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이나 연초에 정기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을 서명을 요구하는 서류가 몇 가지가 있다. 법적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 '취업규칙'도 그중에 하나이다. 물론, '취업규칙'은 법적으로 규정된 명칭이므로 접하는 경우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 사규'등 다른 이름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연말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자세히 읽어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기존 근로계약의 유리한 조건이 취업규칙에서는 다소 불리하게 변경되어 상충되는 경우 어느 쪽이 유효한 것인지 문제가 제기된다. 유사한 예로 근로계약에서는 성과급이 4단계로 분류되어 차등 지급되게 되어있다가 취업규칙에는 3단계로 분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에, 기존 4단계 체계에서 3단계에 해당하던 사람이 3단계 체계에서 3단계로 분류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측은 변화가 미묘하여 극히 적은 사람들만 불이익이 미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문제의 논점은 '집단적 동의를 받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따라 해당 기준 보다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점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본다.
1.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에 의해 변경된 경우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에 대한 판례 내용
근로기준법 제9조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이다. 근기법 '제4조'는 근로조건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근로관계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이러한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근기법 제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
2. 변경된 취업규칙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의 유효성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 강행적이고 보충적인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 부분을 취업규칙상의 기준에 따르게 하여, 개별적 합의의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반대해석하면, 취업규칙상의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집단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한 유리한 근로계약 우선 적용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대법원 판례 2018다200709)
초창기에는 자극모형(stimulus model; 외부적 환경요인 중심)과 반응모형(response model; 외부적 요인에 대한 개인의 특성 및 반응 중심)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1) 개인환경적합성모형(Person-Environment fit model)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의 욕구 ・ 기술 ・ 능력 ・ 적성 등의 개인적인 특성과 직무를 수행하는 환경적인 특성(직무 ・ 역할 ・ 조직 특성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된다.
(2)노력보상불균형모형(Effort-reward imbalance model)
자신의 노력을 많이 요구하는 업무환경에서 일할 경우, 합당한 보상을 제공받지 않으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3) 직무요구통제모형(Job demand-control model)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신속성, 정확성 등의 직무 수행상의 요구(job-demand)에 대비하여 직무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 동원력 등 직무통제권한(job-control)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4) 자원보존모델(Conservation of resource model)
업무량이 많고 역할모호성과 역할 갈등이 있는 등 직무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의사결정 참여나 보상 등 직무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직무자원을 충분하게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된다는 이론이다. 직무요구통제 모델과 다른점은 직무요구가 많아서 자신이 보유하는 직무자원을 상실하는 것을 더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직무자원을 지키려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된다.
지각이란 외부의 환경과 자극을 관찰하고 선택하여 조직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지각과정은 인식되는 자극을 지각적 여과를 통하여 선별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구조와 형식을 활용하여 조직하고 선행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석하게 된다. 부연하여 지각은 진실과 차이가 있다. 지각은 실제를 그대로 인식하지 않는다. 주변 상황과 본인의 경험이나 지각의 대상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지각이 형성된다. 실제와 다른 지각이 형성될 수 있고 사람은 행동은 진실보다 형성된 지각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 보다 정확한 지각와 지각오류를 줄이려면 지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지각의 과정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크다.
지각의 영향요인
개인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변 상황과 지각자 본인 그리고 지각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 같은 사람이 동일한 경험을 하더라도 지각한 시간, 작업조건, 지각대상자와 지각자 사에의 사회적 인간관계 등의 차이에 따라 개인의 지각이 달라진다. 특정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 무슨 대상과 마주쳤는지에 따라서 지각의 내용이 달라진다. 구체적으로는 대상으로 부터 자극이 주어지는 강도(intensity), 대상의 크기(size), 타 자극과의 대비(contrast), 자극의 반복(repetition), 대상의 움직임(motion) 등이 지각에 영향을 준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대상과 마주친다고 해도 지각자가 어떤 동기와 욕구(needs)를 통해서 태도와 관심을 보이며, 어떤 기존 경험(experience)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personality)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각의 내용은 달라진다.
지각과정 (관찰, 조합, 해석)
관찰은 지각자가 준비된 상태에서 자극이 투입되는 과정을 지칭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각자는 자신이 관심있거나 유리한 것에 주의를 더 기울이는 것을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시끄러운 칵테일 파티에서도 대화의 상대방 목소리만 선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을 칵테일 파티라고 한다.
조합은 투입된 수많은 정보들을 지각자 나름대로의 논리와 구조에 따라 조직화(organizing)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지각자가 지각대상인 사건, 사람, 사물 들을 조직화해서 의미있은 것으로 만들려는 성향은 도형-배경(figure-ground)의 원리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들은 엮어서 도형의 형태로 만들고 나머지 정보들은 배경처리한다는 의미이다.
해석은 조직화된 정보를 스스로의 경험이나 원칙에 따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각 단계별로 지각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요약하면, 어떤 사회적 단서들이 있다면 지각적 여과를 거쳐 관찰하여 조직화된다. 이때 관련 배경지식 있다면 조직화에 활용된다. 조직화된 정보는 해석과 판단에 활용되고 어떤 행동의 귀인이 된다. 관찰, 조직화, 해석과 판단의 과정에서는 지각화에대한 편향성이 존재한다.
조직정의(organizational justice)는 정의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뜻보다는 조직 내에서의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배의 정의와 그 할당의 과정상의 정의를 포함하는 개념과 관련이 깊다. 즉, 회사나 공기업 등의 조직 내에서 내가 받는 보상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그러한 분배의 절차성에도 정의로우며, 종업원을 대하는 관계에서도 정의로운지, 조직 내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서도 정의로운지에 대한 논의이다.
콜킷(W. Colquitt)에 의하면 조직정의(organizational justice)는 다른 직무 태도와 직무 행동을 선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하였다. Colquitt의 Organizational Justice Scale은 종업원들이 인식하는 정의로움에 대하여 측정하기 위해 4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각각 분배적, 절차적, 대인관계적, 정보적인 정의이다. (Organizational justice (OJ) is an important predictor of different work attitudes and behaviors. Colquitt's Organizational Justice Scale (COJS) was designed to assess employees' perceptions of fairness. This scale has four dimensions: distributive, procedural, informational, and interpersonal justice.)
1) 분배적 정의 (distributive justice)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공정성과 관련이 있다. 아담스의 공정성(equity)이론과 같이 투입 대비 산출에 따른 분배(몫)의 공정성에 중점 두는 정의의 개념이다. 조직 내에서 보수나 승진기회 등의 성과에 대한 보상의 분배에서 공정성을 의미한다.
조직 내에서 성과나 승진기회 등의 배분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작동되는 경우가 많다. 조직의 규모가 크고 관료주의 적인 성향이 클 수록 그러하다. 예를 들어, 한 부서에 승진 차례가 도래한 연공자를 배려하기 위해, (연공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비해 공정하지 못한 승진 기회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일 등이 있을 수 있다. 성과를 배분하는 팀장의 입장에서 조직 내의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가장 성과가 많은 직원에게 타 종업원들의 사기를 배려하기 위해 해당 인원을 설득하여 성과급을 축소해서 배려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2)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산출물의 배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수단이나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의 과정 및 절차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통제된 구성원의 참여가 있는 경우 절차적 정의는 높게 인식된다.
※ 레벤탈(Levrnthal)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4가지 요소는 정보의 정확성(Accuracy of information), 불복 절차 등의 수정가능성(correctability), 의사결정에 구성원의 의견 또는 가치관이 반영된 대표성(representativeness), 도덕성(ethicality)이 필요하다.
3) 대인적 정의(interpersonal justice)
대인적 정의는 종업원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에 관한 것이다. 종업원에 대한 품위있는 대우(dignity)하고, 존중(respect), 예의(propriety)로 대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대인적 정의가 높을수록 업무에 긍정적인 효과가 높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우한다면, 직업에 더 만족하고 조직에 헌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경우 종업원들은 업무를 더 잘 수행하고, 관리자를 신뢰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경향이 높다. 또한, 스트레스가 적고 결근 등이 적어진다.
4) 정보적 정의 (informational justice)
정보적 정의는 조직과 관리자가 결정 등에 대해 적절한 설명과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다. 즉,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 정당성과 정직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진실성이 있어야 구성원 들이 정보적 정의를 높게 인식한다.
위의 4가지로 분류된 정의 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치의 차이에 따른 취급을 주장하는 배분적 정의는 조직 내에서 사실상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이다. 예를 들어, 해외 유수의 대학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은 처음부터 관리자급 직위를 부여받는 등의 관례는 어떤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이 사실상의 제도로 큰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여 왔다.
신뢰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콜킷(w. colquitt)의 정의를 기반으로 논의한다.
1. 신뢰란
신뢰란 다른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는 태도를 말한다. 타인의 행위나 태도가 옳을 것이며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며, 동시에 그러한 기대에 위험(risk)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받아들인다.
2. 대인간 신뢰의 형성요인
신뢰는 신뢰주체와 신뢰객체가 어떠한 요건을 갖출 때 형성된다. 즉,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질 때 신뢰가 형성된다.
① 신뢰주체의 특성
신뢰주체가 타인을 믿으려는 신뢰성향(trust propensity)을 가져야 신뢰가 형성되는 특성을 가진다.
② 신뢰객체의 특성
신뢰객체 또는 신뢰 대상이 어느정도 믿을 만한지 신뢰도(trustworthiness)에 따라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신뢰도는 신뢰 대상의 능력, 호의, 신실함, 개방성으로 구성되며, 신뢰 주체는 인지적 과정(cognitive)에 따라 이를 파악한다.
• 능력(ability) : 직무에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 호의(benevolence) : 진정으로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한다고 믿어지는 것을 말한다.
• 신실함(integrity) : 행동과 신념이 다르지 않고 정직하고 강직함을 말한다.
• 개방성(openness) :타인과 아이디어나 정보를 개방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신뢰의 객체가 조직과 상사인 경우 '공정성 지각'이 있어야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게 된다.
③ 상황적 특성
타인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과거에 보여준 행동이나 성과가 여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과는 신뢰를 유지하게 하는 상황적 특성이 된다. 기업에서는 기대하는 정도의 업적이나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신뢰받지 못한다.
3. 신뢰 구축과 조직효과성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경우란 능력이 있는 구성원들이 상호간과 조직에 대한 개방성과 신실함과 호의를 가질 때라고 할 수있다. 이러한 신뢰관계를 구축한 경우 조직효과성이 높다. 개방성이 높아 구성원 간에 정보교환이 원활하여 복잡 환경하에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난관에 부딪힌 문제를 잘 파악하고 극복해 갈 수 있다. 신뢰 객체들이 신실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에 대한 감독비용 또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조직과 구성원 상호간의 호의를 가지고 있어서 구조조정 등의 피할 수 없는 급박한 경영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저항이 크지 않다. 결론적으로 신뢰는 구성원의 행복과 조직의 안정에 기여한다.
23세대라는 19.19불 짜리를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다. 11세대 제품도 있고 21세대도 있고, 짝퉁들끼리 누가 원조인지 경쟁하듯 세대를 나누어 부르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몇 세대라고 찍어서 쇼핑몰에 들어가서 보면 다른 제품일 수도 있다. 그러니 이름과 모델 숫자 등은 무시하고 쇼핑몰 제품 페이지의 제품 사양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싼 거 하나 빨리 고를 거면 고객 리뷰 개수로 찍으면 된다. 1백 개 이상이면 생각 없이 사도 되고, 1천 개 이상인 제품은 안전하다. 때론 꽤 좋은 상품일 수도 있다. 요즘 배송이 안 오면 환불도 잘된다(물론, 두 달 기다려야 한다.)
지난번 펜은 검지 부분에 스위치가 있어서 사용중 눌러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래서 유일한 구매 검색조건은 터치 스위치가 끝 쪽에 있는 것으로 했다. 포장은 그저 그렇다.
여분 펜촉이 2개가 더 들어 있고 충전은 USB C 타입이다. 하얀 펜 케이스 가죽도 들어 있다.
펜의 맨 위쪽에 있는 둥근 덮개 부분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 녹색 전원 버튼이 들어온다.
펜촉은 딱딱하다. 글을 쓸때 소음이 약간 있는데, 정품과 유사한 것 같다.
23세대 애플 아이패드 용 짭플 펜슬을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서 시험해 보았다. 아이패드에 펜슬을 써보는 동영상을 첨부한다. 팬 끝 둥근 마개를 한 번 누르면 홈 버튼 누르는 효과이고, 두 번 누르면 현재 돌아가는 백그라운 앱을 선택하는 화면을 보여준다. 왼쪽 아래 모서리를 사선으로 올리면 화면 캡처되는 기능도 실행된다.
옆으로 많이 눕히거나 빠르게 그으면 선이 두껍게 써진다. 팜리젝션도 잘되고 성능은 굳이다. 충전할 때 USB C를 꼽아야 돼서 폼이 안나는 것을 제외하면 단연 가성비 제품이다. 자석식으로 아이패드 측면에 잘 붙기는 하지만 충전기능은 없다. 한 가지 유의사항은 설명서에는 블루투스 잡을 때 stylus pen을 잡으라는데, 내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서는 sky pen으로 떴다.
2. 유오직 잇섭이 소개한 필기감 좋은 짭플 펜슬
가격대는 비슷한 데 가장 큰 장점은 필기감이다. 끝부분이 부드러운 고무 느낌 소재로 되어 있어 유리에 부딪히는 소음이 전혀 없다. 글자의 흘러내림이 없어 단정하게 필기가 된다. 단점은 micro USB 커넥터(안드로이폰 충전기용)로 충전해야 해서 구형 커넥터를 별도로 챙겨야 한다. 위의 23세대처럼 블루투스 연결 기능은 없다.
더 자세한 내용과 유오직 펜슬을 아이패드에서 써보는 동영상은 해당 (클릭→) 블로그를 첨부합니다.
Adams의 equity theory는 조직과 구성원간 사회적 교환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성(inequity)이 느껴진다면 공정성을 얻기 위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생각하였다. 구성원이 조직과 유 ・ 무형의 대상을 서로 주고 받는 일련의 과정은 사회적 교환관계(social exchange)이며 그러한 과정에 의한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동기와 연관된다고 주장한다. Adams는 Festinger의 인지부조화 이론(태도와 행동간의 불일치를 지각하여 불현한 심리를 갖게되어 불일치를 최소화하려함)에 기반을 둔다. 인지부조화 이론을 응용하여 동기부여의 크기는 과업수행에 투입한 노력(input)과 그에 따른 보상(output)의 비율을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비교과정에서 불공정성이 느껴진다면 공정성을 얻기 위해 동기가 유발된다.
(2) 공정성 비교를 위한 투입과 산출의 의미
① 투입에는 시간, 노력(effort), 직무경험, 지위, 나이 등이 있다.
② 산출에는 임금 및 기타 복지 후생, 승진, 근무환경, 만족감, 조직과 상사의 인정과 지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3)공정성 비교과정
구성원이 조직과 사회적 교환관계에서 공정하게 여기는 보상시스템은 자신의 투입-산출 비율과 타인의 투입-산출 비율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비교의 대상인 준거 인물(referent)는 본인과 타인이며 조직의 내외부가 모두 비교가 이루어지는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비교의 과정에서 자신이 비교대상보다 적은 (또는 많은) 보상을 받는 경우 불공정성을 지각하고 긴장(tension)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기가 유발된다.
(4)불공정의 해소방안
① 자신의 투입이나 산출을 변경
노력을 덜하거나 같은 노력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법을 찾는다.
② 지각 왜곡
타인의 과다 보상을 인지하면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지각을 왜곡한다.
③ 준거대상(referent) 변경
과소보상을 인지한 경우 자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비교대상으로 삼는다.
④ 상황을 변경하기
불공정성의 인식 정도가 심각하여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조직이나 부서를 떠나는 장(場) 이탈이 발생한다.
(4) 공정성 이론의 시사점
① 동기가 유발되는 심리적 비교과정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욕구이론에 비하여 이론적 완성도가 높다.
② 객관적인 규모의 투입과 산출 보다는 구성원의 지각에 관심을 기울여야될 필요를 강조하였다. 타인이나 집단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과다보상을 제공할 때 성과증진의 가능성이 높다. (초과보상분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 심리적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대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과다보상이 되어야 한다. 적정보상을 통한 공정성 유지는 현상유지에 그친다.
맥에서 특수문자를 문자뷰어 창을 보고 선택하려면 단축키는 맥북 키보드에서 ⌘ command + control + space를 누른다
(한자 전환 단축키는 alt + return이다) 그런데, 원문자 숫자 1, 원문자 a, 글머리 기호 사각형 등의 특수 문자를 문서작성할 때 계속 불러쓴다면 번거롭다.
그럴 경우 미리 등록해놓고 자신이 위와 같이 설정한 약어를 입력하면 된다.
예를 즐어 특수기호 중점은 중. 이라고 타이핑 하면 자동으로 변환되게 할 수 있다. 한번 등록해 놓으면 편리하다. 특수문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설정 - 키보드 - 텍스트에서 입력항목 아래부분의 + 를 눌러 추가한다. 아래표와 같이 단축키 역할을 할 중. 을 입력하고 왼쪽 대치항목란에 ⌘ command + control + space를 눌러 문자표를 보고 ・ 을 선택하면 된다.
결론은 최근 출시된 USB-C 타입 기기는 가능하다.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수용하는 전력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기적으로도 문제없다.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인터넷 검색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iPhone 또는 iPad 고속 충전에 대한 권장 사항에는 종종 Apple 또는 타사에서 유사한 20W 전원 어댑터를 선택하는 것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미 MacBook Pro 또는 MacBook Air의 고성능 USB-C 충전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Apple의 MacBook 충전기로 iPhone 및 iPad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iPhone 13 Pro Max는 최대 27W의 전력을 끌어올 수 있으므로 30W 이상의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면 가장 빠른 충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전체 iPhone 13 라인업이 최대 27W까지 끌어올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iPhone이나 아이패스가 받아 들이는 전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더 높은 전력의 플러그를 사용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참고적으로 배터리의 현재 용량에 따라 다른 수준의 전력을 끌어온다. 예를 들어, 10%의 배터리는 80%의 배터리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Apple은 iPhone 11 Pro 모델에는 18W USB-C 전원 어댑터를, 구형 iPhone에는 5W 어댑터를 제공했다. 그러나 iPhone 12/12 Pro 출시와 함께 2020년 가을부터 Apple은 모든 새롭게 출시되는 iPhone은 전원 어댑터를 포함하는 것을 중단했다.
급속 충전은 30분 안에 약 50%의 배터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Apple에서 새로운 USB-C-Lightning 케이블과 20W 충전 블록을 구입하는 데 둘 다 필요한 경우 4~5만원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Good 뉴스는 최신 iPhone 및 iPad가 16인치 MacBook Pro와 함께 제공되는 96W 모델 등 모든 Mac 노트북 USB-C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모르는 경우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애플의 USB-C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다. 충전기가 아니라 iPhone 또는 iPad가 수신 전력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Apple은 전체 USB-C 전원 어댑터에 대해 자체 테스트를 수행해왔다.
MacBook 충전기로 iPhone 및 iPad를 빠르게 충전하려는 경우,
Apple은 다음 iOS 기기가 고속 충전을 위해 18W, 20W, 29W, 30W, 61W, 87W 및 96W 어댑터와 호환된다고 소개한다.
iPhone 8/8 플러스 및 이후 모델
iPad Pro 12.9형(1세대 이상)
iPad Pro 11형(1세대 이상)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
아이패드 에어 3세대 이상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이상
Apple은 USB-C-Lightning 케이블을사용하거나 "USB Power Delivery(USB-PD)를지원하는동급타사 USB-C 전원어댑터"도사용할수있다고하였다.
소나무 숲 사이로 불멍할 수 있는 캠핑 사이트를 가려고 한다. 블루투스 스피커가 필요했고 폭풍검색했다. 역시 가성비는 알리익스프레스다.
알리에서 사용자 리뷰가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 중에 요즘 핫한 레트로 감성 타입이다. 나무에 매달아서 불멍용 스피커로도 딱이다. 자동차 대쉬보드에 올려 놓아도 그럴 듯 하다. 검은색 나무 가구 위에 올려 놓으면 옛날 감성이 품품이다.
크기는 스마트폰 보다 작다. 메모리 카드는 128기가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출력은 5W이고 배터리는 1000mAh이다. 2시간 충전에 8시간 안팎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들을 만하다. 사이즈에 비해 사운드가 장엄하다는 평도 있다. 블루투스 5.0이다.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어 FM방송도 들을 수 있는 라디오 기능이 있다. FM 라디오 조그 다이얼 버튼이 감성의 핵심이다.
와이프가 운동을 해야겠다고, 산에 간다고 한다. 노고산에서 북한산을 가장 잘 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었고 주말에 가보자는 말을 하긴 했었다. 유튜브에서 노고산 정상에서 백 패킹하는 영상도 봤었다. 와이프는 혼자 다녀오겠다고 일요일 정오경에 급 옷을 갈아입고 배낭을 챙겨서 현관문을 나서고 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같이 가겠다는 아들과 따라나섰다. 흔한 풍경이 됐다.
고양시에서 은평 뉴타운 쪽으로 네비가 인도하는 데로 차를 몰아가니 도로 표지판 너머로도 북한산 풍경이 장엄하다.
고양시에서 노고산에 오르는 산행은 흥국사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르다.
송추 IC 쪽으로 좌회전 해서 조금 가다가 흥국사 표지판을 보고 좌회전한다. 좁은 창릉천 지류를 지나는 짧은 다리를 건넌다.
흥국사를 통해서 노고산을 오르는 길을 찾기 어렵다는 블로그를 몇 개 봤는데, 그래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만 늘어놓고 어디로 가면 된다는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위 사진을 특별히 찍어봤다. 흥국사 주차장(무료)에 차를 대 놓고 바로 위 쪽에 갓 지은 왼쪽 사찰 건물을 끼고 올라가면 된다.
올라가는 길에 왼쪽으로 보이는 흥국사 풍경이다. 산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흥국사 대웅전에 절 하고 가려고 했는데, 힘들어서 가자는 소리도 못했다.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위와 같은 표지판이 보인다. 우리는 흥국사 둘레길 1코스 전체를 돌아보고 노고산 정상으로 향하기로 했다. 흥국사 둘레길을 따라 쭈욱 걸으니 급경사도 좀 있고 등산은 몇 해 만인지라 숨이 턱까지 금세 차올랐다.
흥국사 둘레길을 따라 걷다보니 다시 흥국사로 내려가는 '흥국사 둘레길' 표시와 노고산 정상 가는 길 표시가 친절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노고산 정상까지 1.8키로 라는... 지금 한 삼 십분 급경사는 뭐였지... 정상까지 올라가 보니 왕복 두 시간이라는 어떤 사이트에서 본 정보는 평균적인 산행속도인 것 같다. 우리는 어린 아들과 같이 가니 최소 세 시간은 생각했어야 했다.
조금만 올라가도 북한산 전경이 보인다. 올라가는 동안 시원한 전망이 계속 나와서 지루한 줄 몰랐다.
노고산 올라가는 길은 능선길이 잠깐 잠깐 나타난다. 양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급경사 구간 능선길 사이로 걸어가는 아찔한 재미가 있다. 양 쪽 옆은 보지 못하고 오로지 앞만 보고 앞서 걸어가는 저 여인은 느끼지 못했을 것 같다.
소나무 숲 사이로 북한산 백운대가 '짠' 하듯이 모습을 보인다.
드디어 정상이다. 생각보다 훨씬 넓직하다. 어떤 유튜버가 북한산을 등지고 텐트로 숙박을 펼쳐 보이던 그곳 맞는 것 같다. 그 비디오에는 노고산 비석이 안 보였다.
그런데 사실 높이로 따지면 여기가 노고산 정상이 아니다. 위쪽으로 더 높은 지대가 있다. 군부대 건물이 들어서 있다. 당황스러워했던 걸까... 사진에서 북한산 자락 왼쪽 끝에 보이는 하얀 돌산 봉우리가 사패산이다.
초미세먼지가 약간 있어서 그런지 희뿌였게 나온 북한산 전망은 아쉽다. 한가운데 보이는 봉우리들이 인수봉과 백운대, 원효봉이다. 원효봉은 혼자서 곧바로 올라가는 코스를 타다가 한번 혼쭐이 난 적이 있다. 경사가 너무 가파른데 바위도 아니고 모래 같은 구간이 있어서 잠깐 동안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했던 기억이 난다. 북한산 저 넘어 어디쯤에 대학교 때 산악부에 다니던 친구와 같이 가서 하루 밤 자던 바위가 있을 텐데 정확히 어디인지 기억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 서울 시내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고, 평평한 바위가 콘크리트 건물 바닥처럼 널찍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곳에 가기 위해 아찔한 절벽을 건너 갔던 기억이 있다. 텐트도 없이 친구 셋이서 맨바닥에 침낭만 덮고 누워 맨눈으로 밤하늘에 별들을 보면서 잠들었었다. 그 친구는 대학 졸업 후에 먼 곳으로 취업해서 연락을 해본 적이 없다. 찾아서 연락해서 물어볼까 싶다.
아들과 엄마는 북한산을 뒤로하고 노고산 정상에서 손을 꼭 잡는다.
6살 아들은 세시간 남짓한 산행을 잘도 걸었다. 노고산에 전에 가보았다면 아들을 데려갈 엄두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내려올 때는 길을 잘 못 들었다. 더 빠른 길일까 하고 삼송역의 직원들이 매달았을 법한 '삼송역'이라고 써진 리본을 따라 한참 내려오니 2차선 도로가 나왔다. 이름이 중고개길이다. 북한산을 우러러보는 경치가 만점인 동네이다. 중간중간에 조경이 일색인 집들도 구경할 만하였다.
아마존 제휴 마케팅 서비스를 통해 상품소개하고 수수료 받는 방법(Amazon affiliate)
아마존은 초기에 사용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사용 평가를 본인의 블로그나 기타 웹 사이트에 소개하여 제품이 팔리면 커미션을 제공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아마존 affiliate program에 가입하면 아마존 어소시에이트(associates)가 되고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발급해준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에 대한 아마존 링크를 본인의 블로그에 올리고, 다른 사람이 그 링크를 클릭해서 구매로 이어진다면 제품 판매 가격의 몇 퍼센트(약 0~4%) 내외 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미국의 은행에 계좌가 없다면 수표로 받아 볼 수도 있다.
아마존 어소시에이트가 되면 아래 그림에서 처럼 모든 상품 페이지에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제품링크 코드가 생성된다.
가입방법은 비교적 쉽다. 우선 상품구입을 위해 아마존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그 로그인 정보를 이용하면 된다. 아래 아마존 어필리에이트 메인 페이지에 방문하여 맨 아래 노란색 'sign up' 버튼을 누르면 가입 절차가 시작된다. 아마존 제휴 서비스 홈페이지는 구글에서 amazon affiliate이라고 치면 나오는 첫 번째 사이트를 누르면 된다. 본 블로그는 아마존 제휴 서비스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굳이 링크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런 다음 본인이 선호하는 아이디와 지금 운영하는 블로그 주소와 블로그의 성격, 본인이 향후 제휴하려는 상품들에 대한 설문이 나오면 적당히 클릭하면 된다.
제휴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한 지불은 미국계좌에 직접 입금하거나, 수표로 받아보는 방법이 있다. 미국에 계좌가 없으면 계정에 입력되어 있는 한국의 메인 주소지로 100달러 이상이 되면 수표로 보내준다.
세금 신고 관련 부분이 까다로워 보일 수 있는데, 외국인이므로 해당없다(Non US)을 마음에 두고 클릭하면 된다.
아마존 제휴비즈니스는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다른 업체 제휴 비즈니스와 다르게 일정기간 활동하지 않으면, 계정이 삭제된다. 그러면 활동하려는 시점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아마존 제휴 프로그램을 검색창에 쓰자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이 쏟아진다. 국내에는 제휴 마케팅의 장단점에 대한 논란이 많다. 그러나 진실은 간단하지 않을까. 큰돈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제휴 링크를 본인의 블로그에 마구 올렸다가 약간의 수익을 보고 블로그가 폐쇄되기 십상이다. (과거에는 어떤 컨셉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온통 제휴 링크를 걸어놓는 사이트들도 유행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 그런 사이트 보여주고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고 돈 받고 그런 사이트 만들어 주는 업자들도 상당했었다.) 직접 사서 사용해 본 경험기를 블로그에 올리고 구글이 용인하는 선에서 링크를 걸면 큰 문제는 없다. 물론, 이런저런 공부가 꽤 필요하다.
처분시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근거를 행정청이 추가로 제출하여 위법성 심리에 고려하는 것을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라고 한다.
(2) 처분사유 추가 ・ 변경과 이유제시의 절차상 하자치유의 구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행정쟁송상의 실질적인 적법성 문제이며, 이유제시의 절차상 하자치유는 행정절차상의 형식적 적법성의 문제이다.
2.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의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1) 학설
① 긍정설은 분쟁의 일회적인 해결을 위하여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재처분 사유까지 심리하는 효과를 창출하여 소송경제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② 부정설은 사후에 처분사유가 추가 또는 변경되면 상대방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 었어 인정하지 않는 견해이다.
③ 제한적 긍정설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2) 판례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은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3.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의 인정 범위
(1) 시간적 범위
1) 처분사유추가 변경은 사실심변론종결시 까지만 혀용된다.
2)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에 따른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시간적 범위
a. 학설
① 처분시설은 항고소송의 목적을 개인의 권리구제로 보아 처분시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② 판결시설은 항고소송의 목적을 공익실현으로 보아 처분시 이후 판결시까지 발생한 공익적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③ 절충설은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고 영업허가취소와 같은 계속효 있는 처분에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가 있다.
b. 판례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법령과 사실상태를 반영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처분시설이다.
(2) 객관적 범위
1) 소송물의 동일성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하더라도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2)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가)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 행위 태양 ・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한다. 즉, 처분의 근거법령을 추가 ・ 변경하거나 당초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처럼 내용이 공통되거나 취지가 유사한 경우에만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인정 및 부정 판례
①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자연환경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사유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으나,
② 부정당업자제대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유는 동일성을 부정하였다.
(3)재량행위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기속행위인 경우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이 인정되는 반면 재량행위에서는 ①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이 인정된다는 견해와 ② 재량행위에서 처분의 추가 ・ 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보아 부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4.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의 효과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이 인정되면 그러한 사유를 근거로 심리할 수 있고, 인정되지 않는 다면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근거로 심리하여야 한다.
부관이 어떠한 종류인지는 행정청의 객관적의사에 따라 판단한다. 불분명한 경우 최소침해의 원칙을 고려하여 상대방인 사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
2. 조건의 독립쟁송가능성(학설)
(1) 모든 부관이 독립쟁송가능하다는 견해
A. 부담은 진정일부취소소송으로, 부담이 아닌 부관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취해야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B. 모든 부관은 구별하지 않고 독립쟁송이 가능하며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취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2) 분리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별
① 주된 행정행위과 분리가능성이 없는 부관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해 쟁송을 제기해야하고,
②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ㄱ,처분이면 진정일부취소소송으로,
ㄴ,처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형태로 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견해가 있다.
3. 판례의 입장
현행 행정쟁송제도에서는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이지 독립된 처분은 아닌 부관 그자체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담의 경우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자체로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부담만이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는 판례의 입장이다.
4. 검토
(1) 권리구체의 측면에서 모든 부관이 독립쟁송하다는 견해 중 부담과 기타 부관의 쟁송형태가 다르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2) 분리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구분하는 학설은 부관이 '분리가능한지'의 문제는 독립 취소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므로 본안판단의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
중간착취란 타인의 취업을 알선 ・ 소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금품을 수령하거나, 취업 후 중간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착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간착취는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9조)
2. 취지
근로자를 취업해주는 것을 명목으로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착취하는 등의 전근대적인 폐습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3. 요건
(1) 누구든지 : 사용자 및 근로자 기타단체 모두 일컫는다.
(2)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법률(직업안정법 ・ 파견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3)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
① 판례는 '영리로'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계속 ・ 반복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것이 우연적이고 1회적인 것에 그쳤다면 영리성이 없다고 볼 것이나, 개입행위가 단 1회에 그쳤더라고 계속 ・ 반복적으로 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영리성이 인정된다.
② 타인의
'타인'이란 구직 또는 구인활동을 하는 자이며 중간 착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구직자는 내 ・ 외국인 여부를 불문한다.
③ 취업에 개입
취업을 알선하거나 소개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 갱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④ 구체적인 소개 ・ 알선행위가 요구되는 지 여부
판례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되고, 반드시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근로관계의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갑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정지명령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심판위원회는 사업정지명령을 감차조치명령으로 감경하여 변경재결하였으나, 갑이 여전히 비례원칙에 위판된다고 생각하여 불복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무엇인가?
1. 문제점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대상이 변경재결인지 원처분인지 문제된다.
2. 학설
(1) 변경된 원처분설(피고 : 처분청)
변경재결은 원처분이 일부 취소되어 변경된 경우이므로, 변경된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라는 견해이다.
(2) 변경재결설 (피고 : 위원회)
변경재결은 위원회가 원처분을 전부취소하고 소멸된 원처분을 대처하여 발령한 것이므로 변경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설이다.
(3) 일부취소재결과 변경재결을 구별하는 설
변경재결은 질적변경이므로 변경재결이 소송의 대상이고, 일부취소재결은 양적 변경이므로 남은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라는 설이 대립된다.
3. 판례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인 소청심사위원회가 감봉 1월의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변경재결인) 소청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은 소청결정(변경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에 따라 위원회가 내린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청을 피고로 재결에 의해 변경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제도(institution)란 조직의 실제적 구조와 운영방식을 의미하며,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이란 제도가 사회적 법칙으로서 자격을 획득하고 유지되며 확립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기업은 기업이라는 제도의 방식으로 사원을 고용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경영을 지속해 나간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제도화 되었다. 즉, 기업을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업은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며 사회가 시대에 따라 요구하는 규정을 따름으로서 기업 제도가 사회적 법칙으로서 자격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확립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제도화 이론(institutionalization theory)은 조직과 그 조직의 환경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Meyer와 Rowan은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생산을 하는 것 이상으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당성(legitimacy)을 획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란 "조직을 유사하게 하는 압력"을 의미한다. Dimaggio 와 Powell은 조직이 제도적 동형화를 통해 생존하게 되는 것을 "합리화된 신화(rationalized myth)라고 비유하였다.
2. 제도화 이론의 등장배경
Dimaggio와 Powell(1983)은 경험적 불규칙성(empirical anomalies)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경제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제도가 정형화되고 있다는 것을 기업의 현장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경영자들이 반드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문가를 고용하여 의견을 듣는 것도 경영자들이 의사결정에 조언을 구하기 보다는 정당성을 얻으려하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LG전자가 피쳐폰 시대에 스마트폰으로 전환해야할지 향후 사업전망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멕킨지에게 구했었던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멕킨지는 피쳐폰에 집중하라고 조언하여 나중에 LG전자가 스마트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여겨진다.(현재 LG전자는 휴대폰 사업을 공식적으로 접었다.) 경영자들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을 전문가에게 정당성을 얻은 사례이다. 멕킨지가 컨설팅하면서 외부시장 전망 뿐만아니라 내부 현황과 자신들의 고객(기존 사업을 끌고가던 경영진)의 목소리의 저변에 깔린 의도까지 파악하여 조언한 결과일 것이다.
3.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이란?
제도적 환경이란 주주, 소비자, 정부, 각종 관련 협회 등의 이해관계자(stake holder)를 말한다. 제도화 이론은 조직이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정당성을 획득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본다.
4. 정당성(legitimacy)
정당성은 조직의 활동이 바람직하고 환경의 규범/가치/신념체계에 부합한다고 보는 사회 전반의 시각을 의미한다.
II. 제도적 동형화 : 조직이 유사해지는 매커니즘
제도적 동형화는 조직들 상호간에 운영방식과 구조가 유사해지고 동질화되는 과정이다. 동일한 환경에 있는 조직이 '서로 닮도록 이끌고 구속하는 과정(constraining process)'을 말한다.
1.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 : 벤치마킹
'모방적 동형화'는 성공을 거둔 타 조직을 모델을 삼아 구조와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조직이 불확실한 환경에 놓여있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새롭고 전에 없던 파괴적인 제품을 내놓기는 위험부담이 크지만, 이미 성공한 제품을 추적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적다. 택배회사의 물류 시스템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유사하다.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보고 똑 같이 따라하다가 개선점을 내놓으면 선발주자가 다시 이를 따라하여 전국 대부분의 택배회사의 물류프로세스가 동형화 되어 있다. (심지어 휴가철이나 명절기간이 집중되어 업무 과로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업체에서 유사한 사건이 꼬리를 문다. )
2. 강압적 동형화 (coercive isomorphism) : 규제
'강압적 동형화'는 강요 혹은 권고의 형식으로 동질화되는 것을 말한다. 영향력이 강한 다른 조직이나 사회문화적인 압력이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조직에게 변화의 수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다른 조직에 의존성이 크거나 법적인 규제가 있을 때 강압적인 힘의 크기는 의존성이나 제약의 크기와 비례한다. 예를 들어, 수직계열의 부품 납품업체들에게 요구되는 표준규격을 엄수하여 생산하거나 노동법규에 의해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있다.
3. 규범적 동형화 (normative isomorphism) : 전문적 기준
'규범적 동형화'는 전문가 집단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한 기준을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기업이 내부적으로 자체 실시한 사업검토 의견보다 외부 전문가 집단에 의해 제시된 의견이 더 공신력있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III. 제도화이론의 평가
1. 공헌점
① 조직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방향을 열었다. 조직이 경제적 효율의 측면에서만 tightly-coupled 되어 있기 보다, 정당성 획득을 목적으로 losely-coupled 되어 있음을 밝혔다. 단기적인 측면의 경영성과 달성을 위해 움직이는 조직의 모습과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며 조직의 지속적인 생존과 더불어 정당성을 얻으려 하는 경영진의 활동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조직을 연구할 수 있다.
②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하던 기존의 조직 연구와는 달리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분야인 사회 심리적현상을 조직이론에 도입하여 지평을 넓히었다.
③ 조직이 생존을 위하여 취하는 '동형화'의 세가지 유형을 조직이론에 도입하였다.
2. 한계점
① 제도화이론에 기반한 조직은 다른 조직을 장점을 벤치마킹하는 등 동형화의 방법을 활용하는 편리함으로 인해 조직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새로움을 창조하려는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음.
② 어떤 조직자체가 가지는 독자성에 기인하여 효율성을 발휘하기 보다는 이해관계자 들에게 정당성을 구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효율성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도 있음.
③ 동형화된 많은 조직들 중에서도 성패가 갈리는 점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일반화의 한계점을 드러냄
* Daft의 조직이론 분류
Daft의 조직이론 분류에서 '제도화 이론'은 조직의 유형이 유사하고, 조직의 관계는 협력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맥에는 길호넷 같은 착한 개발자가 나누어주는 VPN을 찾기 어렵다. 유니콘 HTTPS이다. 광고가 아예없다. 무료 앱이다 보니, 개인정보 보호가 잘 되는지 알기는 어렵다. 사용자들 리뷰는 그리 나쁘지 않다. 검색해보니 수 년 전부터 관련 리뷰가 많이 있다. 치명적인 악담은 없다.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무료로 서비스해 온 앱이다. 몇 일 써보니 나쁘지 않다. 국내에서 막혀진 거의 모든 사이트가 맥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신제품과 기존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기존 시장에 침투하는 경우에 대한 각각의 전략을 잘 나타내 주는 이론이다.
기존 제품을 기존 시장에 판매하려면 시장에 침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제품을 새로운 시장영역으로 확대해 나아가려면 시장 확장전략이 필요하다. 기존시장에 새로운 제품으로 도전하려면 제품개발전략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제품으로 새로운 성장 영역을 창출해 내는 것은 다각화 전략이라고 불리운다.
8. BCG 매트릭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BCG 매트릭스는 기업이 시장의 점유율과 성장율을 사분면에 펼쳐놓고 비교하여 기업의 성장 전략을 분석할 수 있게한다. 시장성장율도 낮고 점유율도 낮은 부분은 Dog영역이다. 시장점유율은 낮으나 시장성장율이 높은 영역은 'question mark'이며, 시장성장율이 높은 쪽으로 옮겨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시장점유율은 높으나 시장성장율은 낮은 영역은 'Cash cow'로 불리운다. 시장성장율이 낮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노리는 경쟁자가 드물 수 밖에 없어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수입의 원천이 된다. 'star'영역은 시장점유율도 높고 시장성장율도 높은 영역이다. 기업이 가장 집중해야하고, 점유율은 낮으나 시장성장율이 높은 'Question mark'영역을 'star'영역으로 옮겨가도록 해야한다.
상동오류 : stereotyping 이란 '판을 찍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특정한 유형 (종교, 지역, 성별, 인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인해 생기는 오류를 말한다.
후광(halo)오류 : 평정자가 가지고 있는 인상 등에 의해서 평정요소 간에 나타나는 오류이다. 하나의 평가 요소에 대하 좋은 평가를 얻게되면 그 후광효과로 인해 다른 평가요소도 후한 평가를 받는 경향성이 커진다.
지각방어(Perceptual defense) 오류 : 개인이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감정을 불러오게 하는 자극이나, 관습적인 고정관념에 벗어나서 불안을 초래하는 사건을 회피하여 자신을 방어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생기는 오류이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한국인 여자친구가 떠오른다는 이유로, 한국 영업사원과의 미팅을 회피했던 대만의 폭스콘 연구소 구매담당자가 떠오른다)
대비오류 : 인사평가의 고과자가 자신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피평가자를 과대 혹은 과소평가하게 되는 경향을 말한다. 말레이에 의해 제시되었다. 예를들어 고과자 자신이 직접 수립한 업무계획을 실행하는 피평가자가 임기응변에 치우쳐서 무모하고 무계획적으라고 평가하거나, 과감성이 있게 행동을 적극적으로 취하여 실행력있고 성과지향적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가지의 경우 모두 고과자 본인과 대비하여 과대하거나 과소하게 치우쳐진 평가가 된다.
주관의 객관화(Projection) : 다른 사람도 자기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도 그 개인의 특성이나 자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측면과 동일한 각도에서 조명할 것이라고 여기는 주관적인 투사(projection)로 인한 오류를 말한다.
10. 마이어스 브리그스 모델(MBIT)
외향성-내성적(Extroverted - Introverted)
감각적-직관적(Sensing - iNtuitive)
사고적-감정적(Thinking - Feeling)
판단적- 인식적(Judging - Perceiving)
11. Big 5 모델: 사람들의 성격은 5가지의 기본적인 성격 차원이 배합되어 있음(외조성감개)
단기금융부채(단기차입금), 매입채무(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선수금(미리받은 공사대금), 예수금(제3자를 대신해 미리 수령), 기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금융부채(사채,장기차입금), 장기성매입채무, 장기충당부채, 이연법인세대금(추후 추가 지급할 법인세), 기타 유동 부채
❏ 자본 (자본 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
64. 손익계산서
차변
대변
총비용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
총수익
순이익
❏ 수익 : 매출액, 영엽외수익, 특별이익
❏ 비용 : 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법인세비용
❏ 순이익
매출총이익 = 매출액- 매출 원가
영업이익 = 매출총이익-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경상이익= 영업이익+영업외 이익 - 영업외비용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 경상이익 +특별이익 - 특별손실
당기순이익 =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 법인세
65. 유동성 비율
❏ 유동비율 : 단기에 현금회수 가능 자산의 정도 =(유동자산/유동부채) x 100
❏ 당좌비율 : 유동자산 중 현금화 가능 정도 =(당좌자산/유동부채) x 100 = (유동자산-재고자산)/유동부채 x100
66. 레버리지 비율
❏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 x 100
❏ 이자 보상 비율 (이자 지급 능력 파악) = 영업이익/지급이자 x 100
67. 활동성 비율
❏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 = 매출액 / 매출채권(기초 및 기말 평균) x 100
❏ 재고자산 회전율 (재고의 당좌 자산 변화율) = 매출액 / 재고자산 x 100
❏ 유형자산 회전율 = 매출액 / 유형자산 x 100
❏총자산 회전율 = 매출액 / 총자산 x 100 : 매출 달성을 위해 총자산이 사용된 횟수
* 총자본회전율 = 매출액/총자본
68. 수익성 비율
❏ 총자본순이익률 = 순이익 / 총자본(기초 및 기말 평균) x 100
❏ 자기자본순이익률 = 당기순이익/자기자본 x 100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1+부채비율) x (총자본순이익률)
69. 감가상각
❏정액법 : 매해 일정액 상각
❏정률법 :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초기 비용 많이 계상
70. 회계 순환 과정 : 거래식별 인식 → 분개 → 전개 → 총계정원장 → 수정전 시산표 작성 → 기말 수정 분개 → 수정후 시산표 작성 → 재무재표 작성 → 마감 분개 → 이월시산표 작성
71. 자본 예산 기법 또는 투자안 평가방법 :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회계이익률, 회수기간법
❏순현재가치(NPV)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기법으로 순현재가치의 현재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한다.
❏내부수익률(IRR)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유입의 현가와 현금유출의 현가를 같게하는 할인율이다. 투자안의 IRR이 자본비용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한다.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가가 가장 큰 투자안과 내부수익률이 가장 큰 현가가 다를 수 있어 상반되는 결론이 도출되기도 한다.
❏수익성지수법(PI)은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투자액의 현재가치로 나누어 1보다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회계적이익률법은 재무제표 등에서 투자 기대 이익을 투자지출액으로 나눈 수익성율로 투자안을 평가하므로,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장부상의 이익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회수기간법은 최초로 투자된 금액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회수기간이 짧은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며, 자본 회수 이후의 현금흐름은 고려하지 않는다.
72.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분산은 각 구성자산과 포트폴리오간의 공분산을 각 자산의 투자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 각 구성주식의 기대수익률을 투자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를 통해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다.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의 경제성 평가 결과는 동일하다. 두개의 투자안은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의 결과가 상반될 수 있다.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하면 자산을 분산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투자자는 위험회피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기대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투자대상의 미래수익률 확률분보에 대하여 같은 예측을 한다고 가정한다.
73. 기타(경영회계투자 분야)
*미래가치, 영구연금 현재가치, 채권이론 가격, 순현가, 주식 균형기대수익률, 가중평균자본, 항상성장모형의 1주당 현재가치 확인
*만기 2년 채권의 이론 가격 = (액면이자)/(1+시장이자율)^1 + (액면이자 + 액면가액)/(1+시장이자율)^2
*순현재가치(2기) = (기대회수금 x 1기간 단일현가계수) + (기대회수금 x 2기간 단일현가계수) - 최초투자금
단, 1기간 단일현가계수 = 연금현가계수 - 2기간 단일현가계수
*ABC 재고관리 : 가격, 사용량을 기준으로 재고의 등급을 구분하고, 재고의 가치 및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 관리
- A등급 : 상위 15%, 연간사용액이 가장 크고 재고가지가 높음.
*스키밍 가격결정 : 신제품 가격을 높게 책정한 후 점차적으로 그 가격을 내리는 전략임
*휴리스틱 : 경험을 체계화하고 정형화하여 해결책을 발견하는 기법으로 비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유용하다.
*제품차원 : 핵심제품 < 유형제품 < 확장제품
- 유형제품은 소비자가 추구하는 것들을 물리적 속성들의 집합으로 유형화 시킨 것임. 상표, 품질수준, 특성, 포장, 스타일 등이 있음
- 확장제품은 유형제품의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물들로, 보증, 대금결제방식, 배달, 애프터 서비스 등이 포함됨
*증권시장선을 이용한 균형기대수익률 = 무위험이자율 +(시장평균수익률 - 무위험이자율)xBeta(시장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회사나 개인사업의 매출의 상당부분이 아마존에 의존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아마존 계정정지 통보 이메일을 받으면, 뭔가 얻어 맞은 듯 머리가 하얗게 되버리는 느낌일 수 밖에 없습니다.
'You have broken the rules multiple times. So we are going to be tough on you.'
'I don't think that you have much of a chance, honestly, suspensions are usually forever. No do-overs or second accounts'
'the plan of action provided is not completely viable'
그렇지만 앞서블로그 글에서 살펴본 것 처럼 즉시 대응하지 말고 차근차근 아래와 같은 단계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정정지 대응 로드맵
1단계 : 계정정지의 통보 내용 이해하기
계정정지된 통보 내용을 명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명확히 모르는 셀러분들도 많습니다. 아마존 셀러 계정정지 통보 이메일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 아마존 셀러센추럴의 ‘Policies and Agreements’를 찾아보아 어떤 부분이 violation에 해당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최우선 입니다.http://eretail.tistory.com/245
화장품 및 악세사리 류의 지속적인 Clinical complaints ( 피부발진 등) 컴플레인
그외 policies and agreements 위반
2단계: 규정을 어긴 원인을 조사하고 명확화하기
계정정지 통보메일을 이해하였으면, 아마존의 룰에 위배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정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일반적인 도덕과 상식 또는, 상도의적으로 생각하면 아마존의 룰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 컨슈머 탓을 하거나, 아마존의 프로세스가 잘못되었고 이에 다소 기인하여 계정정지가 된 원인은 발견하여도 아마존에 어필하여 계정정지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http://eretail.tistory.com/245
따라서, 셀러 센추럴의 performance and metrics에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원인을 찾거나 Customer service의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점이라던가또는 좀 더 특정한 예를 든다면, 담당직원의 부재로 고객 대응이 해당기간동안 평균 몇일 늦어진 점이라던가, 파손된 물건이 재고에 포함된 원인이라던가..등 등을 파악하는 것이 아마존이 좋아할 만한 더 실용적이고 바람직한 접근입니다.
3단계: POA(Plan of Action) 작성하기
향후 대응 계획인 POA를 작성하는 것이 계정정지를 벗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첫번째로 왜 아마존이 계정정지를 통보하였는지, http://eretail.tistory.com/245두번째로 이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세번째로 미래에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아래 조금 더 세부 기술하겠습니다.
Step 4: 아마존에 어필하기
Seller Central > Performance > Performance Notifications 으로 들어가서
suspension notice에서 appeal 버튼을 누른다음 작성한 POA를 제출합니다. 또는, Seller Central Help에서
Appeal the Removal of Selling Privileges로 검색한 후 제출합니다.
이후 아마존은 조속히 답변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후 계정정지를 풀어주거나, 계정정지를 지속할 것이라는 메일을 아마존이 보내게 됩니다.어필한 이후에도 계정복구가 거절되면, 다시 어필하여도 풀릴 확률이 더 줄어 들기 때문에 처음 어필이 가장 중요합니다.
POA작성팁
> Fact와 합리성을 갖춘 공적 문서:
POA에는 아마존판매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올라오는 글들 처럼 ‘당혹감’과 ‘억울함’과 ‘분노’와 ‘감정적 어필’을 하면 안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마존이 개선해야할 룰과 프로세스 또는 법적/상도의적 부적법/불합리성에 대해서 어필해서도 안됩니다. 왜 이런 물품은 판매가 제한되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성분 승인이 필요없는데 아마존은 왜 그것을 요구하는지 등의 질문은 POA의 목적과는 벗어난 일입니다.http://eretail.tistory.com/245
회사대 회사 또는 공적 기관에 보내는 공문서처럼 정중하게 사실에 기인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만약 셀러가 바이어와 재판을 벌인다면 아마존은 어떤 입장일까요?누가 옳은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해당 분쟁에 대해 아마존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일단 둘다 계정을 정지하는 것이 아마존에 유리하다면 그렇게 하겠지요.
> 세부적인 내용 기술
미래 동일한 일이 발생하기 않기 위해, 어떻게 당 회사 또는 본인의 업무처리 방식을 바꿀것인지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두루뭉술하고 모호한 진술로 인해 뭔가 숨기는 느낌을 주면 안됩니다. 더 나아가 향후 유사한 문제점들이 미래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까지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한 POA 보고서를 계량화하기
원인 분석과 항후계획에 가급적이면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many, a few, sometimes, several, occasionally 등의 모호한 표현은 현재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정성적 정량적 투자 보여주기
인적 물적 요소에 의하여 계정정지 되었다면, 품질관리/고객대응을 보강하기 위해 '인원을 충원했다' 던가, 품질관리를 위해 '창고를 넓혔다' 던가 하는 구체적인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투자활동을 보여주는 것도 아마존이 내부적으로 향후 해당업체의 미래 compliance 충성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FBA 전환 어필하기
만약 셀러가 직접 보내는 아이템에 의해 배송 등 어떤 사유로 계정이 정지 되었다면, 모든 재고를 향후 FBA로 보내겠다고 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번 어필을 하였다면, 첫번째 어필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최초 대응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정복구를 위해 POA에 대응해야합니다.
인적자원관리의 목표는 기업의 '경제적효율성'의 측면에서 인적자원에 대해 최적의 비용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산출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인적자원관리는 노동력에 국한하여 생산성의 향상만을 위한 관리를 뛰어 넘어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조직을 이루는 핵심자원이며 조직과 같이 성장 발전해가는 구성원들 개인이 갖는 욕구와 기대를 만족시키려는 목표도 가진다. 따라서, 인적자원관리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경제적효율성과 종업원의 욕구와 기대를 만족시키는 사회적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을 목표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