기대보는 것도 괜찮겠고,

광주까지 가는 이를 만나거든 망월동 가는 길을 물어봐도 좋겠지

밤 깊어 도착했으면 하네, 이리역 광장에서 맥주부터 한잔 하고

나는 자네가 취하도록 술을 사고 싶네

삶보다 앞서가는 논리도 같이 데리고 오게

꿈으로는 말고 현실로 와서 걸판지게 한잔 먹세

어깨를 잠시 꽃게처럼 내리고, 순대국이 끓는

중앙시장 정순집으로 기어들 수도 있고, 레테라는 집도 좋지

밤 12시가 넘으면 포장마차 로진으로 가 꼼장어를 굽지

해직교사가 무슨 돈으로 술타령이냐 묻고 싶겠지만

없으면 외상이라도 하지, 외상술 마실 곳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는가

날이 새면 우리 김제 만경 들녘 보러 가세

지평선이 이마를 치는 곳이라네, 자네는 알고 있겠지

들판이야말로 완성된 민주대연합이 아니던가

갑자기 자네는 부담스러워질지 모르겠네, 이름이야 까짓것

개똥이면 어떻고 쇠똥이면 어떻겠는가

가을이 가기 전에 꼭 오기만 하게

(안도현·시인, 1961-)

Posted by 샤르딘
,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51. 사권(私權)과 그 성격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 - 지배권

②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 형성권

③ 매매예약의 완결권 - 형성권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 - 연기적 항변권

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청구권

 

52.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② 2018년 12월 1일 오후 4시에 출생한 자는 2037년 12월 1일 0시에 성년이 된다.

③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④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⑤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53.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성년의 남자만이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총회 결의 없이 법인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제3자의 금전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은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원 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이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54.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의 과실이다.

②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도 미친다.

③ 주물의 소유자 아닌 자의 물건도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있다.

④ 주유소 지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종물이다.

⑤ 수목의 집단이 관계법규에 따라 등기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입목의 소유권도 취득한다.

 

55.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임치하는 약정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ㄹ. 해외파견 후 귀국일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소속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56. 甲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짜고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乙은 丙에 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X토지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③ 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④ 丙이 악의인 경우, 甲은 丙의 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⑤ 丙이 선의인 경우,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없다.

 

5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소송행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가 허용된다.

③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④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는 매수 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8.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③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

④ 매매계약체결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에게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줄 권한을 가진다.

⑤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59.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소급효가 없다.

② 乙이 甲으로부터 추인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 乙은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③ 甲은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하였더라도 이를 다시 번복하여 추인할 수 있다.

④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乙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진다.

⑤ 丙은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안 경우에도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60.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② 취소권자가 이의의 보류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일부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에도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정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있다.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그 무효원인이 종료하더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에 따라 다시 추인할 수 없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매도인은 거래허가 전이라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1.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이 미성취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②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조건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도 있다.

④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권리가 성립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6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음식료채권의 시효기간은 1년이다.

②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한 뒤에는 포기할 수 있다.

③ 가처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 중의 하나이다.

④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 채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63.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였다. 乙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甲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손해액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乙의 이행지체가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면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 乙은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甲은 乙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액이 예정배상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특별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특별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64.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실상계의 비율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은 법원을 구속한다.

②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

③ 한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된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에는 그 잔액을 인용해야 한다.

④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는 적용된다.

⑤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고 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익상계를 한 다음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

 

65. 乙의 채권자 甲이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② 丙이 乙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丙은 甲에게 그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③ 채권자대위소송에서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④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甲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⑤ 甲은 丙에게 직접 자기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하여 급부를 대위수령할 수 있다.

 

6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할 수 없다.

②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다.

③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④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67.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 할 수 없다.

②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③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채무자에게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그 채무자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도 적용된다.

⑤ 2인이 동업하는 조합의 조합원 1인이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한 조합채권의 양도 행위는 무효이다.

 

68.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②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효하다.

③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④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면책적 채무 인수로 본다.

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 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본다.

 

69.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체결 당시에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ㄴ.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 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ㄷ.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 게 대항하지 못한다.

ㄹ.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 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약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제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② 해제로 인해 소멸되는 계약상의 채권을 계약해제 이전에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④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해제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제자가 해제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71. 甲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무를 乙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위임사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할 수 없다.

② 乙은 甲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乙이 위임을 해지하여 甲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乙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 위임사무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경우, 乙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⑤ 甲 또는 乙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2. 乙이 甲 소유의 주택을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甲과 체결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할 보호의무를 부담 하지 않는다.

② 甲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임대차계약 존속 중 주택에 사소한 파손이 생긴 경우, 乙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원인불명의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주택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⑤ 乙이 주택의 사용ㆍ편익을 위하여 甲의 동의를 얻어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에 甲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73.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② 화해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③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잔존채무액의 계산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해계약이 아니다.

④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는 화해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74.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타인의 불법행위로 모체 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②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볼 수 있다.

④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손해가 그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감독의무자도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진다.

 

75.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임의로 변제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패소 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③ 불법원인급여로 인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은 종국적인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④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 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⑤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다.

 

 

 

2019 민법 노무사 A형 답안

 

 

 

Posted by 샤르딘
,

 

기존 질병이 있어도 과로 사망시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기존에 질병이 있었더라도 과로로 인해 갑자기 악화돼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다. 

A씨는 2016년 말 부서원이 상을 당하자 사흘간 장례지원팀장을 맡아 일을 하던 도중 급성 충수염이 발병해 수술을 받았으며, 사흘 뒤 심부전에 의한 쇼크로 숨졌습니다. A씨는 심부전증을 앓고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이 제기한 과로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기저질환 악화 때문이라며 이를 거부했고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기존 질병인 심부전이 장례지원팀 업무와 관련한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은 평균 근무시간보다 30% 넘게 증가했고, 발병 3일 전부터는 평소 하지 않던 장례지원 업무를 수행해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업무상 과로가 심부전 악화 원인이라고 봐야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Posted by 샤르딘
,

 

로또 866회 일등 당첨번호가 추첨되었다. 일등은 1게임당 약 22억이다.  당첨번호는 9, 15, 29, 34, 37, 39 이며 보너스 번호는 12번이다. 

 

로또 동행복권 866회 일등당첨번호

동행복권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편 역대 로또 최다 당첨번호는 43번으로 당첨횟수는 159회이다.  지역별로 일등 당첨점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1

엘도라도복권점문점

자동

서울 광진구 중곡동 124-65번지

2

우리마트

반자동

인천 계양구 작전동 72-2번지 한아름상가101 102

3

로또복권판매소

자동

인천 계양구 임학동(계양2) 28-1 102

4

금집복권

자동

광주 북구 신용동 752

5

잘찍어로또방

수동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72-5

6

복권가판

수동

강원 춘천시 조양동(조운동) 6-227 1 이마트 24

7

선경로또

수동

충북 제천시 하소동 188-1 1

8

복돼지복권방

반자동

경북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482-17번지 1 cu편의점

9

대박상사

자동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풍호동) 119-12 주상가동 103 GS편의점

 

 

 

그래프로 본 로또번호 많이 나온 숫자

Posted by 샤르딘
,

 

 

신의성실 원칙이 강행법규 위반, 친족관계에 기한 권리에 대립할 때

 

■ 개요 : 민법에서 사인간의 법률행위에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과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은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적용되어지며, 친족관계에 기인한 권리를 부정하거나, 불법행위가 있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그 원칙은 우선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다. 

[판례 1]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안 에서, 판례는 「위반한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서 이를 배척한다면 투기거래계약의 효력발생을 금지하려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없다고 하였다

해석 1: 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지정된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허가를 피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증여하였으나, 을이 대금을 갑에게 전달하지 않자 을은 갑에게 넘어간 등기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 경우 갑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갑이 을과 함께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방식을 취한 후 스스로 사실상 갑과 을의 거래는 허가를 받지 않는 매매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이를 적용하는 경우 강행법규를 위반한 거래에 대하여 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강행법규를 배제하게 되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여 투기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가 무너지므로 갑의 무효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 2]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나 임직원이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는 강행법규인데, 판례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를 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신탁회사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 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판례 3]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 참고 :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긍정한 판례

 

[판례 4]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5]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해온 을에게 갑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으니, 퇴거를 부탁하였고 그러자 을은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자격증 관련 자료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대채무와 소멸시효  (0) 2020.04.22
무효와 취소  (0) 2020.02.27
민법 총칙 pdf epub  (0) 2019.07.30
추인 거절 시 현상태 유지는  (0) 2019.07.06
민법 상식 용어  (0) 2019.06.13
Posted by 샤르딘
,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에게 권리가 귀속되지 않지만, 이때 상대방이 최고권을 행사하였고 일정기한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현상태'란 무효이므로, 거절로 본다. 즉, 최고에 대한 거절은 "현상태 유지"이며 이는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에게 권리가 귀속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이는 취소 상태이다. 민법 객관식 자격시험에 수십차례 등장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병이 을의 채무를 인수하려는 경우, 채권자인 갑이 동의해야 한다. 병의 채무인수에 대해 갑에게 최고하고 응답이 없으면 거절로 본다. 즉, 현상태 유지는 을이 채무자인 것이므로 거절이라고 본다. 

 

Posted by 샤르딘
,

 

 

지역 국번
서울특별시 02
경기도 031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032
강원도 033
충청남도 041
대전광역시 042
충청북도 043
부산광역시 051
울산광역시 052
대구광역시 053
경상북도 054
경상남도 055
전라북도 063
전라남도 061
광주광역시 062
제주도 064

 

Posted by 샤르딘
,

 

 

 

인가와 허가의 차이

  • 허가 :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있게 하는 행위이다.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주무관청의 승인은 해당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이다.
  • 인가 : 어떤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해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이다.  인가는 법률행위이며, 국가가 계약을 승인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보험약관의 승인, 대중교통 요금의 승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기명날인과 서명날인

  • 기명날인 :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은 것을 말한다.. 타인이 본인을 대행할 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의 작성에는 설립자들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이것이 없는 경우 무효이다. 
  • 서명날인 : 문서상에 이름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인장을 찍는다. 

요식행위란?

  •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 , 사단법인 설립시 정관을 작성하여아 하는 서면에 의하는 요식행위가 필요하다. 불요식행위와 대비된다.  

배서 : 어음이나 증권 등의 뒷면에 누구에게 양도한다는 뜻의 글과 함께 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정과 간주

  • 추정은 그 사실 내지 법률관계의 존재를 다투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번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금이 추정하여 부과되는 경우 이를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고 입증함으로써 추정되어 부과된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 간주는 당사자가 그 반대의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번복되지 않고 그대로 효과를 발생하는 점에서 추정과 다르다. 예를 들어 법원에 의한 실종선고는 간주에 해당한다. 이때 실종자의 생존 여부를 입증하는 것 만으로는 번복되지 않으며, 취소권자가 실종선고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취소하여야 한다. 

 

이하 편집

 

Posted by 샤르딘
,

10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연금 
  •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10년 이상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이상인 가입자, 사망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연금보험료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적용됨),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5년

  •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60세가 된 경우 5년 이내 분할연금 수급 청구 할 것 
  •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오납금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3년

  • [민법 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법정 추인의 제도(145)를 인정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에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 가능
  • 보험료 징수 및 반환 권 소멸 시효 3년
  •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

2년 

  • 사회보장 위원회 임기 2년
  • 사회보장 재정추계 격년
  • 18개월 이상 근무 50세 이상 근로자 임금 감액 근로시간 단축 날부터 최대 2년 지원금
  • 수급자격자가 취업이전 2년 동안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수당 지급 안함.
  • 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 부터 2년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징수법 28조의6 제1항)

1년 6개월

  • 완치일 기준으로 장애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결정하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에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

1년

  • 자영업자 구직급여 자격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80일

  • 육아휴직 30일 요건 : 휴직 시작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배우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단축 30일 이상 받지 않을 것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

3개월

  • 종전 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부터 서면으로 단체교섭의 요구

120일

  • 장의비는 유족이 없는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90일 

  •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 후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 신청은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고용보험 심사관에 청구

60일 

  •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함.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함

2개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1개월

  • [민법 제15조 1항]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3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14일 

  •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또는 소멸할 날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하여야 함. 변경신고도 동일

10일

  •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구직급여 1개월 동안 근로일수 10일 미만
  •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7일

  •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 대기기간 구직급여 지급안함. 
  •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7일간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5일

  •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 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함.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함

3월15일

  •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 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함 (징수법) 

다음달 15일 : 

Posted by 샤르딘
,

 

 

※ '노력', '협의'가 들어간 문구 조문

<근로기준법>

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용자는 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 한다)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70(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사용자는 임산부와 18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모성 보호를 위하여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근로권의 종류

  •  사회권·생존권적 기본권(일할 자리) : 외국인 제외
  •  자유권적 기본권 (일할 환경) : 외국인 포함

■ 근로권의 내용

  •  근로기회청구권 O,  직장존속청구권 X, 생계비지급청구권 X

■ 사용자의 주지의무

  •  자유로이 열람장소 상시 게시 : 근로기준법·시행령의 요지, 취업규칙

■ 근로자 서면합의

  • 대체휴가
  • 선택적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
  • 외근근로시간 제외
  • 휴게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3월이내)
  • 보상휴가 (연장근로 수당 갈음)

 

■ 상시4인이하 적용 제외 규정

  • 로시간(제50조), 차휴가
  • 산임금, 업수당, 리휴가
  • 령요지등의 게시, 고정당성(제23조 ①)
  • 영해고정당성, 고서면통지
  • 당해고 등 제 절차

■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제외 규정

  •  차휴가, 휴일, 직금, 간제사용제한(연주퇴기)

 

■ 근기법상 사용자

   ※ 근기법 46조 사용자 귀책사유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서의 책임사유보다 넓게 해석된다.

■ 근로조건의 명시

명시

취업장소,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임금, 업무 (장소주연임업)
명시+교부 정근로시간, 휴일, 차휴가, 성항목/산방법/불방법

*미성년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 업무에 관한 사항, 법 제 93조1호에서 12호 까지 규정에서 정한사항, 기숙사 규칙(사용하는 경우)를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함. 

■ 해고절대금지기간

  • 업무상재해 휴업기간+그 후30일(일시보상시 가능)
  • 산전/후 휴업기간(90일)+그 후30일
  • 육아휴직기간 only

⇒ 예외, 사업계속 불가능

 

■ 경영해고 정당성(제24조)

  • 긴박한 경영상 필요
  • 해고회피노력
  • 선정합리성
  • 근로자대표 사전협의 (1.과번노조, 2.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자)

=> 해고 50일전 통보 / 방법 및 해고 기준 협의

■ 경영해고 신고의무(장관)

  • 대상 : 1개월 10% 해고시
  • 내용 : 해고유, 협의용, 해고 정, 예정
  • 일시: 최초해고일의 30일전까지
  • 위반시 효력 : 경영해고 효력과 무관

■ 해고예고 적용제외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구제명령의 효력/벌칙/이행강제금

효력

공법상 의무

재심신청,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효력정지 x

벌칙

부당해고 등 : 벌칙 x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 : 벌칙o

이행강제금

 구제명령 미이행 : 2천만원 이하

2회x2년한도x2천만원=최대8천

 

■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이내

 

■ 지연이자지급 제외사유(천사체파다)

   ※ 연4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20%

  1. 재·변으로 지급x
  2. 당금지급사유(파산, 도산 등) 해당
  3. 산법 등 제약에 의한 자금확보 곤란
  4. 지연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투는 것이 상당한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통상임금 판단기준

  •  정근로의 대가 – 소정근로시간 근무제공
  •  기성 – 일정 간격 계속
  •  률성 – 모든근로자 or 일정조건 모든근로자
  •  정성 – 추가조건x 당연지급 확정

■ 평균임금

  •  직금
  •  업수당
  •  급제재제한액
  •  차휴가수당
  •  해보상금

■ 통상임금

  • 해고고수당
  • 업수당
  • 산임금
  • 차휴가수당
  • 휴수당(유급휴일)

■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육가쟁병수출 승질귀)

  •  육아휴직 기간(육아기근로시간단축)
  •  가족돌봄휴직기간
  •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등에 따라 휴직 or 근로x
  •  수습기간
  •  출산전후휴가기간
  • 업무상 재해x 사용자  승인 얻어 휴업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휴업
  • 사용자  귀책 휴업

 

■ 임금지급 4대원칙

  •  정기지급원칙 – 월1회 이상
  •  직접지급원칙 – 근로자 본인, 심부름꾼可
  •  전액지급원칙 – 상계x, 동의있으면 가능
  •  통화지급원칙 – ‘갈음’ 채권양도합의 효력x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인적사항 공개

 자료제공 가능(의무아님)

  • 공개기준전 3년  이내
  • 체불 2회  이상 유죄 확정
  • 공개기준 1년  이내
  • 체불총액 3천  이상
  •  제공일 3년  이내
  • 체불 2회  이상 유죄확정
  • 제공일 전 1년  이내
  • 체불총액 2천  이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요구시 인적사항+체불액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시 3개월 소명 기회 줌

■ 일반 도급사업 임금지급

  • 여러차례 도급(1차도급 포함)
  • 직상수급인 귀책사유
  1. 도급금액지급x
  2. 원자재공급 지연
  3. 도급계약 불이행으로 하수급인 정상진행x
  •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 상위수급인까지 연대책임

 

■ 건설업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공사도급 2차례  이상

건설업자 아닌 하수급인 임금지급x

직상수급인=상위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업자

(귀책없어도)직상수급인 연대책임

 

■ 건설업에서의 직접지급 책임

 공사도급 1차 이상

 -직상수급인&하수급인 합의

-집행권원 o

-파산 등 하수급인 임금지급 불가명백

근로자 청구 시 직상수급인 직접지급

지급범위 내 하도급대금채무 소멸

 

■ 채권의 변제순위

  • 최종3월 임금, 최종3년 퇴직금, 해보상금
  • 질권·저당권우세 조세·공과금
  • 질권·저당권 의한 담보채권
  • 나머지 임금, 재해보상금 그밖의 근로관계채권
  • 조세·공과금
  • 일반채권

   ※ 임금채권은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함

■ 기준근로시간

  1주 1일
일반근로자 40 8
연소근로자(18미만) 35 (연장5) 7 (연장1)
유해위험작업 34 6

※ 감시 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시 근로시간 규정 적용 안됨.

 

■ 외근근로시간 산정

  1. 소정근로시간
  2.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간
  3. 서면합의x, 업무수행 통상 필요한 시간

 

■ 3월이내 탄력근로 서면합의사항(범3기별효)

  1. 대상근로자의
  2. 3 월 이내 단위기 간
  3. 근로일, 일  근로시간
  4. 서면합의 유 기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15~18미만 근로자와 임신중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 안됨

    ※2주 이내 경우 특정 주 근로시간 48시간 초과안됨. 3개월 이내 경우 특정 주 52시간, 특정 날 12시간 초과 안됨

 ■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사항(범1기총임의표)

  1. 대상근로자의
  2. 1 월 이내 정산
  3. 근로시간
  4. 의근로시간대
  5. 무근로시간대
  6. 준근로시간

 

■ 특례연장근로 적용대상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업x)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운송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 재량근로시간(간주근로시간제)

[대상업무](연출방디정촉)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신문, 방송 또는 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3. 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6.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서면합의] (대시지합)

  • 대상업무
  •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 구체적  지시x
  • 시간산정은 서면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

 

■ 가산임금과 보상휴가제

[연장· 야간]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지급
  • 법내초과근로 지급x

[휴일]

  • ① 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가산
  • ② 8시간 초과: 통상임금 100%가산

[보상휴가]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가산임금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 갈음하여 휴가지급

 

■ 연차휴가

  •  1년이상 80%이상 : 15일의 유급휴가
  •  1년이상 80%미만 또는 1년 미만 :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  3년 이상 계속근로 :  1년초과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해 1일의 가산휴가(25까지)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과 대체제도 ( → 미사용분 보상의무 없음)

> 사용 촉진 

  • 대상 : 80%미만 (1년미만자 제외)
  • 방법 : ①6월 전 10일 이내 서면 촉구 ②2월전 시기지정 서면통보

> 대체

  •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 특정 근로일을 대체, 휴일/휴무일 안됨

 

■ 근로시간·휴일·휴게의 적용제외 (야간근로는 적용)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ㆍ재배 등 농림산업
  2. 동물의 사육, 동식물의 채포ㆍ양식,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 임신중(임산부)
  • 산후 1년 지나지 않은 여성(임산부)
  • 18세 미만자
  • 임산부 아닌 18세 이상 여성
  • 갱내근로는 여성 및 18세 미만자 금지. 단, 의료/취재/연구/관리/실습 일시적 가능

 

■ 야간, 휴일근로의 금지

  야간(오후10~오전6시) 및 휴일
18세 이상 여성 동의
18세 미만 동의 및 인가
산후1년 이내 동의 및 인가
임신 중 명시적 청구 및 인가

 

 ■ 최저취업연령

  • 원칙 : 15세 이상 (중학교 재학 중인 경우 18세)
  • 취업인허증 : 13세이상~15세미만, 예술공연참가 위해서는 13세 미만 (학교장+친권자 서명+사용자 연명, 장관에 신청)

 ■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  가족관계기록사항,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연소자 근로시간의 특례

  •  기준근로시간 1일 7, 1주 35
  •  연장근로 1일 1, 1주 5
  •  특례연장근로 적용안됨
  •  탄력/선택근로 적용안됨
  •  근로시간적용제외 적용

 ■ 여성근로자 연장근로 한도

  •  18세 이상 : 1주 12시간
  •  18세 미만 : 1일 1, 1주 5
  •  임신중 : 절대 금지
  •  산후 1년 미만 : 1일 2, 1주 6, 1년 150

 ■ 취업규칙 의견청취(동의) 대상

  1.  원칙 – 과반수 노동조합
  2. 예외 – 근로자 과반수(과반노조x)

 ■ 반의사불벌죄 아닌 것

  1. 임금채권 우선변제
  2. 건설업 직접지급(제44조의3)
  3. 비상시지급
  4.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 피해자의 명시적의사와 달리 공소제기할 수 없다.

■ 노동3권의 입법연혁

  단결금지 단결O, 집단행동X, 형사O, 민사X 형사O, 민사O

영국

1779

단결금지법

1824

단결금지폐지법

1906

노동쟁의법

프랑스

1791

샤를리에법

1851

단결죄 폐지

 
독일  

1869

북독일산업조례

1919

바이마르헌법

미국

자본주의

공모죄

1842

HUNT 사건

1935

Wagner법

(전국노동관계법)

부노금지

 

 

 

 

■ ILO 기본협약(8개) 비준여부

비준(4개)

           <차별금지>

  • 동일가치노동 남녀동일보수
  • 고용 및 직업 차별금지

           <아동노동>

  • 취업최저연령
  • 가혹행위의 아동노동철폐

 

미비준

<결사의 자유>

  • 결사의자유 및 단결권보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강제근로>

  •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 강제노동 폐지

 

■ 노동법의 법원인 것

  • 헌법, 민법, 노동법(법령)
  • 헌법에따라 체결공포된 조약
  •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
  • 비준한 ILO 협약
  • 관습(규범사실승인, 사실상제도)
  • 단체협약/취업규칙/조합규약
  • 근로계약

*비준하지않은 ILO협약, 판례, 행정해석 : 법원 아님

■ 공무원, 교원의 노동3권

  • 사실상노무공무원: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
  • 6급이하공무원/교원 :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

■ 특수형태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종합고려판단)

   ※ 학습지교사 “사용종송관계” 실질판단

  1. 소득의존성
  2. 보수 등 계약내용 일방결정
  3. 시장접근성
  4. 지속성/전속성
  5. 어느정도 지휘감독
  6. 임금⇔근로제공 대가

 

■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수
  • 임원의성명주소,  소속연합단체명칭
  • 연합노조-명,사,수,임

■ 노동조합 변경사항의 신고

 *30일 이내 변경신고 

  • 명칭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소속연합단체 명칭
  • 대표자의 성명

*1/31까지 통보

변경된 규 약내용

전년 12/31 조합원수 (연 합단체는 구성단체별 조합원수)

변경임 원 성명

 

■ 설립일부터 30일이내 주된사무소비치

  •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3년 보존)
  • 회의록 (3년 보존)
  • 규약
  • 임원의 성명, 주소록
  • 조합원 명부(연합단체는 구성단체 명칭)

■ 총회 필수적 의결사항

  • 규약,  임원,  단체협약
  • 예산·결산,  기금설치관리처분
  • 연합단체 가입탈퇴
  • 합병분할해산
  • 조직형태  변경
  • 기타 중요사항

■ 특별의결사항

  • 규약제정변경
  • 임원 해임
  •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 변경 ⇒ 과출 2/3 찬

■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 규약제정변경
  • 임원선거해임
  • 대의원 선출
  • 쟁의행위 찬반투표
  • =>필수적 의결사항 x
총회의결, 직비무 직비무

 

■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회 소집

 정기총회 –  연1회 이상 개최

임시총회 소집요건 행정관청 소집권자 지명

1.대표자 필요시

2.1/3이상 부의사항 제시 소집요구 --> 노조대표자가 지체없이 소집

대표자 기피해태한 때

  • 1/3이상 지명요구
  • 노동위 의결 요청(15일)
  • 의결0, 지체없이 지명

소집권자가 없는 때

  • 1/3이상 지명요구
  • 소집권자 지명(15일)

 소집공고 - (원칙)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예외)  동일사업장 근로자구성시

           규약으로 공고기간  단축가능

 소집방법 – 부의사항 공고 + 규약에 따라 소집

※공고/방법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고용노동부)

구성 5노5사5정(추천), 장관 위촉
임기 2년
위원장 공익위원 중 위원회 선출
의결정족수 과출과찬
결정/고시 위원회 의결 => 장관 고시
재심의 3년마다 재심의 결정할 수 있음

 

■ 노동조합의 감사기관 의무사항 (해야한다)

  • 노조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 6월 1회 이상 감사실시&결과 전체조합원 공개
  • 노조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운영상황 공표
  • 조합원 요구시 운영상황 공개
  • 행정관청 서면으로 10일전 자료보고요구
  • 행정관청 요구시 보고

■ 노동조합의 감사기관 권리사항(할수있다)

  •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시 감사실시&공개

 

■ 조합활동의 정당성

주체,목적,수단,방법이 정당해야함

원칙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라 취업시간 외 활동
유인물배포허가제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유인물의 내용, 배포방법 등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며 정당해야 함

근무시간 중 취업시간 외에 결집해야하며, 쟁의행위 투표 등 부득이 한 경우 인정

■ 노동조합의 규약

제정/변경 : 총회의결 사항 과출 2/3찬 직비무

신고 시정명령

① 설립 시 설립신고서에 규약 첨부

① 규약의 노동법위반

  • 노동위 의결
  • 행정관청 시정명령 可 = 노조이행(30일)

② 변경 시 매년 1/31까지

②결의처분 규약위반

  • 이해관계인 신청
  • 노동위 의결
  • 행정관청 시정명령 可
  • 노조이행(30일)

 

■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

  • 규약상 사유 발생
  • 합병으로 소멸
  • 분할로 소멸
  • 총회(대의원회) 해산결의
  • no임원없이 활동도 없는 경우 (1년이상 조합비 징수사실x or총회 대의원회 개최사실x) 노동위 의결 
  • 1인 노조(조합원 증가가능성x)

 

■ 노동조합의 해산 절차 : 행정청 신고(15일), 노동위 해산 결의 시 신고필요없음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요건

  • 실질적 동일성 유지
  • 과출⅔찬

■ 단체교섭의 당사자 (단체교섭의 귀속 주체)

   > 노조측

  • 노조법상 노조
  • 법외노조(설립신고x)
  • 지부분회(독자적규약+집행기관+독립활동)

   > 사용자측

  • 근로계약 당사자
  •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 可
  • 사용자단체(사용자에 대한 조정·규제권한 有)

 

■ 단체교섭의 담당자

노조대표자
  • 교섭/협약체결 권한
  • 규약으로 노조대표자 단체협약체결권한 제한가능(전면/포괄 불가)
위임받은자
  • 조합원/일반인(노무사) 가능
  • 교원노조/공무원노조는 제3자 위임 불가
위임방법
  • 교섭사항+위임범위 정하여 위임
  • 상대방에 위임사실 통보 (성명,교섭사항,권한범위 등)
  • 위임자의 단체교섭권한 중복경합, 여전히 존재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사업 또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o, but 교섭창구 단일화 효율·안정적 교섭체계, 근로조건통일)

 예비절차

1. 교섭요구 : 협약 만료 3개월 전, 서면

2.요구사실공고(7일) + 다른노조 교섭요구

3.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5일)

 교섭대표 노조 결정

4. 자율적 결정(14일

5. 참여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 노조

 공동교섭 대표단

6.자율적 결정(교섭창구 전체조합원의 10%이상 노조만 참여 可)

7.노동위원회 결정

  • 대표단 참여가능 노조(10%) 일부·전부가 신청
  • 총10명이내, 조합원수 비율고려 결정(10일)
  • 사용자/노조에 통지
  • 노조는 교섭위원 선정하여 사용자 통지

(1)대표자는 합의하 결정 ⇒ (2)조합원수 많은 노조대표자

 

■ 교섭대표노조와 공정대표의무

지위

  • 지위 유지기간(2년)
  • 만료 시, 새 교섭대표노조 결정 전까지 단협이행관련 지위유지
  •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날부터 1년동안 단협체결 x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

공정대표의무
  • 주체 : 교섭대표노조+사용자
  •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 합리적이유x, 차별 금지
  • 교섭과정, 협약체결, 단협이행과정에 모두 미침
  • 위반시 3개월 이내에 노동위 시정요청
  • 차별입증책임 : 교섭대표노조+사용자

 

■ 단체교섭의 대상

   - 원칙 

  • 사용자 처분권한有
  • 집단성有
  • 근로조건
  •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 경영사항 

구조조정실시여부

(정리해고)

X

사용자의 경영권

근로조건

밀접관련

O

근로조건에 해당

구조조정 실시에

‘합의/협의’조항

협의x⇒해고유효

합의x⇒해고무효

 

 ■ 성실교섭의무와 단체교섭 거부

주체 사용자, 노동조합
내용
  • 성실히 교섭, 단체협약체결
  •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거부 해태 안됨
위반효과

원칙) only부당노동행위 성립

추가) 불법행위 성립

원칙단체교섭 거부가 곧바로 불법행위 구성x

  • 법원의 집행력있는 판결or가처분 결정
  • 이를 위반하여 계속 거부
  • 부당노동행위를 넘어 불법행위 구성o

 

Posted by 샤르딘
,

 

 

왕좌의 게임 시즌8 제3화는 TV 역사상 가장 웅장한 전투씬이 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입을 모았고 방영이 되자마자 유튜브에는 리뷰 스포 비디오가 범람했다. HBO가 시리즈 마지막 부분에 공식으로 보여주는 'Inside' 3화 편을 보면 대략 스토리가 예상된다. (아래 스포 주의) 

 

 

왕좌의게임 시즌8 3화

3화의 처음 10분은 전투의 긴장이 감돈다. 각 군대는 거대한 죽음의 전투를 앞두고 분주하다.  난데없이 멜리산데도 다시 등장한다. 도트락키 군대가 선봉으로 좀비 군대를 향해 진군하기 전에 군대의 칼에 불을 붙여준다. 도트락키 병사들은 칼을 횃불처럼 들고 죽음의 군대에 맞서 돌진하지만 대부분 전멸한다. 그러나 나중에 전사자들은 나이트킹에 의해 다시 좀비 군대로 부활한다. 

 

 

왕좌의 게임 시즌8 제3화

 

도트락키 병사들은 칼을 횃불처럼 들고 죽음의 군대에 맞서 돌진하지만 대부분 전멸한다. 그러나 나중에 전사자들은 나이트킹에 의해 다시 좀비 군대로 부활한다. 

 

 

아리아, 나이트킹을 죽이다!

 

브란은 하얀 당산나무 아래서 나이트 킹을 기다린다. 그런데, 아리아가 나이트 킹을 죽인다. 브란이 나이트킹과 얼굴이 닮았느니 등등하며 사후세계를 운운했던 해외 네티즌들의 루머는 사실이 아닌 듯.  이렇게 쉽게 나이트킹이 죽어버리면, 처연히 운명적인 마지막을 기다리는 듯했던 브란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의구심이 든다. 

 

 

왕좌의게임 시즌8 전투신

 

 

 

나이트킹이 죽자 좀비들은 전부 사라진다. 원작자가 뒷 이야기를 쓰는 것과 동시에 시나리오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니, 스토리가 허접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제 타게리온의 대너리스는 군대를 대부분 잃었을 텐데, 남은 이야기는 세르세이와 칠 왕국의 왕좌를 다투는 인간들의 이야기로 돌아서는 건가... 시즌5에서 세르세이의 죽음을 예언했던 개구리가 떠오른다. 제작진은 윈터펠에서 이번 시즌에 대부분의 주인공은 죽고 뜻밖의 인물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고 한다. 

 

 

(이하 왕좌의 게임 시즌8 4화 예고)

 

 

왕좌의 게임 시즌8 4화 예고 영상

 

 

 

 

Posted by 샤르딘
,

 

 

 

로또 (동행복권) 856회 일등 당첨번호는 10, 24, 40, 41, 43, 44번이고 이등 보너스 번호는 17이다. 1등은 5게임이 당첨됐다. 1등 당첨금은 39억7792만7550원이다. 로또 1회부터 현재까지 일등 당첨 번호 중 가장 많이 나온 번호는 43번으로 155회 출현했다. 이어 27번이 두번째로 로또 일등번호에 많이 출현했으며 약 150회 나왔다. 이어 1번과 34번이 148회 출현했다.  

 

 

 

 

로또 856회 일등 당첨점은 5곳이고 경기도가 3곳이다. 

 

  1. 천하명당로또(자동)   서울 은평구 증산동 185-25번지 1

  2. 이마트24 일산덕이점(반자동)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송산동) 548

  3. 럭키복권방(자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1335 아이플렉스104

  4. 꿀단지로또(수동)   경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117-11 평택스마트빌포레 101-B

  5. 왕대박복권(자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 681-7 번지 전북은행

 

Posted by 샤르딘
,

 

 

 

 

제이미는 대너리스와 북쪽 영주들이 배석한 재판장에 죽음의 군대에 함께 맞설 것을 허락받는다.  잠시 후 제이미는 브란을 하얀 나무 밑에서 만나 미안하다고 말한다. 제이미가 브란이 어렸을 때 탑에서 밀어 떨어뜨려서 반신불수에 장님으로 만들었었다.

 

그때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제이미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광폭하고 이제 막 청년이 된 모습이다. 아니 지금의 제이미가 늙수그레 해졌다고 할까. 장면 하나하나 아껴보고 싶은 심정이다. 무려 8년이나 계속된 이야기이니... 브란은 만약 그때 자기를 탑에서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때와 같은 브란일 것이라고 말한다. 브란은 운명을 통찰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왕좌의 게임을 추종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는 시즌이 끝나면 다음 시즌을 기다리는 팬심과 출처와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는 스크립트가 떠돌았다. 한 블로거가 그중에 한 스크립트를 보았다는데, 첫 시즌부터 마지막 시즌까지 영문 줄거리를 다 읽었다고 한다. (경고! 다음 이야기는 읽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허무하기 때문이다.)

 

왕좌의게임 시즌8 2화

 

 

떠돌아다니는 스크립트의 이야기에는 마지막회에 브란은 화이트 워커에게 찔리는데, 놀랍고 허무하게도 화이트 워커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스토리가 진짜 그렇게 흘러간다면 실망이다. 분노할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제이미가 나중에는(afterwards) 어떻게 되냐고 브란에게 묻자, 브란은 Afterwards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되묻는다. 이 부분에서 필이 확 꽂힌다. 혹시, 나중이 사후세계?... 이래서 왕좌의 게임은 매시즌 논란이 많은가 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팬들의 논란은 시작된 것 같다. 

 

 

 

왕좌의게임 시즌8 2화 산사

한편 대너리스와 산사는 신경전이 계속이다. 대너리스가 산사에게 '너하고 나 사이에 뭐가 문제냐? 니 오빠 존 스노우 때문이냐'라고 묻는다. 그러자 산사는 '남자들은 멍청하고, 속기 쉽다'라고 비꼰다.  

 

왕좌의게임 시즌8 2화 대너리스

 

대너리스는 산사에게 아주 짧고 차분하게 왜 윈터펠까지 왔는지 말하는 가 싶더니, '누가 누구를 속였다는 건데?' 라며 버럭 솟아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굵은 목소리로 묻는다. 

 

 

 

 

존 스노우는 대너리스의 오빠인 레이가가 존스노우의 엄마인 리아나를 사랑했다고 말해준다. 둘 사이에 사생아가 생겼는데 바로 자기라고 말을 이어간다(존스노우 출생의 비밀 편 참조).

 

 

왕좌의게임 시즌8 타게리온의 장자 존스노우 

 

대너리스는 황당함을 숨길 수 없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남자인 네(존스노우)가 타게리온의 마지막 왕위계승자야' (그리고 난 너의 고모? 뜨아~~)라고 말한다.  때 마침 화이트 워커가 성 밖 멀리까지 다 왔다. 

 

 

 

왕좌의게임 시즌8 2화, 티온과 산사의 재회
왕좌의 게임 시즌8 2놔, 아리아와 겐트리

한편, 러브라인이 부활한다. 티온은 산사를 찾아오고, 아리아는 겐트리와 잔다. 특히, 아리아는 내일 세상이 끝날지도 모르는데, 궁금하다며 기승전 없이 겐트리를 바로 눕힌다. 

 

국내 방영시간은 케이블채널 스크린에서 오는 26일 금요일 저녁 11시에 방영된다.

 

 

 

왕좌의 게임 시즌8 3화 예고편

 

 

왕좌의 게임 시즌8 제2화는 만남의 시간이요 준비하는 밤이었다. 제3화 프리뷰는 HBO가 별 볼만한 엑션없는 2화에 다운된 팬심을 아는 듯 속삭인다. '밤의 왕이 이미 왔다. 죽은 자들이 왔다. 정면에서 진실을 봐야한다!' 3화는 멈추지 않는 군대와 대규모 전투신이 벌어질 듯하다. 

 

 

 

 

 

Posted by 샤르딘
,

 

 

로또 855회 일등 당첨번호는 8, 15, 17, 19, 43, 44이다. 이등 보너스번호는 7번이다. 1등 당첨금액은 22억 6천9백5십1만원이다.  

 

 

로또855 일등

로또에 가장 많이 당첨된 번호는 43으로 154번 일등 당첨번호에 출현했다. 이어 150회 당첨된 27번이 두번째로 많이 출현했다. 

 

 

일등 당첨점은 아래 9곳이다. 

 

  1. 오로라복권방 자동    서울 광진구 자양동 616-33번지 국민은행자양동지점 50m

  2. 가판대 자동    서울 도봉구 도봉동(도봉제2) 30-1

  3. 돈벼락맞는곳 자동    부산 동구 범일동 833-5번지

  4. 복권전문점 자동    인천 부평구 청천동 236-20번지

  5. 일등로또 수동    인천 서구 경서동 958-1 제비동 1 107 CU청라캐슬점

  6. 버스매표소 복권판매소 자동    인천 중구 인현동 1-12 중앙로지하상가 163

  7. 대박마트 자동    대전 중구 대사동 69-59번지

  8. 천사마트 자동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994번지 상가16

  9. 알리바이 (나주점) 수동    전남 나주시 금성동 2-2번지 알리바이

 

 

 

 

Posted by 샤르딘
,

 

 

왕좌의 게임 시즌8 episode1 간략한 스토리

 

 

8년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려는 듯, 존스노우가 대너리스와 함께 윈터펠로 입성한다. 도트락키 군대와 거세병들과 함께 두 마리의 용도 웅장하게 날아오르며 같이 등장한다. 산사는 대너리스를 보며 야멸찬 표정을 짓는데, 사이의 갈등 혹은 전투를 예상하게 하는 복선인 . 대너리스는 산사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보지만 산사의 표정은 어둡고 차갑다. 

 

왕좌의게임8 1화

 

존스노우는 브랜과 감격스러운 재회를 하지만 브랜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대너리스의 세마리 용 중에 나이트킹의 창에 맞아 죽은 용 비세리언이 죽은자들의 대열에 합류하여 장벽을 무너뜨리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브랜이 경고하자 긴급 영주 회의가 열리고 설전이 벌어진다. 세스세이는 죽음의 군대가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자 오히려 좋아한다. 전쟁과 배신의 서막을 예고하는 미소를 띠우는 듯. 한편 유론은 남쪽의 킹스랜딩에 황금의 용병단을 이끌고 도착했고, 티온은 유론의 배에 잡혀있는 누나 야라를 구출한다. 

 

 

샘은 가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데너리스와 조라는 자기 집인 것처럼 성을 거닐다가 샘 탈리를 찾는다. 조라를 구해줘서 고맙기 때문이다. 그러나 샘의 부모와 형제를 데너리스가 죽였다. 샘은 고통과 슬픔에 빠진다. 그런 샘에게 브랜은 존스노우에게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알려주라고 한다. 철왕좌의 주인, 타게리온. 스노우는 대너리스 타게리온의 조카다. (존스노우 출생의 비밀 편 참조)  

 

북쪽의 죽은 자들과 전쟁이 한창일 때 대너리스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와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스노우는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다. 다다음 에피소드쯤이 되지 않을까.

 

 

 

 

왕좌의 게임 시즌8 제2화 제목 누출?

 

미국 유명사이트  Reddit에는 왕좌의 게임 시즌8 제2화에 대한 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설이 다시 돌고 있다. 에피소드1 때도 있었다. 소문에는 제목이 'Winter is here' 였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존과 대너리스가 윈터펠에 도착한 이야기인 '윈터펠'이었으니 얼추 비슷하고 뭔가 냄새를 맡은 정보원이었음에 틀림없다. 시즌8에 대한 프리미어가 공개되기도 전에 몇 장의 이미지가 Reddit에 돌기도 했다. 

 

왕좌의 게임 시즌8 제2화에 대해 새어 나오는 이야기도 이미 돌고 있다. 제목은 Reddit에서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The Rightful Queen'이라고 한다.

 

대너리스에 관한 이야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진 에피소드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존스노우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윈터펠을 접수하게 된 대너리스가 자신이 정당한 여왕(Rightful queen) 아니라고 도전 받거나, 스노우와 왕좌를 놓고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두 사람 간의 사랑, 그러나 밝혀질 근친상간,  죽은 자 들과의 전쟁과 대너리스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던 산사.  힘을 합쳐서 살아남기보다 죽은 자 들의 침입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것이 분명한 세르세이. 스토리의 조합이 보여줄 가능성은 참 많아 보인다. 물론, Reddit에서도 에피소드 1의 제목 누설에 대해 엉터리였던 만큼 에피소드 2의 누설도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비판도 있다. 그 만큼 에피소드 2가 더 기다려진다.   

 

 

 

 

왕좌의 게임 시즌8 제2화 예고편

 

마침 2화 예고편을 HBO가 유튜브에 올려 놓았다. 세르세이의 동생 제이미 라니스터가 재판장 가운데 서있다.

 

대너리스가 제이미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킹슬레이어에 대해 언급하는데, 킹슬레이어인 제이미 라니스터를 앞에 두고 심판할 듯이 차분한 어조이다.

 

산사는 대너리스에게 계속 각을 세우고, 아리아는 귀여웠던 모습은 사라지고 체구가 듬직한 사춘기 소녀가 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아리아는 'Death has so many faces. I look forward to seeing this one' '죽음은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번 판을 기대한다'며 차분하게 말한다.

 

이번에 전쟁에서 제대로 사워보겠다는 의미심장한 어조다. 마지막에 존스노우가 시간이 이제 얼마나 남았느냐고 묻자, (죽은 자들이 쳐들어 오기전) 내일 해뜨기 전까지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왕좌의 게임 시즌2 제2화 HBO제공 유튜브 미리 보기

 

왕좌의 게임 시즌8의 2화는 미국 동부 시간 4월21일 일요일 9pm에 HBO에서 방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케이블 채널 스크린에서 오는 26일 오전 11시에 방송된다. 

 

 

 

왕좌의 게임 시즌8 2화 줄거리 (강력 스포!) 3화 프리뷰

왕좌의 게임 시즌6 10화 간단한 리뷰, 존스노우 출생의 비밀

출처: https://eretail.tistory.com/257?category=880319 [콘텐츠 신문]

Posted by 샤르딘
,

 

 

로또 854회는 1등 6게임 총 당첨금액 약 205억원이다. 1게임당 당첨 금액은 약 34억원이다.  로또 1등 당첨번호는 20, 25, 31, 32, 36, 43이 당첨되었으며 2등 보너스 번호는 3이다. 1등 당첨은 6개를 모두 맞춰야하며 1인당 34억 2천170만원씩 받는다. 2등은 당첨번호5개와 보너스번호가 일치해야하며 44명이 나왔고 각각 약 7천776만원을 수령한다. 당첨번호 5개가 일치한 3등은 1865명으로 당첨금은 183만원이다. 당첨금은 5만원 이상부터 1억원 미만은 전국 농협은행 전국지점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5만원 이하는 복권 판매점에서 수령 가능하다. 

 

로또(동행복권) 854회

 

일등 당첨점은 6곳이다. 

 

1.씨스페이스(범어사역점): 부산 금정구 남산동 21-4번지

2.교통카드충전소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98번지 화정역 2번출구

3.행복한사람들 (흥부네) : 경기 광주시 실촌읍 삼리 399-18번지

4.매탄동슈퍼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1-1

5.행운을주는로또판매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5-4 태영프라자111

6.퓨전로또판매점성동점 : 경북 경주시 성동동 80번지

 

 

로또 854회 까지 가장 많이 나온 숫자는 43번으로 153회 출현했다. 이어서 27번이 150회로 두번째로 많이 당첨되었다. 1번과 34번은 148회 출현했다. 

 

로또 많이 나온 번호별 그래프 

 

 

 

Posted by 샤르딘
,

 

로또 852회 일등 당첨번호는 11, 17, 28, 30, 33, 25 +9번이다. 852회에는 851회 보다 일등당첨금 총액이 다소 적은 192억원이다. 당첨번호 6개 숫자가 일치한 일등은 4게임이 당첨 되었고 1등 당첨금액은 역대 최대인 48억154만원에 이른다. 로또 1회부터 852회 까지 당첨 번호 중에 가장 많이 출현한 번호는 27번이며 149회 나왔고, 뒤를 이어 1번과 34번이 148회 출현했다.   

 

로또 852회 당첨결과

제 852회 로또(동행복권 홈페이지) 일등 당첨점은 단 4곳이다. 서울 광진구, 서울 중구, 강원 동해시와 경남 진주시에서 각 1곳이 당첨되었다.

[로또 852회 당첨점]

1. 엘도라도복권점문점 자동  서울 광진구 중곡동 124-65번지

2. 가판14 자동 서울 중구 남창동 61-4번지

3. 동해복권전문점 수동  강원 동해시 발한동 17-22번지

4. 로또복권 하대점 자동  경남 진주시 하대동 126-17번지

로또 추첨 방송은 매주 토요일 MBC에서 저녁 8시 45분에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로또 판매 마감시간은 토요일 저녁 8시다. 

 

 

 

그래프로 본 로또번호 많이 나온 숫자

Posted by 샤르딘
,

 

로또 851회 일등 당첨번호는 14, 18, 22, 26, 31, 44번이다. 보너스 번호는 40번이다. 로또 851회 차에서는 연속번호 출연이 하나도 없다. 지난 848회 2쌍(1,2와 38,39)이 나온 후 3주째 연속번호는 나오지 않고 있다.  851회 차 총 당첨금액은 약 199억원이다. 로또 1회부터 851회 차 까지 가장 많이 나온 당첨번호는 27번이 149회 나왔고, 뒤를 이어 1번과 34번이 148회 출현했다.  로또 851회 1등 당첨은 8게임이며, 각각 약 25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남에서 각 1곳 경기 2곳에서 나왔다.  

동행복권 851회 당첨번호

 

로또 (동행복권 홈페이지) 851회 일등 당첨점 8곳은 아래와 같다. 

1. 소문난복권명당 (자동) 서울 성북구 석관동 332-667번지

2. 한주복권방 (수동) 인천 연수구 청학동 528-1번지 cu편의점

3. 안성맞춤 (수동) 경기 안성시 금산동(안성3) 47

4. 행운나라복권방 (자동)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3 785-14번지

5. 황금복권 (자동) 강원 원주시 단계동 808 삼익상가 105

6. 편의점사랑 그린신화점 (자동)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413-2번지

7. 세븐일레븐광천중앙로또판매점 (자동) 충남 홍성군 충절로(홍성읍) 고암리 602-1 1 세븐일레븐 편의점내

8. 기찬복권방 (자동)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역리 269-1 1

다음 로또 852회 차 예상 당첨금 총액은 175억 원으로 다소 낮아졌다. 로또 방송은 MBC에서 토요일 저녁 8시 45분에 생방송으로 추첨을 진행한다. 로또 판매 마감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다.  

 

Posted by 샤르딘
,


유튜브는 쌍방향이다. 유튜버와 특이한 유튜브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마다 저런 영상은 유튜브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궁금했다. 그러나 내가 관심있는 분야가 아니면 쉽게 접하기 어렵다.  과거에 검색한 기록을 위주로 유사한 동영상을 내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십대가 십대 들이 보는 류의 동영상을 알기 어려울 수 밖에... 

마침 영어권 회사의 프리랜서로 일하던 중 한국에서 만들어진 유튜브 동영상들에 대한 짧막한 해설을 영어로 해달라는 업무를 받았다. 상상도 못했던 유튜브 동영상 들을 최근 아주 많이 시청하고 있다. 혹시, 유튜브가 인기라는 데 뭘 보는 걸까 궁금한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일하다가 접한 아래 몇가지 공유해 본다.

1. [예보링]의 파자마 브이로그

  십대들이 파자마 파티하는 것을 그대로 촬영한 모양이다. 친구 집에 여럿이 모여 맛있는 것 사먹으면서 낄낄거리며 그냥 노는 영상이다. 이걸 왜 볼까? 계속보니 나도 웃음이 나온다. 또래들은 즐거울 듯~~



2. [빡센TV_무비]의 외계인의 장난감이 된 인간들

   빡센TV_무비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특이한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오늘 본 동영상 '외계인의 장난감이 된 인간들'은 그 칼라톤과 어두운 이국적인 혹은, 외계 세계의 분위기의 영상이 인상적이다. 느린 듯한 스토리 전개에 금세 빠져든다. 그런데, 1973년 작품이라니 믿기 어렵다.    



3. [디바걸S]의 어떤 스킨쉽을 좋아하나요? 달짝 야릇 연애 심리테스트 같이해봐요!

연애인 만큼 예쁘장한 자매가 진행자의 리드에 따라 연애심리테스트를 진행한다. 테스트 항목마다 상황극을 펼치고 자신들이 직접 테스트에 응하고 결과에 대해 웃고 떠든다. 연애 중이거나 썸타는 젊은이라면 재미있을 법하다. 


4. [연애동TV]의 여자랑 말이어가는법. 대화공식입니다. 외우면 바로됩니다.

   개의 탈을 쓴 유튜버가 나온다. 디바걸스가 미모와 털털한 명랑함으로 구독자를 끌어모은다면, 연애동TV는 말발 실력 그 자체다. 듣다보면 공감이 간다. 여자에게 말잘하는 방법. 남자라면 썸탈때 연애할 때 한번쯤 생각해 봤을 고민이다. 댓글이 이천개가 달렸다. 이정도면 진행자가 아무리 외모에 자신이 없더라고 개 탈은 벗고 해도 될것 같다.  


5. Paparoti 영화 전편 보기

   유튜브에서 영화를 전편을 볼 수 있다? 



6. [백수골방]의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봐야할 영화

'와일드'라는 영화를 소개하는 유튜브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성우급이며, TV에서 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못지 않다. 스포일러는 좀 심한편. 








Posted by 샤르딘
,




숙박 공유 업체인 에어비엔비는 플렛폼에 숙박 뿐만아니라 유료 강습, 강의, 또는 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했다. 숙소를 공유할 공간이 없어도 특별한 경험을 나눌 수 있다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서빙 강습, 한강 자전거 투어 등의 엑티비티에 대해 에어비엔비 플렛폼을 통해서 참가 인원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에어비엔비 '트립(trip)'이라고도 한다. 

[에어비엔비(Airbnb) 강습 개설 프로그램 바로가기]


서울에는 에어비엔비 트립이 약 300여개의 트립 프로그램이 오픈되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호스트의 취미나 특별한 장소, 또는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면 Airbnb Experience에 도전해 보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서로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다. 강습/체험 프로그램은 매일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한달에 한번만 진행해도 된다. 

왜 에어비엔비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까?

내 트립 전용계정을 만들어서 모바일에서 손쉽게 예약을 받을 수도 있고, 모든 결제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진행 되어서 편리하다. 24시간 고객센터가 지원되고 책임 보험도 제공된다. 


[에어비엔비(Airbnb) 트립/체험 강습 개설 프로그램 바로가기]



Posted by 샤르딘
,


로또 843회 일등 당첨번호는 19, 21, 30, 33, 34, 42, 보너스 번호는 4번이다. 


로또 843회의 일등 당첨금은 40억 천이백여만원으로 최근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일등은 5게임이 나왔으며, 수동 1명, 자동이 4명 당첨되었다.  이번회에도 연속번호는 나오지 않았다. 


일등 당첨점은 부산 1곳, 인천 부평 1곳, 충남 아산 1곳, 경북 영주 1곳, 경남 마산 1곳이다. 

로또 843회 일등 당첨점 리스트

1 싱글벙글6/45 (수동) 부산 연제구 연산동(연산제5) 1330-10 좌측 싱글벙글복권방

2 하늘과바다 (자동) 인천 부평구 부개동 67-9번지

3 둔포로또판매점 (자동)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479-1 둔포로또판매점

4 씨유 영주 가흥대로점 (자동) 경북 영주시 가흥동 1821 CU가흥대로점

5 대박찬스 (자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299-6번지   

Posted by 샤르딘
,



서울 올빼미 심야버스 노선도 첫차 막차 시간 총정리!




현재 운행중인 버스의 위치를 확인하려면 버스번호를 클릭하세요.


N37(카카오맵 바로가기 클릭)

구파발-종각-강남역-가락시장-복정역

간격:27  시간:00:00 ~ 03:10  운행거리:73.4Km


N26

상봉역-신설동역-종각-등촌역-송정역

간격:27  시간:00:00 ~ 03:30  운행거리:72.9Km


N62

목동역-신촌역-동대문-건대입구-용마산

간격:30  시간:23:40 ~ 01:10  운행거리:72.3Km


N61

개봉역-신림역-강남역-군자역-노원역

간격:30  시간:23:40 ~ 04:10  운행거리:88.6Km


N30

명일역-군자역-신설동역-동대문-서울역

간격:35  시간:23:20 ~ 03:40  운행거리:47.5Km


N16

방학역-길음역-동대문역-서울역-구로역

간격:27  시간:00:10 ~ 03:45  운행거리:76.1Km


N13

노원역-동대문역-강남역-잠실역-복정역

간격:27  시간:00:00 ~ 03:30  운행거리:75Km


N15

쌍문역-수유역-신용산역-봉천역-사당역

간격:30  시간:00:00 ~ 03:30  운행거리:76Km


N65

강서공영차고지-발산역-화곡역-영등포역-신도림역-구로디지털단지-시흥동

간격:27  시간:00:00 ~ 03:10  운행거리:0Km


N6002

인천공항T2-송정역-염창역-흑석동-강남고속버스터미널

간격:80  시간:23:40 ~ 04:40  운행거리:140Km


N6001

인천공항-송정역-염창역-서울역

간격:80  시간:23:20 ~ 03:20  운행거리:125Km


N6000

인천공항-송정역-염창역-강남터미널

간격:80  시간:22:40 ~ 02:40  운행거리:73Km



Posted by 샤르딘
,


로또 842회 일등 당첨 번호는 14, 26, 32, 36, 39, 42번이며 보너스 번호는 38번이다. 

1등은 10게임으로 당첨금액은 각 약 20억원이 넘는다. 842회에는 삼십번때에서 세자리가 나왔고 연속번호는 등장하지 않았다. 


로또 1등 당첨판매점 10개소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1.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7-15번지  서하네

2. 부산 서구 토성동3가 1-11번지    돈벼락맞는곳

3. 경기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15-5   대운

4.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89   수원복합터미널1301호  터미널편의점 1층

5.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4동) 2515   행운로또판매점

6.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5-7번지  마이더스로또복권방

7.강원 춘천시 우두동 691-14 1층    우두로또

8.경북 경산시 중방동 848-9번지   복권명당

9.경북 경주시 용강동 754-3 세방매점

10.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5-61 1층 105호 CU편의점 죽림프자라


그래프로 본 로또번호 많이 나온 숫자

Posted by 샤르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